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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피공탁자 지정 착오 여부와 부당이득금 청구 기각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85356
판결 요약
원고는 공탁금의 소유권·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공탁 당시 피공탁자 지정이 착오라고 보기 어렵고, 실체 채권자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않으면 공탁 출급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공탁 #피공탁자 #착오 #출급청구권 #부당이득
질의 응답
1. 공탁에서 실질적 채권자이지만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공탁서상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실체법상 채권자라도 공탁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085356 판결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해 결정되므로 실체법상 채권자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출급청구권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탁의 피공탁자를 잘못 지정한 경우 그 공탁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쉽게 인정되나요?
답변
거래 경위 및 당사자 인식 등 여건을 종합할 때 피공탁자 지정에 착오가 있었다고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085356 판결은 당사자의 진술, 범죄수사 과정에서의 언동, 관련 형사판결의 피해자 표시 등 사정을 두루 고려해 피공탁자 지정이 착오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공탁금의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공탁이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085356 판결은 피공탁자 지정의 착오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국가)의 압류·출급이 적법하므로 부당이득 반환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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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탁의 착오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4가단5085356 부당이득금

원 고 김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산

담당변호사 유정훈, 강대성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장정원

변 론 종 결 2014. 12. 11.

판 결 선 고 2015.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7,719,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윤00은 원고의 아버지인 김00로부터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56 일대 도로

부지를 매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2005. 8. 22. 위 도로부지 중 서울 동작구

000동 000-00 도로 10㎡와 같은 동 000-00 도로 122㎡를 원고의 명의로 매수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56-35, 36, 43, 48

각 도로부지 합계 75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쳐주지 못한 상태로 2005. 12. 30.

김00로부터 받은 위 도로부지 매매대금 70,000,000원을 보관하고 있었다.

  나. 윤00은 김00이 위 도로부지 매매대금 70,000,000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들 돌려주지 않고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고, 이에 김00은 윤00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다. 그 후 윤00은 김00에게 위 70,000,000원 중 13,350,000원은 현금으로 반환하

였고, 나머지 56,650,000원은 2009.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 금제10132호로 피

공탁자를 김00로 하여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라. 윤00은 위와 같이 피해자 김00로부터 70,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

실로 약식기소되었는데, 2011.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정643호 사건에서 위 횡

령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이유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 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09. 9. 23. 김00이 양도소득세 189,514,96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김00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한 다음 2011. 8. 19. 위 공탁금

56,65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 1,069,360원 합계 57,719,36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

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00, 윤00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자신의 아버지 김00을 통해 윤00에게 도로부지의 매수를 의뢰한

다음 김00을 통해 위 70,000,000원을 윤00에게 전달하였고, 윤00도 원고가 매수

인으로서 실제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⑵ 이렇듯 윤00이 보관하고 있던 70,000,000원은 원고의 소유임에도 윤00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를 김00로 잘못 지정한 것이어서 피공탁자인 김00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고 윤00이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을

뿐임에도, 윤00이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하기 전에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

권을 압류하여 위 공탁금을 출급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자인 윤00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⑶ 따라서 주위적으로, 원고는 윤00에 대한 70,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윤00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 57,719,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⑷ 또한,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여

위 57,719,36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는 원고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 할 것이다.

  나. 판단

     ⑴ 원고의 이 사건 공탁이 착오에 의한 것인지 여부

        ㈎ 살피건대,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윤00은 원고의 아버지인 김00로부터 서울 동작구 000동 000 일대 도로부지 매수를 부탁받았고, 그로부터 70,000,000원을 교부받은 점, ② 당시 윤00은 김00으

로부터 그의 아들인 원고 명의로 토지를 구매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지만, 구

매자금의 출처 등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 점, ③ 윤00이 김00로부터 받은

70,000,000원을 돌려주지 않자 김00은 윤00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윤00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김00이 조사를 받고 증언을 하였을 뿐 원고 가 조사를 받거나 증언을 한 적은 없는 점, ④ 윤00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문에도 위

70,000,000원에 대한 피해자로 원고가 아닌 김00이 명시된 점, ⑤ 윤00은 이 사건

공탁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횡령 금원을 반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윤00은 이 사건 공탁 당시 피공탁자를

원고가 아닌 김00로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번호)의 각 기재 및 증인 김00의 증언만

으로는 윤00의 이 사건 공탁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⑵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윤00의 이 사건 공탁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이상 피공탁자인 김00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피고의 압류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다 할 수 없

다.

        ㈏ 따라서 원고가 윤00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윤기

종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

유 없다.

     ⑶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 무릇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

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

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참조).

        ㈏ 살피건대, 변제공탁인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는 원고가 아닌 김00인바,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실체법상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압류․

출급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 강주헌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1.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853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