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의 이익 유무 및 각하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572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 부담은 행정소송법에 따릅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소송이익 #소의 이익 #행정소송 각하 #존재하지 않는 처분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되면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572 판결은 소송계속 중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존재하지 않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은 인정되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572 판결은 효력을 상실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행정청이 소송 중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부담되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572 판결은 소를 각하하면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572

원 고

노○○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2. 3.

판 결 선 고

2015. 2. 1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3,417,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1. 9.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2.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5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의 이익 유무 및 각하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572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 부담은 행정소송법에 따릅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소송이익 #소의 이익 #행정소송 각하 #존재하지 않는 처분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되면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572 판결은 소송계속 중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존재하지 않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은 인정되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572 판결은 효력을 상실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행정청이 소송 중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부담되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572 판결은 소를 각하하면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572

원 고

노○○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2. 3.

판 결 선 고

2015. 2. 1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3,417,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1. 9.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2.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5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