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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여한 금전이 상속재산인지 및 상속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

대전고등법원 2014누10712
판결 요약
망인이 법인에 대여한 자금이 법인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초하며, 해당 대여금채권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은 정상적인 거래사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식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으며,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이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세 #상속재산 #금전소비대차 #법인대여금 #비상장주식
질의 응답
1. 망인이 개인 자격으로 법인에 자금을 송금한 경우, 그 자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망인이 자금을 법인 계좌에 송금한 사실, 법인과의 계약관계, 그리고 자금 흐름 등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 인정될 경우 해당 대여금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누10712 판결은 망인과 법인 사이의 자금수수가 이자·기한 약정 없는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그 대여금채권이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한 상속세부과를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 주식의 평가 시 실제 거래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있어도 일반적·정상적 거래·객관적 교환가치 반영 거래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식이 허용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누10712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가 정상적 방법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라면 보충적 평가방식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상증세법 및 대법원 판례 인용).
3.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상속인이 상속재산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그 미신고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을 별도로 입증하지 못하면 가산세 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누10712 판결은 미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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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하도급계약관련 편취당한 금원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는 법인이고, 망인과 법인 사이에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기하여 ○억원의 대여금채권이 원고들의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1071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예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4. 5. 22. 선고 2014구합9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8. 29.

판 결 선 고

2014. 9.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7. 원고들에게 한 ○,○○○원의 상속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상속개시와 상속세신고 등

  1) 원고들과 심BB은 2009. 1. 12. 사망한 망 심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들이다.

  2) 원고들은 2009. 7. 27. 총 상속재산 가액을 ○,○○○원, 상속채무액을 ○,○○○원(NH농협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억 원에 장례비용 ○○○만 원을 합한 금액), 상속공제액을 ○,○○○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표준을 ○,○○○원으로 하는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3) 피고는 2010. 12. 1. 위 신고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신고 후 무납부 금액에 대하여 ○,○○○원의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나. 피고의 추가적인 상속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 등

  1) 피고는 2012. 12. 3.부터 2012. 12. 18.까지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정기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위 상속세와 관련하여 ① 망인이 금융기관에서 ○억 원을 대출받아 자신이 경영하던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억 원의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어야 함에도 위 상속세 신고․결정시 누락하였고, ②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식 ○,○○○주(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인 피고가 이를 상속재산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채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세액을 결정․고지함으로써 상속세를 부족 징수하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2) 피고는 2013. 3. 7. 원고들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 망인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 ○억원과 이 사건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액 ○,○○○원(1주당 가치를 ○,○○○원으로 평가) 등을 합한 ○,○○○원이 상속재산가액임을 전제로 한 상속세결정세액 ,○○○원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을 합한 ○,○○○원을 상속세로 결정한 다음 이미 고지된 상속세 ○,○○○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을 원고들과 심BB에게 상속세로 추가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 5.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0. 29.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부존재

   가) 망인은 당초 손자 심DD에게 주유소를 마련해주고자 NH농협은행에서 ○억원을 대출받아 심DD의 계좌로 ○억 원을 입금하였다가, 심BB으로부터 ☆☆☆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심BB과 개인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이 사건 공사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게 위 ○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과정에서 위 ○억원 중 일부가 잠시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인출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외부적으로 이 사건 법인이 ◇◇◇◇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외양을 만들기 위한 것에 불과했을 뿐 망인이 이 사건 법인에게 ○억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법인이 ◇◇◇◇과 이 사건 공사 약정을 체결하고 ○억 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망인은 전 대통령의 측근에게 로비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 관계자의 말을 믿고 정EE에게 ○억원을 지급하였는바 망인의 이러한 행위는 부정한 청탁을 위한 불법행위로 법인의 권리능력 밖의 행위이자 대표이사의 대표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써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 중 망인 개인의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위 ○억원은 망인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대여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중 위 ○억원이 망인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대여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쟁점주식 가치의 과대평가

   피고는, 김FF가 2008년경 원고 이AA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중 ○,○○○주를 1주당 1만 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매매가격을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쟁점주식의 가치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보충적 평가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의 가치를 1주당 ○,○○○원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가) 망인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관련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고, 설령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최근까지 부담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상속세신고 당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몰랐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납세의무를 해태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관련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들은 2009. 7. 27.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 이 사건 쟁점주식은 양도계약

서를 위조한 심BB에 의해 이GG과 심BB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마쳐져 있는 상태여서 망인이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납세의무를 해태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설령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주식의 명의를 되돌리기 위한 소를 제기하여 2010. 10. 27.경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고서야 이 사건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2010. 10. 27. 이후의 가산세만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주식과 관련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대여금채권 관련 부분

   가) 인정사실

(1) 망인은 2008. 9. 29. 농협은행 역전지점으로부터 ○억 원을 대출받아 본인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원을 손자인 심DD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고, 2008. 10. 8. 다시 ○,○○○만원을 심DD의 펀드계좌로 송금한 후 2008. 10. 29. 위 펀드계좌에서 ○,○○○원을 인출하여 2008. 10. 29.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2) 한편 망인이 위 ○,○○○원을 입금한 2008. 10. 29. 이 사건 법인의 위 계좌에는 ⁠‘최HH’ 명의로 ○,○○○원, ⁠‘김JJ’ 명의로 ○,○○○원, ⁠‘서KK’ 명의로 ○,○○○원, ⁠‘박LL’ 명의로 ○,○○○원 합계 ○,○○○원이 입금되었다.

(3) 그 후 이 사건 법인은 2008. 11. 3. ◇◇◇◇과 이 사건 법인이 ◇◇◇◇의 협력업체로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고 이를 위해 ◇◇◇◇에게 10일이내 공사이행보증증권과 선수금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당시 망인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아들인 심BB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약정 체결 행위 자체는 망인이 아니라 심BB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까닭에 심BB이 이 사건 법인의 대리인 지위에서 서명하기도 하였으나 계약당사자는 이 사건 법인으로 명시되었고, 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었다.

(4) 망인은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2008. 11. 3. 이 사건 법인의 위 계좌에서 5억 원을 인출하여 ◇◇◇◇ 관계자 하MM에게 수표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법인의 위 계좌에서 ◇◇◇◇의 대표이사인 김NN 명의의 계좌와 정EE의 계좌로 각 ○억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5) 심BB은 2008. 11. 14.경 이 사건 법인의 이사 자격으로 수사기관에 ⁠“이 사건 약정은 하MM 일당이 벌인 사기 행각으로서 이 사건 법인은 그 과정에서 합계 ○억원을 편취당하였으므로 조사하여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9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26,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로 되어 있는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망인과 심BB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 법인이라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약정과 관련된 계약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계약 상대방인 ◇◇◇◇에 지급할 의무는 계약의 당사자인 이 사건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라 보아야 하는 점, ③ 원고들은 망인이 개인 자격으로 대출받은 금원을 우회적인 경로를 거쳐 이 사건 법인에 지급하였고, 이 사건 법인은 이를 다른 법인 자금과 혼장된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가 대출금보다 ○억 원이 더 많은 ○억 원을 ◇◇◇◇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이러한 금원의 지급은 이 사건 법인의 회사공금을 토대로 이루어진 회사의 의무 이행 내지 법인 투자금의 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④ 원고들은 망인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억 원 중 ○억원이 정EE에게 불법 로비자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위 ○억 원은 망인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에 지급한 것으로 대여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2008. 10. 29.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는 망인이 입금한 ○,○○○원 외에도 ○,○○○원 상당이 함께 입금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서 정EE에게 지급된 ○억 원을 망인이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 중 일부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2008. 10. 29.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 ○,○○○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법인에게 ○억 원을 대여한 후 망인이 2008. 11. 3.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그 중 일부를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 이 사건 법인 사이에서는 2008. 10. 29.경 위 ○,○○○원 중 ○억원의 수수와 관련하여 이자와 기한의 약정이 없는 형태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2008. 10. 29.경 이 사건 법인에게 대여해준 ○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원고들의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쟁점주식 관련 부분

   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라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되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비상장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볼 만한 거래의 실례(實例)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등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속 당시인 2009년경 비상장 법인인 이 사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은 ○,○○○주인데, 총 주주는 심BB, 이GG 및 원고 이AA 세 명이었던 점, ② 심BB이 망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GG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을 제외하면 2008년경 김FF가 원고 이AA에게 이 사건 법인의 비상장주식 ○,○○○주를 주당 ○만 원에 양도한 것이 유일한데, 원고 이AA은 망인의 배우자로 그 당시○,○○○주를 이미 소유하고 있던 주주였으므로 김FF와 원고 이AA 사이의 위 주식 매매거래를 들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거래로서 이 사건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시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보충적인 평가방식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가산세 관련 부분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이 사건 법인에 송금하여 준 ○억 원은 망인이 이 사건 법인에 대여한 금원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② 원고들은 망인의 대출사실을 알고 상속세신고를 할 당시 위 ○억 원의 대출금을 망인의 채무로 기재하여 신고한 점, ③ 상증세법상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위 ○억 원 부분의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2009. 7. 27. 상속세신고를 하였으나 상속세신고를 하기 전인 2009. 7. 6.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지원 ○○○○가합○○○호로 심BB이 양도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망인 소유였던 이 사건 쟁점주식을 이GG과 심BB에게 무단으로 양도하였다며 원고들에게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주주권확인 등의 소를 제기한 점, ② 대전지방법원 ○○지원은 2010. 9. 16. 이 사건 법인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점, ③ 원고들은 위 민사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이 있을 때까지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④ 구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는 소송 중의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상속세신고 당시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상태라면 이로 인한 권리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그 소가 상속세신고 당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미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3625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09. 2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4누107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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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재산 #금전소비대차 #법인대여금 #비상장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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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인이 개인 자격으로 법인에 자금을 송금한 경우, 그 자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망인이 자금을 법인 계좌에 송금한 사실, 법인과의 계약관계, 그리고 자금 흐름 등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 인정될 경우 해당 대여금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누10712 판결은 망인과 법인 사이의 자금수수가 이자·기한 약정 없는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그 대여금채권이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한 상속세부과를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 주식의 평가 시 실제 거래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있어도 일반적·정상적 거래·객관적 교환가치 반영 거래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식이 허용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누10712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가 정상적 방법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라면 보충적 평가방식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상증세법 및 대법원 판례 인용).
3.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상속인이 상속재산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그 미신고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을 별도로 입증하지 못하면 가산세 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누10712 판결은 미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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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하도급계약관련 편취당한 금원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는 법인이고, 망인과 법인 사이에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기하여 ○억원의 대여금채권이 원고들의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1071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예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4. 5. 22. 선고 2014구합9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8. 29.

판 결 선 고

2014. 9.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7. 원고들에게 한 ○,○○○원의 상속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상속개시와 상속세신고 등

  1) 원고들과 심BB은 2009. 1. 12. 사망한 망 심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들이다.

  2) 원고들은 2009. 7. 27. 총 상속재산 가액을 ○,○○○원, 상속채무액을 ○,○○○원(NH농협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억 원에 장례비용 ○○○만 원을 합한 금액), 상속공제액을 ○,○○○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표준을 ○,○○○원으로 하는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3) 피고는 2010. 12. 1. 위 신고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신고 후 무납부 금액에 대하여 ○,○○○원의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나. 피고의 추가적인 상속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 등

  1) 피고는 2012. 12. 3.부터 2012. 12. 18.까지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정기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위 상속세와 관련하여 ① 망인이 금융기관에서 ○억 원을 대출받아 자신이 경영하던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억 원의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어야 함에도 위 상속세 신고․결정시 누락하였고, ②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식 ○,○○○주(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인 피고가 이를 상속재산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채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세액을 결정․고지함으로써 상속세를 부족 징수하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2) 피고는 2013. 3. 7. 원고들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 망인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 ○억원과 이 사건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액 ○,○○○원(1주당 가치를 ○,○○○원으로 평가) 등을 합한 ○,○○○원이 상속재산가액임을 전제로 한 상속세결정세액 ,○○○원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을 합한 ○,○○○원을 상속세로 결정한 다음 이미 고지된 상속세 ○,○○○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을 원고들과 심BB에게 상속세로 추가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 5.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0. 29.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부존재

   가) 망인은 당초 손자 심DD에게 주유소를 마련해주고자 NH농협은행에서 ○억원을 대출받아 심DD의 계좌로 ○억 원을 입금하였다가, 심BB으로부터 ☆☆☆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심BB과 개인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이 사건 공사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게 위 ○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과정에서 위 ○억원 중 일부가 잠시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인출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외부적으로 이 사건 법인이 ◇◇◇◇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외양을 만들기 위한 것에 불과했을 뿐 망인이 이 사건 법인에게 ○억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법인이 ◇◇◇◇과 이 사건 공사 약정을 체결하고 ○억 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망인은 전 대통령의 측근에게 로비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 관계자의 말을 믿고 정EE에게 ○억원을 지급하였는바 망인의 이러한 행위는 부정한 청탁을 위한 불법행위로 법인의 권리능력 밖의 행위이자 대표이사의 대표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써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 중 망인 개인의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위 ○억원은 망인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대여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중 위 ○억원이 망인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대여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쟁점주식 가치의 과대평가

   피고는, 김FF가 2008년경 원고 이AA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중 ○,○○○주를 1주당 1만 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매매가격을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쟁점주식의 가치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보충적 평가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의 가치를 1주당 ○,○○○원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가) 망인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관련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고, 설령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최근까지 부담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상속세신고 당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몰랐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납세의무를 해태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관련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들은 2009. 7. 27.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 이 사건 쟁점주식은 양도계약

서를 위조한 심BB에 의해 이GG과 심BB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마쳐져 있는 상태여서 망인이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납세의무를 해태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설령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주식의 명의를 되돌리기 위한 소를 제기하여 2010. 10. 27.경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고서야 이 사건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2010. 10. 27. 이후의 가산세만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주식과 관련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대여금채권 관련 부분

   가) 인정사실

(1) 망인은 2008. 9. 29. 농협은행 역전지점으로부터 ○억 원을 대출받아 본인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원을 손자인 심DD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고, 2008. 10. 8. 다시 ○,○○○만원을 심DD의 펀드계좌로 송금한 후 2008. 10. 29. 위 펀드계좌에서 ○,○○○원을 인출하여 2008. 10. 29.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2) 한편 망인이 위 ○,○○○원을 입금한 2008. 10. 29. 이 사건 법인의 위 계좌에는 ⁠‘최HH’ 명의로 ○,○○○원, ⁠‘김JJ’ 명의로 ○,○○○원, ⁠‘서KK’ 명의로 ○,○○○원, ⁠‘박LL’ 명의로 ○,○○○원 합계 ○,○○○원이 입금되었다.

(3) 그 후 이 사건 법인은 2008. 11. 3. ◇◇◇◇과 이 사건 법인이 ◇◇◇◇의 협력업체로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고 이를 위해 ◇◇◇◇에게 10일이내 공사이행보증증권과 선수금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당시 망인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아들인 심BB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약정 체결 행위 자체는 망인이 아니라 심BB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까닭에 심BB이 이 사건 법인의 대리인 지위에서 서명하기도 하였으나 계약당사자는 이 사건 법인으로 명시되었고, 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었다.

(4) 망인은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2008. 11. 3. 이 사건 법인의 위 계좌에서 5억 원을 인출하여 ◇◇◇◇ 관계자 하MM에게 수표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법인의 위 계좌에서 ◇◇◇◇의 대표이사인 김NN 명의의 계좌와 정EE의 계좌로 각 ○억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5) 심BB은 2008. 11. 14.경 이 사건 법인의 이사 자격으로 수사기관에 ⁠“이 사건 약정은 하MM 일당이 벌인 사기 행각으로서 이 사건 법인은 그 과정에서 합계 ○억원을 편취당하였으므로 조사하여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9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26,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로 되어 있는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망인과 심BB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 법인이라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약정과 관련된 계약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계약 상대방인 ◇◇◇◇에 지급할 의무는 계약의 당사자인 이 사건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라 보아야 하는 점, ③ 원고들은 망인이 개인 자격으로 대출받은 금원을 우회적인 경로를 거쳐 이 사건 법인에 지급하였고, 이 사건 법인은 이를 다른 법인 자금과 혼장된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가 대출금보다 ○억 원이 더 많은 ○억 원을 ◇◇◇◇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이러한 금원의 지급은 이 사건 법인의 회사공금을 토대로 이루어진 회사의 의무 이행 내지 법인 투자금의 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④ 원고들은 망인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억 원 중 ○억원이 정EE에게 불법 로비자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위 ○억 원은 망인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에 지급한 것으로 대여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2008. 10. 29.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는 망인이 입금한 ○,○○○원 외에도 ○,○○○원 상당이 함께 입금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서 정EE에게 지급된 ○억 원을 망인이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 중 일부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2008. 10. 29.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 ○,○○○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법인에게 ○억 원을 대여한 후 망인이 2008. 11. 3.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그 중 일부를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 이 사건 법인 사이에서는 2008. 10. 29.경 위 ○,○○○원 중 ○억원의 수수와 관련하여 이자와 기한의 약정이 없는 형태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2008. 10. 29.경 이 사건 법인에게 대여해준 ○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원고들의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쟁점주식 관련 부분

   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라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되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비상장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볼 만한 거래의 실례(實例)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등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속 당시인 2009년경 비상장 법인인 이 사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은 ○,○○○주인데, 총 주주는 심BB, 이GG 및 원고 이AA 세 명이었던 점, ② 심BB이 망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GG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을 제외하면 2008년경 김FF가 원고 이AA에게 이 사건 법인의 비상장주식 ○,○○○주를 주당 ○만 원에 양도한 것이 유일한데, 원고 이AA은 망인의 배우자로 그 당시○,○○○주를 이미 소유하고 있던 주주였으므로 김FF와 원고 이AA 사이의 위 주식 매매거래를 들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거래로서 이 사건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시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보충적인 평가방식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가산세 관련 부분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이 사건 법인에 송금하여 준 ○억 원은 망인이 이 사건 법인에 대여한 금원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② 원고들은 망인의 대출사실을 알고 상속세신고를 할 당시 위 ○억 원의 대출금을 망인의 채무로 기재하여 신고한 점, ③ 상증세법상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위 ○억 원 부분의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2009. 7. 27. 상속세신고를 하였으나 상속세신고를 하기 전인 2009. 7. 6.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지원 ○○○○가합○○○호로 심BB이 양도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망인 소유였던 이 사건 쟁점주식을 이GG과 심BB에게 무단으로 양도하였다며 원고들에게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주주권확인 등의 소를 제기한 점, ② 대전지방법원 ○○지원은 2010. 9. 16. 이 사건 법인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점, ③ 원고들은 위 민사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이 있을 때까지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④ 구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는 소송 중의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상속세신고 당시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상태라면 이로 인한 권리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그 소가 상속세신고 당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미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3625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09. 2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4누107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