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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경우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행위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구합255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박AA |
|
피 고 |
울산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4. 9. 18. |
|
판 결 선 고 |
2014. 10.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9. 9. 5. 원고에게 한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처인 장BB은 2009. 3. 28. 자신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OO시 OO면 OO리 산211-1 임야 446.678㎡(이허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및 지상 수목 등을 CC중공업 노동조합에게 OOOO원에 매각하였다.
나. 원고는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9. 3. 30. 장BB에게서 위 매매대금 중 OOOO원을, 2009. 4. 3 CC중공업노동조합에게서 위 매매대금 중 OOOO원을 입금받았는데, 피고는 원고가 입금받은 위 매매대금 중 OOOO원을 장BB에게서 증여받았다고 보아 2009. 9. 5. 원고에게 증여세 O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21.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8.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2, 제4호증의 1, 제9호증의 1,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임야와 OO시 OO면 OO리 산235 토지 및 같은 리 1967-5 토지는 DDD수목원을 이루는 토지인데, 원고가 DDD수목원의 실제 운영자이고, 이 사건 임야 외의 토지도 아들인 박EE, 박FF에게 명의신탁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취득 및 운영과 비슷한 사례로 GGG관광농원의 토지를 원고 이름으로 계약하였다가 장BB 앞으로 등기를 하였고, 실제로 원고가 이를 운영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임야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 근처 임야를 직접 관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단으로 입목을 벌채하고 산림의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매각을 주도하였고, 그 매각대금도 원고가 수령한 점, ⑤ 장BB은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외에도 여러 토지 및 부동산을 장BB에게 명의신탁한 적이 있었으며, 장BB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도 실제로 원고가 운영한 점, ⑥ 원고는 이전에 HH주유소 등을 운영하면서 자력이 있었고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정치에 관심이 있어 경상남도의원 등을 역임하는 과정에서 모든 부동산을 원고 이름으로 소유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서 장BB에게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 하였음이 충분히 입증된다. 따라서 원고가 장BB에게서 이 사건 임야 매각대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OOOO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이 사건 임야 이외의 부동산의 취득 및 그 운영에 관한 사정뿐이고, 다음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을 미루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장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갑 제1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4, 제25호증의 1 내지 6,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장BB은 1987. 2. 14. OO시 OO면 OO리 563-1 대 183㎡(이하 이 사건 II리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87. 12.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II리 토지에 대하여 2001. 9. 25. 채권최고액 OOOO원, 채무자 장BB, 채권자 주식회사 JJ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 OOOO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이 2001. 9. 25. 장BB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위 대출금 중 OOOO원이 2001. 10. 11. 출금된 사실, 장BB은 2001. 9. 14. 경주시장과 사이에 경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OOOO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경주시장에게, 2001. 9. 14. OOOO원, 2001. 10. 12. OOOO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09. 4. 3. CC중공업노동조합에게서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을 입금받았고, 같은 날 원고의 예금계좌에 OOOO원이 입금되자 그 중 일부의 돈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① 장BB 명의의 이 사건 II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이 사건 대출금이 장BB의 예금계좌에 입금 되었다가 출금된 시기(2001. 10. 11.)와 이 사건 임야의 배수대금 지급시기(2001. 10. 12.)가 거의 근접하고 있어 위 대출금이 이 사건 임야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이 이 사건 임야의 매수대금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II리 토지 매수와 관련하여 그 자금출처나 명의신탁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한 자금이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나왔지만 그 자금도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의 일부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25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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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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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255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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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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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울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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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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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0.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9. 9. 5. 원고에게 한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처인 장BB은 2009. 3. 28. 자신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OO시 OO면 OO리 산211-1 임야 446.678㎡(이허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및 지상 수목 등을 CC중공업 노동조합에게 OOOO원에 매각하였다.
나. 원고는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9. 3. 30. 장BB에게서 위 매매대금 중 OOOO원을, 2009. 4. 3 CC중공업노동조합에게서 위 매매대금 중 OOOO원을 입금받았는데, 피고는 원고가 입금받은 위 매매대금 중 OOOO원을 장BB에게서 증여받았다고 보아 2009. 9. 5. 원고에게 증여세 O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21.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8.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2, 제4호증의 1, 제9호증의 1,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임야와 OO시 OO면 OO리 산235 토지 및 같은 리 1967-5 토지는 DDD수목원을 이루는 토지인데, 원고가 DDD수목원의 실제 운영자이고, 이 사건 임야 외의 토지도 아들인 박EE, 박FF에게 명의신탁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취득 및 운영과 비슷한 사례로 GGG관광농원의 토지를 원고 이름으로 계약하였다가 장BB 앞으로 등기를 하였고, 실제로 원고가 이를 운영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임야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 근처 임야를 직접 관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단으로 입목을 벌채하고 산림의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매각을 주도하였고, 그 매각대금도 원고가 수령한 점, ⑤ 장BB은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외에도 여러 토지 및 부동산을 장BB에게 명의신탁한 적이 있었으며, 장BB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도 실제로 원고가 운영한 점, ⑥ 원고는 이전에 HH주유소 등을 운영하면서 자력이 있었고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정치에 관심이 있어 경상남도의원 등을 역임하는 과정에서 모든 부동산을 원고 이름으로 소유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서 장BB에게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 하였음이 충분히 입증된다. 따라서 원고가 장BB에게서 이 사건 임야 매각대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OOOO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이 사건 임야 이외의 부동산의 취득 및 그 운영에 관한 사정뿐이고, 다음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을 미루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장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갑 제1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4, 제25호증의 1 내지 6,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장BB은 1987. 2. 14. OO시 OO면 OO리 563-1 대 183㎡(이하 이 사건 II리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87. 12.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II리 토지에 대하여 2001. 9. 25. 채권최고액 OOOO원, 채무자 장BB, 채권자 주식회사 JJ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 OOOO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이 2001. 9. 25. 장BB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위 대출금 중 OOOO원이 2001. 10. 11. 출금된 사실, 장BB은 2001. 9. 14. 경주시장과 사이에 경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OOOO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경주시장에게, 2001. 9. 14. OOOO원, 2001. 10. 12. OOOO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09. 4. 3. CC중공업노동조합에게서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을 입금받았고, 같은 날 원고의 예금계좌에 OOOO원이 입금되자 그 중 일부의 돈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① 장BB 명의의 이 사건 II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이 사건 대출금이 장BB의 예금계좌에 입금 되었다가 출금된 시기(2001. 10. 11.)와 이 사건 임야의 배수대금 지급시기(2001. 10. 12.)가 거의 근접하고 있어 위 대출금이 이 사건 임야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이 이 사건 임야의 매수대금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II리 토지 매수와 관련하여 그 자금출처나 명의신탁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한 자금이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나왔지만 그 자금도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의 일부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25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