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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신분 농지 직접경작요건 불인정 및 양도소득세 감면 부적용 사례

대법원 2014두44137
판결 요약
학생 신분인 원고가 학교생활 등으로 인해 농지 직접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상시 종사 및 자기 노동력 활용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 직접경작 #학생 신분 #농지 양도 #감면 요건
질의 응답
1. 학생이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직접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직접경작 요건을 충족해야만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학생 신분 등으로 농지 경작에 상시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감면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4137 판결은 원고가 학교생활 등으로 농지 경작에 상시 종사하지 않았으므로 직접경작 요건 불충족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하지 않아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직접 자신의 노동력으로 50% 이상 경작해야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4137 판결은 학교생활 등으로 농작업의 상당 부분을 직접 하지 않은 점을 들어,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학생 신분이어도 주변 도움을 받아 경작하면 감면 요건에 해당되나요?
답변
경작의 상당 부분을 타인의 도움에 의존
근거
대법원 2014두44137 판결은 농작업에 투입 가능한 시간을 제한받는 상황(학생 신분)에 대해, 직접경작 및 노동 충당 요건 불인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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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학교에서 보내는 시간과 학업 등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투입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41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누53058 판결

판 결 선 고

2015. 2.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2. 12. 선고 대법원 2014두441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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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신분 농지 직접경작요건 불인정 및 양도소득세 감면 부적용 사례

대법원 2014두44137
판결 요약
학생 신분인 원고가 학교생활 등으로 인해 농지 직접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상시 종사 및 자기 노동력 활용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 직접경작 #학생 신분 #농지 양도 #감면 요건
질의 응답
1. 학생이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직접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직접경작 요건을 충족해야만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학생 신분 등으로 농지 경작에 상시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감면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4137 판결은 원고가 학교생활 등으로 농지 경작에 상시 종사하지 않았으므로 직접경작 요건 불충족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하지 않아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직접 자신의 노동력으로 50% 이상 경작해야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4137 판결은 학교생활 등으로 농작업의 상당 부분을 직접 하지 않은 점을 들어,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학생 신분이어도 주변 도움을 받아 경작하면 감면 요건에 해당되나요?
답변
경작의 상당 부분을 타인의 도움에 의존
근거
대법원 2014두44137 판결은 농작업에 투입 가능한 시간을 제한받는 상황(학생 신분)에 대해, 직접경작 및 노동 충당 요건 불인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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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학교에서 보내는 시간과 학업 등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투입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41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누53058 판결

판 결 선 고

2015. 2.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2. 12. 선고 대법원 2014두441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