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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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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에 기초하여 건물소유자에게 청구하는 대상도 그 본질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사용대가(지료)인 바 이를 기타소득이 아닌 비과세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으로 보아, 법정지상권에 대한 지료도 기타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두518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A |
|
피고, 피상고인 |
ㅇㅇ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08. 19. 선고 2015누36203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5. 11. 0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기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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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518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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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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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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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08. 19. 선고 2015누3620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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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1. 0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기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