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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지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비과세 가능성

대법원 2015두51880
판결 요약
법정지상권에 따른 지료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정지상권 #지료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비과세소득
질의 응답
1. 법정지상권에 근거한 지료 수입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예, 법정지상권에 따른 지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1880 판결은 토지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지료 청구는 자신의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기타소득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2. 법정지상권 지료가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법정지상권 지료는 비과세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1880 판결은 법정지상권 지료가 비과세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토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 지료를 받았을 때,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법정지상권 지료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1880 판결에 따르면 법정지상권 지료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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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에 기초하여 건물소유자에게 청구하는 대상도 그 본질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사용대가(지료)인 바 이를 기타소득이 아닌 비과세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으로 보아, 법정지상권에 대한 지료도 기타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18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ㅇ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08. 19. 선고 2015누3620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1. 0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기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1. 03. 선고 대법원 2015두518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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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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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지료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비과세소득
질의 응답
1. 법정지상권에 근거한 지료 수입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예, 법정지상권에 따른 지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1880 판결은 토지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지료 청구는 자신의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기타소득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2. 법정지상권 지료가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법정지상권 지료는 비과세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1880 판결은 법정지상권 지료가 비과세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토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 지료를 받았을 때,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법정지상권 지료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1880 판결에 따르면 법정지상권 지료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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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에 기초하여 건물소유자에게 청구하는 대상도 그 본질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사용대가(지료)인 바 이를 기타소득이 아닌 비과세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으로 보아, 법정지상권에 대한 지료도 기타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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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5두518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ㅇ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08. 19. 선고 2015누3620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1. 0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기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1. 03. 선고 대법원 2015두518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