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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추계조사 혼합 시 위법 판단 및 과세처분 취소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2누30050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해 세액을 산정한 세무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합리성·타당성이 결여된 추계 방법을 사용했으며, 같은 항목이 중복 과세되어 과다 산정한 점, 시술가격 산정에 임의성이 개입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지·추계 혼합 및 비합리적 추계는 과세취소 사유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지조사 #추계조사 #혼합과세 #과세표준 #임의적 추계
질의 응답
1.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함께 사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면 위법한가요?
답변
단일 과세목적물에 대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면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0050 판결은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한 과세표준 산정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시술 횟수에 임의의 단가표 적용 등 임의적 추계지급으로 세금을 산정한 경우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합리성·타당성 없는 임의적 추계방법을 사용했을 경우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0050 판결은 객관적 근거 없이 임의적 가격을 적용한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제시한 추계방법의 합리성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추계방법의 합리성·타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관청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0050 판결에 따르면, 추계과세의 적법성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시술 패키지 등에서 실제 수입이 중복 산정된 경우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동일 항목에 대해 중복 산정된 수입금액은 실지·추계 혼합, 과다 산정으로 위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0050 판결은 진료차트상 패키지 금액 등을 중복 산정한 부분도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5. 비현금 거래나 할인 등 환자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 단가 적용이 허용되나요?
답변
환자 특성, 할인 등 개별 사정이 반영되지 않은 일률적 단가 적용은 합리적 추계라 할 수 없으며, 과세근거로 부적절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0050 판결문에서 할인 여부 등 환자 특성 미반영 경우 비합리적 추계라고 판시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확인된 시술가격을 적용해 수입금액을 계산한 부분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한 것이고, 시술 횟수에 시술단가표상 금액을 적용해 수입금액을 산정한 부분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수입금액 산정에는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산정한 위법이 존재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300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5. 29.

판 결 선 고

2024. 06.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불복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 bb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c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cc세무서장이 201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불복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bb세무서장

  제1심판결 중 피고 bb세무서장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이 법원 ⁠[별지 3]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1)

   1) ① 처분사유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가 시술한 횟수에 시술단가표상 금액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부분은 추계조사방법에 해당하는데, 이는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추계조사 자체만 보더라도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

      설령 원고가 행한 각 시술에 시술단가표상 금액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이 추계조사가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중 객관적 근거를 결여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련 법리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것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이 인정하는 과세방식이 아니다(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누381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누3140 판결 취지 참조).

      법인세의 총수입금액이나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등에 대한 추계사유가 있어 추계의 방법으로 그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라도 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자의적인 수입금의 추계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12721 판결 참조).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문제된 경우 과세관청이 그 합리성, 타당성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지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소송에서 그 추계방법과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데 대하여 입증하거나 달리 합리적이거나 타당성 있는 별개의 추계방법을 제시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과세관청이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고 과세관청이 그와 같은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법원이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추계의 방법을 찾아내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할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588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2호증, 제57 내지 59호증, 을 제13, 32, 39, 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①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피고가 과세표준을 산정한 방식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일일 내원 현황, PROGRESS NOTE 등의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시술 횟수를 특정하였고, 위 자료들 및 원고가 재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들에 기초하여 구체적 시술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가격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한편, 시술 사실은 확인되나 그 구체적 시술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피고가 확보한 원고의 시술단가표상 금액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 그중 피고가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확인된 시술가격을 적용해 수입금액을 계산한 부분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고, 시술 횟수에 시술단가표상 금액을 적용해 수입금액을 산정한 부분은 ⁠‘기타 간접자료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조사방식’인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는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일부는 실지조사결정으로, 일부는 추계조사결정으로 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였다.

      (2) 일반적인 부분추계의 경우 실지조사로 산정한 수입금액과 추계조사로 산정한 수입금액이 중복 가산될 위험이 있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컨대 환자 황○하, 박△설, 천□숙에 대한 진료차트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환자들은 수회의 미용성형시술에 관한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고 첫 시술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시술가액까지 모두 포함한 시술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그 가액이 진료차트에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는 위 각 환자들의 진료차트에 기재된 시술금액이 각 환자들에 대한 패키지 상품 시술금액인지 여부 등에 관해 충분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금액을 각 환자들에 대한 최초 시술 1회의 시술금액으로 파악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그 이후의 시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술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하여 시술단가표를 적용하여 추계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뒤 이를 합산하였는바, 이와 같은 수입금액 산정에는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항목을 중복하여 과다 산정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시술단가표상의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추계과세방법 자체를 놓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합리적이라거나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조세심판원은 그 결정통지서에서 재조사를 명하면서 그 근거 중 하나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산정한 쟁점금액은 현금매출 누락분임에도 청구법인이 각 시술별로 구체적인 시술 단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시술단가표상의 기준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현금결제에 대한 할인을 고려하지 아니한 점” 및 ⁠“각 시술자별로 병의 경중이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시술범위 및 그 대가가 달라지는 것임에도 조사청은 시술자들의 이러한 개별 특성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시술단가표상의 기준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산정한 점”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취지 및 피고는 재조사를 통해 이미 조사된 약 xxx억 원 중 약 xx억 원(약 35%)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감액경정을 하였던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감액경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수입금액의 경우 시술횟수에 시술단가표상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한 추계방법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 합리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가 제출한 2013. 1. 2. 기준 시술단가표(을 제32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가 시행했던 줄기세포 시술은 그 줄기세포의 종류 및 시술 부위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고, ⁠“xxx(만 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시술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항목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줄기세포 수입금액 산정명세(을 제39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줄기세포의 종류나 시술부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의의 시술가격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 또한, 피고는 시술단가표상으로 시술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시술에 대하여도 임의의 시술가격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3)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추계조사 중에는 실제 시술단가표상 금액과 상이하거나, 실제 시술단가표상 금액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품목에 대해서도 임의의 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한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당시 조사 담당 공무원이던 DDD는 관련 형사사건의 제2회 검찰조사에서 ⁠“저희는 확인된 시술건에 대해서 시술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되는 금액으로 산정하고, 확인되지 않는 건은 가격표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시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에도 할인 등을 반영하지 않고 한 번 시술을 받은 환자와 동일하게 산정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환자들 중에는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여 최초 1회 결제 이후에는 추가 결제 없이 수차례 시술을 받은 경우가 있는 점, 피고 또한 재조사를 통해 원고가 환자들에게 할인 가격으로 시술을 제공하거나 무료로 시술을 제공한 경우를 일부 인정해 감액경정을 하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추계조사방법은 여러 번 시술을 받은 경우의 시술가액을 한 번 시술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산정한 점에 있어서도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2) ③ 처분사유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3. 라. 2) ③ 처분사유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13쪽 7~13행을 삭제한다.

  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피고 cc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는지 구체적인 주장, 증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 부분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

2) 예컨대, ⁠‘줄기세포 4’ 또는 ⁠‘줄기세포 IV’로 기재된 경우 그 줄기세포의 종류나 시술부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일괄적으로 xxx만 원, ⁠‘두피 줄기세포’로 기재된 경우 줄기세포의 종류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일괄적으로 xxx만 원을 적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제출한 2015. 1. 기준 시술단가표(2)(을 제32호증의 2)에 의하면 ⁠‘IV(정맥)(난치질환, 안티에이징)’ 줄기세포시술의 시술수가가 xxx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기는 하나, 피고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모든 ⁠‘줄기세포 4’ 또는 ⁠‘줄기세포 IV’ 시술에 대하여 시술횟수당 xxx만 원의 시술금액을 적용하였다.

3) 예컨대, 피고가 예치자료ㆍ전산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는 성형ㆍ미용 관련 시술단가표(을 제13호증 16쪽)를 보더라도 2013년도의 국내 환자에 대한 비타민 주사 시술가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3년도 일일내원현황 등에서 구체적인 시술가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임의의 시술가격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45호증의 4 6쪽, 피고 2021. 11. 24.자 참고자료33 성형미용 수입금액산정명세2 7쪽 등 참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6.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00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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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추계조사 혼합 시 위법 판단 및 과세처분 취소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2누30050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해 세액을 산정한 세무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합리성·타당성이 결여된 추계 방법을 사용했으며, 같은 항목이 중복 과세되어 과다 산정한 점, 시술가격 산정에 임의성이 개입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지·추계 혼합 및 비합리적 추계는 과세취소 사유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지조사 #추계조사 #혼합과세 #과세표준 #임의적 추계
질의 응답
1.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함께 사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면 위법한가요?
답변
단일 과세목적물에 대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면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0050 판결은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한 과세표준 산정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시술 횟수에 임의의 단가표 적용 등 임의적 추계지급으로 세금을 산정한 경우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합리성·타당성 없는 임의적 추계방법을 사용했을 경우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0050 판결은 객관적 근거 없이 임의적 가격을 적용한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제시한 추계방법의 합리성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추계방법의 합리성·타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관청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0050 판결에 따르면, 추계과세의 적법성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시술 패키지 등에서 실제 수입이 중복 산정된 경우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동일 항목에 대해 중복 산정된 수입금액은 실지·추계 혼합, 과다 산정으로 위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0050 판결은 진료차트상 패키지 금액 등을 중복 산정한 부분도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5. 비현금 거래나 할인 등 환자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 단가 적용이 허용되나요?
답변
환자 특성, 할인 등 개별 사정이 반영되지 않은 일률적 단가 적용은 합리적 추계라 할 수 없으며, 과세근거로 부적절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0050 판결문에서 할인 여부 등 환자 특성 미반영 경우 비합리적 추계라고 판시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확인된 시술가격을 적용해 수입금액을 계산한 부분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한 것이고, 시술 횟수에 시술단가표상 금액을 적용해 수입금액을 산정한 부분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수입금액 산정에는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산정한 위법이 존재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300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5. 29.

판 결 선 고

2024. 06.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불복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 bb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c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cc세무서장이 201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불복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bb세무서장

  제1심판결 중 피고 bb세무서장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이 법원 ⁠[별지 3]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1)

   1) ① 처분사유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가 시술한 횟수에 시술단가표상 금액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부분은 추계조사방법에 해당하는데, 이는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추계조사 자체만 보더라도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

      설령 원고가 행한 각 시술에 시술단가표상 금액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이 추계조사가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중 객관적 근거를 결여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련 법리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것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이 인정하는 과세방식이 아니다(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누381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누3140 판결 취지 참조).

      법인세의 총수입금액이나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등에 대한 추계사유가 있어 추계의 방법으로 그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라도 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자의적인 수입금의 추계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12721 판결 참조).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문제된 경우 과세관청이 그 합리성, 타당성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지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소송에서 그 추계방법과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데 대하여 입증하거나 달리 합리적이거나 타당성 있는 별개의 추계방법을 제시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과세관청이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고 과세관청이 그와 같은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법원이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추계의 방법을 찾아내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할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588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2호증, 제57 내지 59호증, 을 제13, 32, 39, 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①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피고가 과세표준을 산정한 방식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일일 내원 현황, PROGRESS NOTE 등의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시술 횟수를 특정하였고, 위 자료들 및 원고가 재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들에 기초하여 구체적 시술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가격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한편, 시술 사실은 확인되나 그 구체적 시술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피고가 확보한 원고의 시술단가표상 금액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 그중 피고가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확인된 시술가격을 적용해 수입금액을 계산한 부분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고, 시술 횟수에 시술단가표상 금액을 적용해 수입금액을 산정한 부분은 ⁠‘기타 간접자료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조사방식’인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는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일부는 실지조사결정으로, 일부는 추계조사결정으로 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였다.

      (2) 일반적인 부분추계의 경우 실지조사로 산정한 수입금액과 추계조사로 산정한 수입금액이 중복 가산될 위험이 있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컨대 환자 황○하, 박△설, 천□숙에 대한 진료차트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환자들은 수회의 미용성형시술에 관한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고 첫 시술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시술가액까지 모두 포함한 시술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그 가액이 진료차트에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는 위 각 환자들의 진료차트에 기재된 시술금액이 각 환자들에 대한 패키지 상품 시술금액인지 여부 등에 관해 충분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금액을 각 환자들에 대한 최초 시술 1회의 시술금액으로 파악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그 이후의 시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술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하여 시술단가표를 적용하여 추계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뒤 이를 합산하였는바, 이와 같은 수입금액 산정에는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항목을 중복하여 과다 산정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시술단가표상의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추계과세방법 자체를 놓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합리적이라거나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조세심판원은 그 결정통지서에서 재조사를 명하면서 그 근거 중 하나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산정한 쟁점금액은 현금매출 누락분임에도 청구법인이 각 시술별로 구체적인 시술 단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시술단가표상의 기준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현금결제에 대한 할인을 고려하지 아니한 점” 및 ⁠“각 시술자별로 병의 경중이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시술범위 및 그 대가가 달라지는 것임에도 조사청은 시술자들의 이러한 개별 특성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시술단가표상의 기준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산정한 점”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취지 및 피고는 재조사를 통해 이미 조사된 약 xxx억 원 중 약 xx억 원(약 35%)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감액경정을 하였던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감액경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수입금액의 경우 시술횟수에 시술단가표상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한 추계방법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 합리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가 제출한 2013. 1. 2. 기준 시술단가표(을 제32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가 시행했던 줄기세포 시술은 그 줄기세포의 종류 및 시술 부위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고, ⁠“xxx(만 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시술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항목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줄기세포 수입금액 산정명세(을 제39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줄기세포의 종류나 시술부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의의 시술가격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 또한, 피고는 시술단가표상으로 시술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시술에 대하여도 임의의 시술가격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3)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추계조사 중에는 실제 시술단가표상 금액과 상이하거나, 실제 시술단가표상 금액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품목에 대해서도 임의의 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한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당시 조사 담당 공무원이던 DDD는 관련 형사사건의 제2회 검찰조사에서 ⁠“저희는 확인된 시술건에 대해서 시술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되는 금액으로 산정하고, 확인되지 않는 건은 가격표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시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에도 할인 등을 반영하지 않고 한 번 시술을 받은 환자와 동일하게 산정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환자들 중에는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여 최초 1회 결제 이후에는 추가 결제 없이 수차례 시술을 받은 경우가 있는 점, 피고 또한 재조사를 통해 원고가 환자들에게 할인 가격으로 시술을 제공하거나 무료로 시술을 제공한 경우를 일부 인정해 감액경정을 하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추계조사방법은 여러 번 시술을 받은 경우의 시술가액을 한 번 시술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산정한 점에 있어서도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2) ③ 처분사유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3. 라. 2) ③ 처분사유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13쪽 7~13행을 삭제한다.

  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피고 cc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는지 구체적인 주장, 증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 부분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

2) 예컨대, ⁠‘줄기세포 4’ 또는 ⁠‘줄기세포 IV’로 기재된 경우 그 줄기세포의 종류나 시술부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일괄적으로 xxx만 원, ⁠‘두피 줄기세포’로 기재된 경우 줄기세포의 종류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일괄적으로 xxx만 원을 적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제출한 2015. 1. 기준 시술단가표(2)(을 제32호증의 2)에 의하면 ⁠‘IV(정맥)(난치질환, 안티에이징)’ 줄기세포시술의 시술수가가 xxx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기는 하나, 피고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모든 ⁠‘줄기세포 4’ 또는 ⁠‘줄기세포 IV’ 시술에 대하여 시술횟수당 xxx만 원의 시술금액을 적용하였다.

3) 예컨대, 피고가 예치자료ㆍ전산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는 성형ㆍ미용 관련 시술단가표(을 제13호증 16쪽)를 보더라도 2013년도의 국내 환자에 대한 비타민 주사 시술가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3년도 일일내원현황 등에서 구체적인 시술가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임의의 시술가격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45호증의 4 6쪽, 피고 2021. 11. 24.자 참고자료33 성형미용 수입금액산정명세2 7쪽 등 참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6.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00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