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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가 독립생활 주장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족요건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4누67439
판결 요약
성인 자녀가 소득이 있더라도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생활비 분담 등 독립적 생계 자료가 없으면 별도 세대라 볼 수 없음. 따라서 해당 자녀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가족요건 충족 인정 안 됨.
#양도소득세 #가족요건 #성인 자녀 #소득 증명 #생활비 분담
질의 응답
1. 성인 자녀가 30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어도 가족과 함께 살면 모친에게 생활비 분담만으로 별도 세대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답변
단순 생활비 분담이나 보험료 납입 등의 사정만으로는 가족과의 별도 세대, 즉 독립적인 생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7439 판결은 소득·생활비 분담, 보험료 납입 등의 사정만으로는 독립 생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가족요건에서 성인 자녀를 별도 세대로 보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답변
별도 주거·독립된 생활공간, 실질적 생활비 별도 부담 등의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7439 판결은 주거 분리, 공과금 등 별도 부담에 관한 증거가 없고 생활공간도 구분되지 않아 가족 요건 미충족으로 보았습니다.
3. 실제 거주형태나 생활비 분담 없이 서류상만 자녀 명의 보험료를 자녀 계좌에서 이체하면 독립된 생계로 인정되나요?
답변
보험료를 매달 자녀 계좌에서 이체해도 실질적으로 별도 생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7439 판결에 따르면, 보험료 이체 계좌의 인감이 모친 것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경제력도 불분명하여 단순 이체만으로는 별도 생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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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아들이 상당한 소득이 있고 30세 이상이더라도 원고 등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생활자금(주거비나 식비 따위)을 별도로 부담해 왔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674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1948. 10. 18.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15. 선고 2014구단5385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2. 24.

판 결 선 고 2015. 1.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9. 1.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은 원고와는 독립된 경제생활을 영위하면서 스스로의 자금으로 이 사건 주택1)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주택 양수 당시 30세 이상으로서 방이 4개인 이 사건 주택의 일부를 별도로 점유하며 생활하면서 원고의 배우자이자 △△△의 어머니인 △△△의 보험료를 매달 납부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분담하는 등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여 왔다. 따라서 △△△은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은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은 1979. 1. 17.생으로서 이 사건 주택을 원고로부터 양수할 당시인 2011. 12. 15. 만 32세의 나이였는데, △△△의 당시 소득금액2)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인 8억 원은 과다한 것이라고 보인다.

2) 이 사건 주택의 구조에 비추어 원고 및 △△△와 △△△의 생활공간이 서로 구분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반드시 매수하여야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3)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은 2003. 12. 18. 주피보험자를 △△△로 하여 하나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입원․장해보험에 가입하였는데, 2010. 10.경부터 2012. 11.경까지 매월 △△△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252,252원이 출금되어 위 보험의 보험료가 납입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위 보험에 가입할 당시의 나이는 만 24세에 불과하여 당시 △△△에게 위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할 만한 경제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② 위 보험의 보험료가 납입된 △△△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의 인감란에는 원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바, 이는 원고 또는 △△△가 △△△ 명의의 통장을 관리해 오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처럼 △△△이 원고 또는 △△△에게 생활비를 분담하는 차원에서 △△△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관리비, 공과금 및 생활비 등을 분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4) △△△은 그 출생 이후 부모인 원고 또는 △△△와 계속하여 동일 세대를 유지하여 왔고, 이 사건 주택의 매매 당시 이러한 사정이 변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갑 제8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8년의 경우 ⁠(주) △△△로부터의 근로소득 36,441,211원을 포함하여 총 76,223,075원의 소득이 있었고, 2009년의 경우 주식회사 △△으로부터의 근로소득 8,940,870원, ⁠(주) △△△로부터의 근로소득 10,785,927원 합계 19,726,797원의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2010년의 경우 근로소득이 없었고, 2011년의 경우 ⁠(주) △△△△로부터의 근로소득 16,431,000원의 근로소득이 있었는바,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의 총 소득 합계는 112,380,872원(그 중 근로소득은 72,599,008원)에 불과하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74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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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누67439
판결 요약
성인 자녀가 소득이 있더라도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생활비 분담 등 독립적 생계 자료가 없으면 별도 세대라 볼 수 없음. 따라서 해당 자녀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가족요건 충족 인정 안 됨.
#양도소득세 #가족요건 #성인 자녀 #소득 증명 #생활비 분담
질의 응답
1. 성인 자녀가 30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어도 가족과 함께 살면 모친에게 생활비 분담만으로 별도 세대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답변
단순 생활비 분담이나 보험료 납입 등의 사정만으로는 가족과의 별도 세대, 즉 독립적인 생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7439 판결은 소득·생활비 분담, 보험료 납입 등의 사정만으로는 독립 생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가족요건에서 성인 자녀를 별도 세대로 보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답변
별도 주거·독립된 생활공간, 실질적 생활비 별도 부담 등의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7439 판결은 주거 분리, 공과금 등 별도 부담에 관한 증거가 없고 생활공간도 구분되지 않아 가족 요건 미충족으로 보았습니다.
3. 실제 거주형태나 생활비 분담 없이 서류상만 자녀 명의 보험료를 자녀 계좌에서 이체하면 독립된 생계로 인정되나요?
답변
보험료를 매달 자녀 계좌에서 이체해도 실질적으로 별도 생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7439 판결에 따르면, 보험료 이체 계좌의 인감이 모친 것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경제력도 불분명하여 단순 이체만으로는 별도 생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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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아들이 상당한 소득이 있고 30세 이상이더라도 원고 등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생활자금(주거비나 식비 따위)을 별도로 부담해 왔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674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1948. 10. 18.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15. 선고 2014구단5385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2. 24.

판 결 선 고 2015. 1.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9. 1.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은 원고와는 독립된 경제생활을 영위하면서 스스로의 자금으로 이 사건 주택1)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주택 양수 당시 30세 이상으로서 방이 4개인 이 사건 주택의 일부를 별도로 점유하며 생활하면서 원고의 배우자이자 △△△의 어머니인 △△△의 보험료를 매달 납부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분담하는 등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여 왔다. 따라서 △△△은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은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은 1979. 1. 17.생으로서 이 사건 주택을 원고로부터 양수할 당시인 2011. 12. 15. 만 32세의 나이였는데, △△△의 당시 소득금액2)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인 8억 원은 과다한 것이라고 보인다.

2) 이 사건 주택의 구조에 비추어 원고 및 △△△와 △△△의 생활공간이 서로 구분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반드시 매수하여야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3)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은 2003. 12. 18. 주피보험자를 △△△로 하여 하나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입원․장해보험에 가입하였는데, 2010. 10.경부터 2012. 11.경까지 매월 △△△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252,252원이 출금되어 위 보험의 보험료가 납입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위 보험에 가입할 당시의 나이는 만 24세에 불과하여 당시 △△△에게 위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할 만한 경제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② 위 보험의 보험료가 납입된 △△△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의 인감란에는 원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바, 이는 원고 또는 △△△가 △△△ 명의의 통장을 관리해 오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처럼 △△△이 원고 또는 △△△에게 생활비를 분담하는 차원에서 △△△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관리비, 공과금 및 생활비 등을 분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4) △△△은 그 출생 이후 부모인 원고 또는 △△△와 계속하여 동일 세대를 유지하여 왔고, 이 사건 주택의 매매 당시 이러한 사정이 변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갑 제8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8년의 경우 ⁠(주) △△△로부터의 근로소득 36,441,211원을 포함하여 총 76,223,075원의 소득이 있었고, 2009년의 경우 주식회사 △△으로부터의 근로소득 8,940,870원, ⁠(주) △△△로부터의 근로소득 10,785,927원 합계 19,726,797원의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2010년의 경우 근로소득이 없었고, 2011년의 경우 ⁠(주) △△△△로부터의 근로소득 16,431,000원의 근로소득이 있었는바,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의 총 소득 합계는 112,380,872원(그 중 근로소득은 72,599,008원)에 불과하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74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