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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사해행위취소 요건 및 납세의무 성립 시 취소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7761
판결 요약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했다면, 이를 회피하기 위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납세의무 #체납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라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57761 판결 요지는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취소로 보아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증거 부족으로 피고가 주장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제출한 증거가 주장 입증에 부족하다면, 법원은 이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57761 판결은 추가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히며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3. 국세 등 기존 체납액 조정과 사해행위취소 청구액 산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국세청과의 조율로 일부 체납액이 공제된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사해행위취소 피보전권리 가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57761 판결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보전권리 가액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이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취소로 보아 취소하는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3나205776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XX

변 론 종 결

2024. 7. 11.

판 결 선 고

2024. 10.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와 안XX 사이에 체결된 제1심 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적을 이유는, 항소심 법원에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AAA이 피고에게 위탁한 돈이 AAA을 위하여 전액 사용되었다”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5호증의1 내지 3,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면 아래에서부터 2행의 ⁠“수표번호 3591033 수표”를 ⁠“수표번호 35291033 수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면 6행 및 8~9행에 걸친 각 ⁠“제2지분”을 ⁠“제1지분”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7면 5행의 ⁠“있다” 다음에 ⁠“(피고는 현재 국세청과 기존 체납액에서 X원을 공제하기로 조율하기로 있으므로 원고의 피보전권리 가액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77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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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사해행위취소 요건 및 납세의무 성립 시 취소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7761
판결 요약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했다면, 이를 회피하기 위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납세의무 #체납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라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57761 판결 요지는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취소로 보아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증거 부족으로 피고가 주장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제출한 증거가 주장 입증에 부족하다면, 법원은 이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57761 판결은 추가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히며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3. 국세 등 기존 체납액 조정과 사해행위취소 청구액 산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국세청과의 조율로 일부 체납액이 공제된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사해행위취소 피보전권리 가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57761 판결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보전권리 가액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이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취소로 보아 취소하는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3나205776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XX

변 론 종 결

2024. 7. 11.

판 결 선 고

2024. 10.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와 안XX 사이에 체결된 제1심 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적을 이유는, 항소심 법원에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AAA이 피고에게 위탁한 돈이 AAA을 위하여 전액 사용되었다”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5호증의1 내지 3,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면 아래에서부터 2행의 ⁠“수표번호 3591033 수표”를 ⁠“수표번호 35291033 수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면 6행 및 8~9행에 걸친 각 ⁠“제2지분”을 ⁠“제1지분”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7면 5행의 ⁠“있다” 다음에 ⁠“(피고는 현재 국세청과 기존 체납액에서 X원을 공제하기로 조율하기로 있으므로 원고의 피보전권리 가액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77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