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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전 심사청구·심판청구 필요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3170
판결 요약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선행이 필수이며,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소송은 부적법 각하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각각의 절차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순한 이의신청만으로는 소 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취소소송 #국세 불복절차 #심사청구 필요 #심판청구 요건 #행정소송 각하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등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바로 제기 가능한가요?
답변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 제기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3170은 과세처분 불복 소송 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 불복절차에서 이의신청만 하고 심사청구·심판청구는 생략하면 소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이의신청만으로는 곧장 소송으로 갈 수 없습니다. 별도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3170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심판청구는 별개의 절차임을 지적하며, 심사·심판 절차를 빠진 점을 들어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3. 과세처분 취소 주장의 소송에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불복소송이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3170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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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이를 전제로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31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19.

판 결 선 고

2015. 2.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3. 1. 3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원, 지방소득세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1. 부터 소장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23. 동생 △△△에게 서울 강남구 〇〇동 000번지 〇〇아파트 〇동 〇〇〇호 중 60/100 지분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2013. 1. 7. 원고에게 양도 가액을 000원으로 산정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2013. 1. 30. 000원 감액·경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7, 을 2, 3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 단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각각 별개의 절차인바(같은 법 제55조 제3항, 제61조, 제68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이외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이를 전제로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2.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31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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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 불복절차에서 이의신청만 하고 심사청구·심판청구는 생략하면 소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이의신청만으로는 곧장 소송으로 갈 수 없습니다. 별도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3170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심판청구는 별개의 절차임을 지적하며, 심사·심판 절차를 빠진 점을 들어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3. 과세처분 취소 주장의 소송에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불복소송이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3170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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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이를 전제로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31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19.

판 결 선 고

2015. 2.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3. 1. 3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원, 지방소득세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1. 부터 소장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23. 동생 △△△에게 서울 강남구 〇〇동 000번지 〇〇아파트 〇동 〇〇〇호 중 60/100 지분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2013. 1. 7. 원고에게 양도 가액을 000원으로 산정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2013. 1. 30. 000원 감액·경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7, 을 2, 3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 단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각각 별개의 절차인바(같은 법 제55조 제3항, 제61조, 제68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이외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이를 전제로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2.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31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