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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지급한 급여 필요경비 인정 요건과 증빙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1979
판결 요약
사업자가 가족(장인)에게 지급했다는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급여대장 등 적법한 증빙이 필수입니다. 현급출납장, 세법상 기한 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이 누락된 경우, 급여지급 사실만으로는 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급여 #필요경비 #급여대장 #지급명세서 #소득세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종합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급여 지급 사실과 함께 급여대장 기재·기한 내 지급명세서 제출 등 증빙이 명확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1979 판결은 현급출납장에만 기재된 가족의 급여에 대해 급여대장 등 증빙이 부족하다며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현금출납장만으로 가족 급여 지급이 증명될까요?
답변
현금출납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급여대장 기재 등 객관적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1979 판결에 따르면, 현급출납장 외에 공식적인 급여 지급내역이 없으면 급여 지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가족 급여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나중에 제출하면 인정이 되나요?
답변
기한 내 지급명세서 누락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후 제출만으로는 급여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가족(장인)의 지급명세서를 늦게 제출한 것만으로, 급여 지급 사실이나 필요경비 인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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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장인인 갑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급여는 급여대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갑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만을 누락하여 늦게 제출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수 없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장인 갑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61979 

원 고

O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0.23.

판 결 선 고

2015.11.0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8.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4,128,69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34,09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31. 피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중 부외경비85,964,544원(급여 32,000,000원, 이자비용 13,249,276원, 해외출장비 20,587,137원, 복리후생비 20,128,131원)이 누락되었음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8.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0.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3. 2. 해외출장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장인인 갑에게 지급한 32,000,000원은 갑이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근무한 대가로 지급한 급여 및 상여이므로 이 부분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지급사실은 갑이 직접 작성하여 관리한 현급출납장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1. 3. 13. 직원 5명에 대한 2010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 ② 원고는 2014. 5. 3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고, 2014. 8. 5. 추가로 갑에 대한 2010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 ③ 급여대장에 직원 5명에 대한 급여 지급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갑에 대한 급여 지급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④ 현급출납장에는 갑에게 월 20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는 사실, ⑤ 직원 중 BBB는 원고의 처제이고, 갑은 원고의 장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가 갑에게 월 200만 원씩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지급 내역이 현급출납장에 기재되어 있고, 급여대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② 원고의 처제인 BBB를 비롯한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지만 갑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갑에 대한 지급명세서만을 누락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③ 원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면서 뒤늦게 갑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갑에게 급여 및 상여로 3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1.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19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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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종합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급여 지급 사실과 함께 급여대장 기재·기한 내 지급명세서 제출 등 증빙이 명확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1979 판결은 현급출납장에만 기재된 가족의 급여에 대해 급여대장 등 증빙이 부족하다며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현금출납장만으로 가족 급여 지급이 증명될까요?
답변
현금출납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급여대장 기재 등 객관적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1979 판결에 따르면, 현급출납장 외에 공식적인 급여 지급내역이 없으면 급여 지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가족 급여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나중에 제출하면 인정이 되나요?
답변
기한 내 지급명세서 누락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후 제출만으로는 급여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가족(장인)의 지급명세서를 늦게 제출한 것만으로, 급여 지급 사실이나 필요경비 인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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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장인인 갑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급여는 급여대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갑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만을 누락하여 늦게 제출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수 없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장인 갑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61979 

원 고

O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0.23.

판 결 선 고

2015.11.0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8.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4,128,69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34,09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31. 피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중 부외경비85,964,544원(급여 32,000,000원, 이자비용 13,249,276원, 해외출장비 20,587,137원, 복리후생비 20,128,131원)이 누락되었음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8.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0.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3. 2. 해외출장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장인인 갑에게 지급한 32,000,000원은 갑이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근무한 대가로 지급한 급여 및 상여이므로 이 부분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지급사실은 갑이 직접 작성하여 관리한 현급출납장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1. 3. 13. 직원 5명에 대한 2010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 ② 원고는 2014. 5. 3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고, 2014. 8. 5. 추가로 갑에 대한 2010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 ③ 급여대장에 직원 5명에 대한 급여 지급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갑에 대한 급여 지급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④ 현급출납장에는 갑에게 월 20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는 사실, ⑤ 직원 중 BBB는 원고의 처제이고, 갑은 원고의 장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가 갑에게 월 200만 원씩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지급 내역이 현급출납장에 기재되어 있고, 급여대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② 원고의 처제인 BBB를 비롯한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지만 갑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갑에 대한 지급명세서만을 누락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③ 원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면서 뒤늦게 갑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갑에게 급여 및 상여로 3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1.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19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