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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임대차계약 변경 시 필요경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누59599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부부) 사이의 임대차계약 변경이 있었다 해도, 변경계약에 따른 대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인 임대차계약 #필요경비 인정 #소급 임대료 #실제 지급 #경정청구 거부
질의 응답
1. 부부 등 특수관계자 사이 임대차계약 변경 시 소급 적용된 임대료 증액분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네, 임대료 증액분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계약에 따른 소급 임대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9599 판결은 소급 임대료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지급기일도 도래하지 않은 경우, 필요경비가 추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위법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처분 시점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행정청의 처분 위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9599 판결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과 사실상태에 따라 판단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특수관계인(부부) 사이 임대차계약의 소급변경이 모두 유효로 인정되나요?
답변
소급하여 임대료를 변경하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고, 진정한 의사에 기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9599 판결은 부부가 소급 적용 임대차 변경을 체결했으나, 이는 통상적이지 않고 진정성도 의심된다고 보았습니다.
4. 부당행위계산부인 주장만으로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유만으로는 필요경비 인정여부 판단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처분 취소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9599 판결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주장은 필요경비 인정과 직접적 관련이 없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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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새로 체결한 변경계약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변경계약 내용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변경계약 내용대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어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9599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20. 선고 2013구합6381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18.

판 결 선 고

2014. 12.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및 항소취지피고가 2013.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45,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토지 임차인인 원고와 이 사건 토지 임대인인 손AA가 서로 합의하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이므로 두 당사자 사이에 부부라는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②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과세관청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결정 또는 처분함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의 경우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경정청구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계약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으며(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16조1)에 규정한 근거과세의 원칙상 해당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손AA를 의미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저가로 임대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다’는 등의 내용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를 한 직후 원고와 손AA는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을 월 OO만 원으로 증액하면서 이를 20xx. x. x.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한 점, ② 부부지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소급하여 지나간 임대료를 수수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손AA는 기존의 차임과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증액된 차임과의 차액에 대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도 않았고 이를 실제로 지급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증액된 부분의 차임을 반영하여 피고에게 20xx년 x기분과 20xx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점(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증액된 위 차임을 손AA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위 증액된 차액에 대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도 않았다), ④ 원고와 손AA가 증액된 차임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한 20xx. x. x.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게 안내한 수정신고 대상기간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변경계약 중 차임 소급적용에 관한 부분을 진정한 의사표시에 기한 것으로 쉽게 믿기 어렵고, 가사 이 부분을 진정한 것으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증액된 차임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원고가 실제로 위 차임을 손AA에게 지급하지도 않아서, 원고에게 위 증액된 차임 상당의 필요경비가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된 사유는 이 사건 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변경계약 이전에 원고와 손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바, 손AA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차임을 더 지급받음으로써 손AA의 과세소득계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유가 곧바로 원고의 필요경비에 대응조정이 이루어져서 원고의 필요경비까지 추가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며, 피고가 원고나 손AA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과세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95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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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임대차계약 #필요경비 인정 #소급 임대료 #실제 지급 #경정청구 거부
질의 응답
1. 부부 등 특수관계자 사이 임대차계약 변경 시 소급 적용된 임대료 증액분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네, 임대료 증액분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계약에 따른 소급 임대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9599 판결은 소급 임대료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지급기일도 도래하지 않은 경우, 필요경비가 추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위법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처분 시점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행정청의 처분 위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9599 판결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과 사실상태에 따라 판단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특수관계인(부부) 사이 임대차계약의 소급변경이 모두 유효로 인정되나요?
답변
소급하여 임대료를 변경하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고, 진정한 의사에 기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9599 판결은 부부가 소급 적용 임대차 변경을 체결했으나, 이는 통상적이지 않고 진정성도 의심된다고 보았습니다.
4. 부당행위계산부인 주장만으로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유만으로는 필요경비 인정여부 판단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처분 취소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9599 판결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주장은 필요경비 인정과 직접적 관련이 없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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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는 새로 체결한 변경계약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변경계약 내용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변경계약 내용대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어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9599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20. 선고 2013구합6381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18.

판 결 선 고

2014. 12.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및 항소취지피고가 2013.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45,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토지 임차인인 원고와 이 사건 토지 임대인인 손AA가 서로 합의하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이므로 두 당사자 사이에 부부라는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②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과세관청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결정 또는 처분함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의 경우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경정청구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계약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으며(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16조1)에 규정한 근거과세의 원칙상 해당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손AA를 의미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저가로 임대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다’는 등의 내용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를 한 직후 원고와 손AA는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을 월 OO만 원으로 증액하면서 이를 20xx. x. x.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한 점, ② 부부지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소급하여 지나간 임대료를 수수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손AA는 기존의 차임과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증액된 차임과의 차액에 대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도 않았고 이를 실제로 지급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증액된 부분의 차임을 반영하여 피고에게 20xx년 x기분과 20xx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점(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증액된 위 차임을 손AA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위 증액된 차액에 대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도 않았다), ④ 원고와 손AA가 증액된 차임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한 20xx. x. x.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게 안내한 수정신고 대상기간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변경계약 중 차임 소급적용에 관한 부분을 진정한 의사표시에 기한 것으로 쉽게 믿기 어렵고, 가사 이 부분을 진정한 것으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증액된 차임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원고가 실제로 위 차임을 손AA에게 지급하지도 않아서, 원고에게 위 증액된 차임 상당의 필요경비가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된 사유는 이 사건 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변경계약 이전에 원고와 손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바, 손AA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차임을 더 지급받음으로써 손AA의 과세소득계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유가 곧바로 원고의 필요경비에 대응조정이 이루어져서 원고의 필요경비까지 추가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며, 피고가 원고나 손AA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과세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95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