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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포함 재투자 시 이자소득 실현 여부와 과세 기준

대법원 2014두40845
판결 요약
개별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이자를 포함해 금원을 재투자하더라도, 각 계약별 이자소득은 각각 과세대상기간마다 확정적으로 실현되므로, 각 투자원금의 10%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재투자는 별개 계약으로 취급됩니다.
#이자소득 #금전소비대차 #재투자 #이자포함 재투자 #확정적 실현
질의 응답
1. 개별 금전계약에서 이자와 원금을 다시 투자하면 이자소득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자를 포함해 금원을 다시 투자해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별로 이자소득이 확정적으로 실현되어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845 판결은 각 계약이 독립적이며, 이자를 재투자해도 각 계약별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자와 원금을 합산해 재투자하면 이를 하나의 계약으로 봅니까?
답변
아닙니다.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 재투자하더라도 이전 계약의 이자와 원금은 그 기간에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845 판결은 '개별 계약은 별개의 독립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여러 번 반복 투자 시 이자소득 실현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각 계약 체결 시 해당 과세기간에 원금과 이자를 수령했다면, 그때 이자소득이 확정적으로 실현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845 판결은 각 계약의 과세대상기간에 이자와 원금을 모두 지급받으면 이자소득 실현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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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들이 각 거래별로 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다시 투자하였다 하더라도 개별 계약은 각각 별개의 독립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고, 각각의 과세대상기간에 원고들이 개별 계약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이자소득을 확정적으로 실현한 이상, 각 투자원금의 10% 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08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김AA 2.김BB 3.서CC 4.양DD 5.김EE 6.정FF

피고, 피상고인

1. GG세무서장 2. HHH세무서장 3. II세무서장

4. JJ세무서장 5. KK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2013누481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대법원 2014두408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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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포함 재투자 시 이자소득 실현 여부와 과세 기준

대법원 2014두40845
판결 요약
개별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이자를 포함해 금원을 재투자하더라도, 각 계약별 이자소득은 각각 과세대상기간마다 확정적으로 실현되므로, 각 투자원금의 10%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재투자는 별개 계약으로 취급됩니다.
#이자소득 #금전소비대차 #재투자 #이자포함 재투자 #확정적 실현
질의 응답
1. 개별 금전계약에서 이자와 원금을 다시 투자하면 이자소득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자를 포함해 금원을 다시 투자해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별로 이자소득이 확정적으로 실현되어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845 판결은 각 계약이 독립적이며, 이자를 재투자해도 각 계약별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자와 원금을 합산해 재투자하면 이를 하나의 계약으로 봅니까?
답변
아닙니다.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 재투자하더라도 이전 계약의 이자와 원금은 그 기간에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845 판결은 '개별 계약은 별개의 독립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여러 번 반복 투자 시 이자소득 실현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각 계약 체결 시 해당 과세기간에 원금과 이자를 수령했다면, 그때 이자소득이 확정적으로 실현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845 판결은 각 계약의 과세대상기간에 이자와 원금을 모두 지급받으면 이자소득 실현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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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원고들이 각 거래별로 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다시 투자하였다 하더라도 개별 계약은 각각 별개의 독립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고, 각각의 과세대상기간에 원고들이 개별 계약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이자소득을 확정적으로 실현한 이상, 각 투자원금의 10% 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08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김AA 2.김BB 3.서CC 4.양DD 5.김EE 6.정FF

피고, 피상고인

1. GG세무서장 2. HHH세무서장 3. II세무서장

4. JJ세무서장 5. KK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2013누481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대법원 2014두408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