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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조세채권 보전 인정 기준

부천지원 2014가단21894
판결 요약
증여계약 당시 조세채권 성립 개연성이 충분하고, 실제로 채권이 성립되었다면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조세채권 #양도소득세 미납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증여계약이 취소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 당시 조세채권의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실제 채권이 성립하였다면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14-가단-21894 판결은 증여계약 당시 매매 등 기초 법률관계 성립과 조세채권 성립의 고도 개연성 및 실제 성립 여부로 사해행위 취소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2. 세금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세금)이 증여계약 시 이미 성립하거나 가까운 장래에 성립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천지원-2014-가단-21894 판결은 양도행위 후 증여 당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의 과세요건 등이 이미 충족 또는 가까운 장래 성립할 개연성이 있음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3. 수익자(증여받은 사람)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어 취소와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부천지원-2014-가단-21894 판결은 수익자에게 사해행위 인식 추정이 미치며, 이에 따라 말소등기 등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내기로 했다면 채권자(국가)가 사해행위 취소를 못 하나요?
답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해도 국가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14-가단-21894 판결은 매수인이 세금 부담을 약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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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은 그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2189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이AA 2. 이BB 3. 이CC

변 론 종 결

2014. 8. 20.

판 결 선 고

2014. 11. 5.

주 문

1. OO시 OO구 OO면 OO리 582-3 임야 3967㎡ 중 각 지분 3분의 1에 관하여,

 가. 이DD(OOOOOO-OOOOOOO)과 피고들 사이에 2012. 3.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들은 이DD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2. 3. 27. 접수 제426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DD은 ① 2011. 8. 31. EE종합개발 주식회사에게 OO시 OO면 OO리 4-3 임야 3579㎡를 매도하고 2011. 9. 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며(이하 '제1 양도'라 한다), ② 2012. 3. 2. 문FF에게 OO시 OO구 OO면 OO리 131 답 489㎡ 및 185-11 공장용지 265㎡를 각 매도하고 2012. 3. 2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며(이하 '제2 양도'라 한다), ③ 2012. 3. 15. 김GG에게 OO시 OO구 OO동 1708, 1708-1 OO아파트 제110동 제O층 제OOO호를 매도하고 2012. 3. 2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이하 '제3 양도'라 한다).

 2) 이DD은 제1 내지 3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기간 내에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3) 한편, 이DD은 2012. 3. 21.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중 각 지분 3분의 1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2012. 3. 27.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4) 2014. 5. 30. 현재 제1 내지 3 양도와 관련한 이DD의 체납세액은 합계 OOOO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제1 내지 3 양도로 인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등 채권의 과세요건이 이미 충족되었거나 그 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매매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제1 내지 3 양도로 인하여 생긴 원고의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DD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은 그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중 각 지분 3분의 1에 관하여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DD로부터 OO시 OO면 OO리 4-3 임야 3579㎡를 취득한 HH종합개발 주식회사가 위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책임지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법률상 배척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1. 05. 선고 부천지원 2014가단218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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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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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증여계약이 취소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 당시 조세채권의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실제 채권이 성립하였다면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14-가단-21894 판결은 증여계약 당시 매매 등 기초 법률관계 성립과 조세채권 성립의 고도 개연성 및 실제 성립 여부로 사해행위 취소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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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채권(세금)이 증여계약 시 이미 성립하거나 가까운 장래에 성립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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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자(증여받은 사람)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어 취소와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부천지원-2014-가단-21894 판결은 수익자에게 사해행위 인식 추정이 미치며, 이에 따라 말소등기 등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내기로 했다면 채권자(국가)가 사해행위 취소를 못 하나요?
답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해도 국가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14-가단-21894 판결은 매수인이 세금 부담을 약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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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은 그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2189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이AA 2. 이BB 3. 이CC

변 론 종 결

2014. 8. 20.

판 결 선 고

2014. 11. 5.

주 문

1. OO시 OO구 OO면 OO리 582-3 임야 3967㎡ 중 각 지분 3분의 1에 관하여,

 가. 이DD(OOOOOO-OOOOOOO)과 피고들 사이에 2012. 3.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들은 이DD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2. 3. 27. 접수 제426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DD은 ① 2011. 8. 31. EE종합개발 주식회사에게 OO시 OO면 OO리 4-3 임야 3579㎡를 매도하고 2011. 9. 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며(이하 '제1 양도'라 한다), ② 2012. 3. 2. 문FF에게 OO시 OO구 OO면 OO리 131 답 489㎡ 및 185-11 공장용지 265㎡를 각 매도하고 2012. 3. 2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며(이하 '제2 양도'라 한다), ③ 2012. 3. 15. 김GG에게 OO시 OO구 OO동 1708, 1708-1 OO아파트 제110동 제O층 제OOO호를 매도하고 2012. 3. 2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이하 '제3 양도'라 한다).

 2) 이DD은 제1 내지 3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기간 내에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3) 한편, 이DD은 2012. 3. 21.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중 각 지분 3분의 1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2012. 3. 27.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4) 2014. 5. 30. 현재 제1 내지 3 양도와 관련한 이DD의 체납세액은 합계 OOOO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제1 내지 3 양도로 인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등 채권의 과세요건이 이미 충족되었거나 그 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매매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제1 내지 3 양도로 인하여 생긴 원고의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DD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은 그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중 각 지분 3분의 1에 관하여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DD로부터 OO시 OO면 OO리 4-3 임야 3579㎡를 취득한 HH종합개발 주식회사가 위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책임지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법률상 배척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1. 05. 선고 부천지원 2014가단218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