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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 공제범위와 실지귀속 원칙

대법원 2014두8438
판결 요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불가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겸영사업자 #매입세액 공제 #실지귀속 #면세사업 #여객운송업
질의 응답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할 때 매입세액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지귀속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구분하며,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438 판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에 따라 매입세액을 산정하고, 면세사업 전용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2. 여객운송업처럼 면세사업과의 관련 비용도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여객운송업 등 면세사업에만 사용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438 판결은 이 사건 매입세액은 모두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만 관련되어 공제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입세액의 실제 귀속 사업 구분과 관련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438 판결은 실지귀속에 따라 매입세액을 구분할 것을 원칙으로 하며, 면세사업 전용 비용은 공제 대상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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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그 매입세액이 오로지 면세사업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이 사건 매입세액은 모두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84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교통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7336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0. 선고 2014누10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9. 16. 선고 대법원 2014두84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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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 공제범위와 실지귀속 원칙

대법원 2014두8438
판결 요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불가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겸영사업자 #매입세액 공제 #실지귀속 #면세사업 #여객운송업
질의 응답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할 때 매입세액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지귀속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구분하며,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438 판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에 따라 매입세액을 산정하고, 면세사업 전용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2. 여객운송업처럼 면세사업과의 관련 비용도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여객운송업 등 면세사업에만 사용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438 판결은 이 사건 매입세액은 모두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만 관련되어 공제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입세액의 실제 귀속 사업 구분과 관련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438 판결은 실지귀속에 따라 매입세액을 구분할 것을 원칙으로 하며, 면세사업 전용 비용은 공제 대상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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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그 매입세액이 오로지 면세사업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이 사건 매입세액은 모두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84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교통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7336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0. 선고 2014누10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9. 16. 선고 대법원 2014두84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