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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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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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누42669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분당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4. 7. 9. |
|
판 결 선 고 |
2014. 8.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 중 가산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제1심 판결 6쪽 첫째 줄 다음)
설령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외국인기술자’로서 조세감면혜택이 부여되리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 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점, 개정 조특법 시행령 제16조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외국인기술자를 한정하면서 그 부칙 제3조에서 그 개정규정을 2010년 귀속 근로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 뿐이므로, 위 감면조항은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된 근로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위 감면조항의 취지나 입법 경위, 법령개정의 예측 가능성 측면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가지는 신뢰가 개정 조특법과 그 시행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형량하여 더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26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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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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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42669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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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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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분당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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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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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8.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 중 가산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제1심 판결 6쪽 첫째 줄 다음)
설령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외국인기술자’로서 조세감면혜택이 부여되리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 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점, 개정 조특법 시행령 제16조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외국인기술자를 한정하면서 그 부칙 제3조에서 그 개정규정을 2010년 귀속 근로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 뿐이므로, 위 감면조항은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된 근로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위 감면조항의 취지나 입법 경위, 법령개정의 예측 가능성 측면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가지는 신뢰가 개정 조특법과 그 시행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형량하여 더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26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