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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 조세감면자격 국적 요건 변경의 소급적용 가능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4누42669
판결 요약
외국인기술자 조세감면 규정에서 국적 요건을 바꾸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개정이 2010년 귀속부터 적용된 것은 소급적용이 아니므로,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 취소되기 어렵습니다.
#외국인기술자 #조세감면 #국적 요건 #소급 적용 #신뢰보호원칙
질의 응답
1. 외국인기술자 조세감면에서 국적 제한이 신설된 경우, 기존 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소급적용되나요?
답변
제도 변경으로 대한민국 국적자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도,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된 소득에 대한 소급 적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2669 판결은 개정 조특법 시행령이 대한민국 국적자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2010년 귀속분부터 적용한 것은 소급적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조세감면 요건 변경 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어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 법률의 과세요건·면세 예외 규정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입법재량에 속해, 신뢰보호 원칙에서 원고의 보호가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2669 판결은 감면조항 변경의 취지와 입법 경위, 예측 가능성 등을 종합해 원고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감면 요건 변경이 납세자의 권리 침해로 인정될 소지가 있을까요?
답변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으로 인정되므로, 권리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2669 판결은 과세요건과 예외의 규정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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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 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2669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분당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9.

판 결 선 고

2014. 8.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 중 가산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제1심 판결 6쪽 첫째 줄 다음)

설령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외국인기술자’로서 조세감면혜택이 부여되리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 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점, 개정 조특법 시행령 제16조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외국인기술자를 한정하면서 그 부칙 제3조에서 그 개정규정을 2010년 귀속 근로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 뿐이므로, 위 감면조항은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된 근로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위 감면조항의 취지나 입법 경위, 법령개정의 예측 가능성 측면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가지는 신뢰가 개정 조특법과 그 시행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형량하여 더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26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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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 조세감면자격 국적 요건 변경의 소급적용 가능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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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외국인기술자 조세감면 규정에서 국적 요건을 바꾸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개정이 2010년 귀속부터 적용된 것은 소급적용이 아니므로,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 취소되기 어렵습니다.
#외국인기술자 #조세감면 #국적 요건 #소급 적용 #신뢰보호원칙
질의 응답
1. 외국인기술자 조세감면에서 국적 제한이 신설된 경우, 기존 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소급적용되나요?
답변
제도 변경으로 대한민국 국적자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도,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된 소득에 대한 소급 적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2669 판결은 개정 조특법 시행령이 대한민국 국적자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2010년 귀속분부터 적용한 것은 소급적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조세감면 요건 변경 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어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 법률의 과세요건·면세 예외 규정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입법재량에 속해, 신뢰보호 원칙에서 원고의 보호가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2669 판결은 감면조항 변경의 취지와 입법 경위, 예측 가능성 등을 종합해 원고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감면 요건 변경이 납세자의 권리 침해로 인정될 소지가 있을까요?
답변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으로 인정되므로, 권리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2669 판결은 과세요건과 예외의 규정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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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2669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분당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9.

판 결 선 고

2014. 8.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 중 가산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제1심 판결 6쪽 첫째 줄 다음)

설령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외국인기술자’로서 조세감면혜택이 부여되리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 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점, 개정 조특법 시행령 제16조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외국인기술자를 한정하면서 그 부칙 제3조에서 그 개정규정을 2010년 귀속 근로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 뿐이므로, 위 감면조항은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된 근로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위 감면조항의 취지나 입법 경위, 법령개정의 예측 가능성 측면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가지는 신뢰가 개정 조특법과 그 시행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형량하여 더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26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