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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의 시기·원인 특정 미흡시 소송 각하 판단

대법원 2014다51305
판결 요약
손해배상 등과 같은 상대적·비배타적 권리는 청구 취지만으로는 부족하고, 발생 시기 및 원인까지 명백히 특정하지 않으면 부적법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각하 #청구원인 특정 #발생시기 #발생원인
질의 응답
1.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발생 시기와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하나요?
답변
손해배상채권과 같은 권리는 동일 당사자 간 여러 번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생 시기와 원인을 소송에서 명확하게 밝혀야 각하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51305 판결은 청구원인에서 손해나 채권의 발생 시기 및 원인이 특정되지 않으면 부적법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취지만 명확하면 소송이 모두 적법하게 되는지요?
답변
청구취지가 명확해도 청구원인(발생 시기·원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부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51305 판결은 손해배상 등 상대적·비배타적 권리는 청구원인 특정이 필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민사 손해배상 소를 각하당하지 않으려면 서면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답변
손해 발생 시점·원인사실을 청구원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51305 판결의 요지에 따르면, 구체적 사실관계와 발생사실의 특정이 없는 소는 부적법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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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채권과 같은 상대적・비배타적 권리의 경우에는 그 발생시기와 발생원인에 따라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여러 개 성립할 수 있으므로 청구원인에서 그 권리의 발생시기 및 원인까지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부적법하여 각하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다51305 손해배상등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1. 장BB 2. 최CC 3. 백DD 4.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3나84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대법원 2014다513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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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손해배상 등과 같은 상대적·비배타적 권리는 청구 취지만으로는 부족하고, 발생 시기 및 원인까지 명백히 특정하지 않으면 부적법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각하 #청구원인 특정 #발생시기 #발생원인
질의 응답
1.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발생 시기와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하나요?
답변
손해배상채권과 같은 권리는 동일 당사자 간 여러 번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생 시기와 원인을 소송에서 명확하게 밝혀야 각하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51305 판결은 청구원인에서 손해나 채권의 발생 시기 및 원인이 특정되지 않으면 부적법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취지만 명확하면 소송이 모두 적법하게 되는지요?
답변
청구취지가 명확해도 청구원인(발생 시기·원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부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51305 판결은 손해배상 등 상대적·비배타적 권리는 청구원인 특정이 필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민사 손해배상 소를 각하당하지 않으려면 서면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답변
손해 발생 시점·원인사실을 청구원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51305 판결의 요지에 따르면, 구체적 사실관계와 발생사실의 특정이 없는 소는 부적법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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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채권과 같은 상대적・비배타적 권리의 경우에는 그 발생시기와 발생원인에 따라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여러 개 성립할 수 있으므로 청구원인에서 그 권리의 발생시기 및 원인까지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부적법하여 각하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다51305 손해배상등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1. 장BB 2. 최CC 3. 백DD 4.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3나84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대법원 2014다513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