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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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처분사유가 병합된 하나의 처분에서 다수의 처분사유 중 하나의 처분사유가 위법하면 해당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하며, 더불어 과세표준과 세액산출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고지서는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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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춘천)2014누3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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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건설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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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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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춘천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2구합247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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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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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2. 24. |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한 데 따라,피고가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339,043,58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556,049,17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52,600,17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331,925,000원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03,012,3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처분의 경위" 부분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기성고에 따라 수분양자로부터계약금,중도금, 잔금을 받는 대로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민영아파트의 경우와는 달리, 임대아파트의 경우 준공 후 임대차보증금이 들어온 후에야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므로, 일반채권의 회수기한인 92일을 임대아파트의 건설 공사대금 회수에까지 적용할 일이 아님에도 피고는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미수금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였고,더구나 이 사건 미수금은 원고의 업무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임에도 피고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가사 CC산업 주식희사(이하 ‘CC산업’이라 한다)와 거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 해도,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려면 자본금의 대여일과 회수일을 확정해야 하는데,피고는 원고가 CC산업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발행일로부터 92일이 지난 날을 사실상 CC산업에 자금을 대여한 날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할 때, 공급자인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시기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건설공사 융역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국민주택기성금 수령시, 임대분양금 입금시'임에도, 피고는 원고가 그와는 달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임의로 적은 일자를 근거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2009. 3. 30.자로 개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금전대여에 적용하는 이자율인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1000분의 85임에도 피고는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면서 연 9%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다 부과하였다.
(4) 원고와 DD유통 주식희사 및 EE대학 신축공사 미수금 채권은 모두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났음에도 피고는 위 채권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원고가 2008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그이전인 2003. 12. 23. FF시에 기부채납한 토지와 2007. 11. 7. GG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처분한 자산들의 재평가 차액을 각 처분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지 않고, 2008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였는데, 이러한 법인세 신고는 위법함에도, 피고는 만연히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았다.
(7) 이 사건 처분 중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의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기재가 부적법하여 위법하다.
(8) 피고는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대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는데,피고가 업무무관자산으로 본 부동산들 중 주차장 감면 토지, 도로용 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다.
나. 판단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 사건 처분 전부는 취소를 면할 수 없다.
(1) 피고가 업무무관자산에 대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그러나 피고가 업무무관자산으로 본 것들 중 주차장 감면 토지, 도로용 토지가 업무무관자산이 아닌 사실은 모두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와 정반대의 전제에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그것만으로도 전부 위법하다.
(2) 갑 제1호증의 4, 을 제5호증의 4,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8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이 3,647,948,543원인 사실, 거기에 법인세 세율(25%)을 적용해도 납세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에 기재한 796,573,728원의 법인세를 산출할 수 없는 사실, 세액산출근거에 가산세를 별다른 근거 설명 없이 음수인 -56,925,000원으로 기재하고, 거기서 다시 각종 공제세액 407,723,728원(그 명세도 나와 있지 않다)을 빼어 부과세액을 산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납세고지서는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같은 이유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7996 판결’ 2002. 11. 13. 선고 2001두1543 판결 등 참조).
(3)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따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끼리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여러 종류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도 납세고지서에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은 채 가산세의 합계액만 기재하였다면 그러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을 제5호증의 1부터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각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그 납세고지 방식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2. 24.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누3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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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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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춘천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2구합247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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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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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2. 24. |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한 데 따라,피고가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339,043,58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556,049,17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52,600,17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331,925,000원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03,012,3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처분의 경위" 부분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기성고에 따라 수분양자로부터계약금,중도금, 잔금을 받는 대로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민영아파트의 경우와는 달리, 임대아파트의 경우 준공 후 임대차보증금이 들어온 후에야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므로, 일반채권의 회수기한인 92일을 임대아파트의 건설 공사대금 회수에까지 적용할 일이 아님에도 피고는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미수금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였고,더구나 이 사건 미수금은 원고의 업무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임에도 피고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가사 CC산업 주식희사(이하 ‘CC산업’이라 한다)와 거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 해도,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려면 자본금의 대여일과 회수일을 확정해야 하는데,피고는 원고가 CC산업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발행일로부터 92일이 지난 날을 사실상 CC산업에 자금을 대여한 날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할 때, 공급자인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시기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건설공사 융역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국민주택기성금 수령시, 임대분양금 입금시'임에도, 피고는 원고가 그와는 달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임의로 적은 일자를 근거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2009. 3. 30.자로 개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금전대여에 적용하는 이자율인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1000분의 85임에도 피고는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면서 연 9%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다 부과하였다.
(4) 원고와 DD유통 주식희사 및 EE대학 신축공사 미수금 채권은 모두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났음에도 피고는 위 채권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원고가 2008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그이전인 2003. 12. 23. FF시에 기부채납한 토지와 2007. 11. 7. GG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처분한 자산들의 재평가 차액을 각 처분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지 않고, 2008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였는데, 이러한 법인세 신고는 위법함에도, 피고는 만연히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았다.
(7) 이 사건 처분 중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의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기재가 부적법하여 위법하다.
(8) 피고는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대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는데,피고가 업무무관자산으로 본 부동산들 중 주차장 감면 토지, 도로용 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다.
나. 판단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 사건 처분 전부는 취소를 면할 수 없다.
(1) 피고가 업무무관자산에 대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그러나 피고가 업무무관자산으로 본 것들 중 주차장 감면 토지, 도로용 토지가 업무무관자산이 아닌 사실은 모두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와 정반대의 전제에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그것만으로도 전부 위법하다.
(2) 갑 제1호증의 4, 을 제5호증의 4,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8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이 3,647,948,543원인 사실, 거기에 법인세 세율(25%)을 적용해도 납세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에 기재한 796,573,728원의 법인세를 산출할 수 없는 사실, 세액산출근거에 가산세를 별다른 근거 설명 없이 음수인 -56,925,000원으로 기재하고, 거기서 다시 각종 공제세액 407,723,728원(그 명세도 나와 있지 않다)을 빼어 부과세액을 산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납세고지서는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같은 이유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7996 판결’ 2002. 11. 13. 선고 2001두1543 판결 등 참조).
(3)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따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끼리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여러 종류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도 납세고지서에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은 채 가산세의 합계액만 기재하였다면 그러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을 제5호증의 1부터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각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그 납세고지 방식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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