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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기준과 실지거래가액 의제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2437
판결 요약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이 없어도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정당함을 확인.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과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위임 및 적용 또한 적법하다고 판시.
#상속토지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상속세법 평가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상속으로 받은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상속받은 토지는 실제 취득가액이 없더라도 상속 당시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2437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법 규정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함이 적법함을 판시함.
2. 상속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제 매수가액이 없다는 이유로 산정 불가하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액이 없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세법상의 평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2437 판결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근거하여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확인함.
3.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무효 아닌가요?
답변
시행령 규정은 소득세법의 위임에 따라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2437 판결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적법하다고 판시합니다.
4. 농어촌특별세 환급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제 거부처분이 없는 경우 소송이 성립되나요?
답변
실제 거부처분이 없다면 해당 부분의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2437 판결은 경정청구에서 실제 거부처분이 없는 세액에 대한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해 부적법함을 명시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243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8.

판 결 선 고

2024. 10. 3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농어촌특별세 X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원, 농어촌특별세 X원의 합계 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XX. X. X. XX X구 XX동 X XX 임야 X㎡ 중 1/X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상속받아 취득하고, 20XX. X. XX. 이 사건 토지를 X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XX. 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X원, 양도가액을 X원으로 하여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원, 농어촌특별세 X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이 없어 이 사건 양도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XX. X. XX. 피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XX. X. XX.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면서 환급을 구한 부분은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원이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농어촌특별세 X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납세의무자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대상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하여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한 거부처분일 뿐이고, 그 경정청구한 세액을 초과한 신고ㆍ납부세액에 대해서까지 취소를 구하는 것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원고가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면서 환급을 구한 부분은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원이고, 피고가 원고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이 사건 처분서에 경정청구액이 X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X원’의 단순 오기로 보인다), 이 사건 소 중 농어촌특별세 X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득세법령의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모법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과 제100조 제1항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은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에서 규정한 ⁠‘실지거래가액’의 정의에도 포섭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양도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등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여기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헌법 위반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그 취득가액도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위 각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인 경우에 그 취득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데 반하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5770 판결 등 참조).

2) 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즉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자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마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하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즉 양도차익을 계

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르도록 정한 데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5770 판결 참조).

3)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일반적인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상속 또는 증여라는 특정 유형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개별 법률 조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다소 벗어나는 의제 규정을 두더라도 이는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실지거래가액을 정의하는 규정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중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므로, 그 의제 대상이 되는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의제된 효과인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의 ⁠‘실지거래가액’의 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불가피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농어촌특별세 X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24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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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기준과 실지거래가액 의제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2437
판결 요약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이 없어도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정당함을 확인.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과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위임 및 적용 또한 적법하다고 판시.
#상속토지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상속세법 평가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상속으로 받은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상속받은 토지는 실제 취득가액이 없더라도 상속 당시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2437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법 규정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함이 적법함을 판시함.
2. 상속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제 매수가액이 없다는 이유로 산정 불가하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액이 없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세법상의 평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2437 판결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근거하여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확인함.
3.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무효 아닌가요?
답변
시행령 규정은 소득세법의 위임에 따라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2437 판결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적법하다고 판시합니다.
4. 농어촌특별세 환급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제 거부처분이 없는 경우 소송이 성립되나요?
답변
실제 거부처분이 없다면 해당 부분의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2437 판결은 경정청구에서 실제 거부처분이 없는 세액에 대한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해 부적법함을 명시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243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8.

판 결 선 고

2024. 10. 3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농어촌특별세 X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원, 농어촌특별세 X원의 합계 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XX. X. X. XX X구 XX동 X XX 임야 X㎡ 중 1/X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상속받아 취득하고, 20XX. X. XX. 이 사건 토지를 X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XX. 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X원, 양도가액을 X원으로 하여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원, 농어촌특별세 X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이 없어 이 사건 양도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XX. X. XX. 피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XX. X. XX.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면서 환급을 구한 부분은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원이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농어촌특별세 X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납세의무자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대상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하여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한 거부처분일 뿐이고, 그 경정청구한 세액을 초과한 신고ㆍ납부세액에 대해서까지 취소를 구하는 것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원고가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면서 환급을 구한 부분은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원이고, 피고가 원고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이 사건 처분서에 경정청구액이 X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X원’의 단순 오기로 보인다), 이 사건 소 중 농어촌특별세 X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득세법령의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모법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과 제100조 제1항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은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에서 규정한 ⁠‘실지거래가액’의 정의에도 포섭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양도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등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여기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헌법 위반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그 취득가액도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위 각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인 경우에 그 취득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데 반하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5770 판결 등 참조).

2) 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즉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자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마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하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즉 양도차익을 계

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르도록 정한 데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5770 판결 참조).

3)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일반적인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상속 또는 증여라는 특정 유형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개별 법률 조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다소 벗어나는 의제 규정을 두더라도 이는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실지거래가액을 정의하는 규정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중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므로, 그 의제 대상이 되는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의제된 효과인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의 ⁠‘실지거래가액’의 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불가피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농어촌특별세 X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24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