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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판정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0568
판결 요약
여행사 등 사업서비스업 관련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관련 법령·시행령에 명시적 포함시만 가능합니다. 2008~2012년 기준 국외여행 알선 서비스업은 기존 산업분류상 ‘운수업’에 속하므로 영세율 비적용으로 본 원심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여행업 #랜드사 #알선 수수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질의 응답
1. 여행사(랜드사) 서비스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2008~2012년 과세기간 국외여행 알선 서비스업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0568 판결은 당시 시행령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이 ‘운수업’에 속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2008~2012년 여행업에 영세율 배제가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인가요?
답변
영세율 배제는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0568은 개정 시행령 2012.7.1. 이전에도 ‘여행사업’은 기존 분류에 따라 영세율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은 적법하고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2008년)으로 여행사 업종이 영세율 대상으로 전환됐나요?
답변
분류 개정과 무관하게 영세율 직접 적용 근거가 없으면 적용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0568 판결에 따르면, 산업분류가 개정됐더라도 법령 명시 없는 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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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008. 2. 1. 시행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9차 개정시 사업서비스업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으로 세분화되고, 운수업에 해당되던 여행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대분류가 변경되었다고 해도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이상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205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26.

판 결 선 고

2015. 4.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2008. 10. 1.경부터 서울 OO구 OO에서 국외여행 알선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필리핀 여행전문 랜드사(여행상품을 만들어 국내모객여행사에 판매한 후 위 여행사가 모집한 여행객들을 받아 현지관광을 시켜주고 대가를 받는 업체)이다.

 나. 원고 회사는 국내여행사에서 모집한 관광객이 필리핀 관광을 할 경우 현지여행사인 외국법인으로부터 1인당 미화 OO불의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 사건 수수료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 공급대가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다.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08 ~ 2011 사업연도)를 실시한 후, ⁠‘여행업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수료를 과세매출에 포함하여 2013. 9. 10. 원고에게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여행업은 2007. 12. 28.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개정됨에 따라 2008. 2. 1.부터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에 포함되었음에도, 피고는 2012. 7. 1.부터 시행되는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제외된다는 내용)를 소급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 이 사건 처분, 즉 2008년 2기분 ~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의 하나로 ⁠‘사업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원고는 위 ⁠‘사업서비스업’에 원고가 운영하는 여행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사업서비스업’의 범위에 관해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과세대상 사업으로 ⁠‘사업서비스업’ 외 14개 사업을 열거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전단),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후단)’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08년 제2기 ~ 2012년 제1기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에 따른 분류항목에는 ⁠‘사업서비스업’이 존재하지 않는바, 위 ⁠‘사업서비스업’의 범위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전단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해 확정할 문제이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연혁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

 통계청장은 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개정(제9차 개정, 2008. 2. 1. 시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제26조 제1항 제1호는 2012.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소결론

 위 고시 및 시행령의 연혁을 종합해 볼 때,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을 ⁠‘사업지원서비스업’의 분류항목에 포함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9차 개정 내용은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6조에 반영되어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제2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서비스업’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0. 1. 7. 통계청 고시 제2000-1호, 제8차 개정분)의 사업구분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한편,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제8차 개정분)의 사업구분에 의할 때,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업’은 ⁠‘사업서비스업’이 아닌, ⁠‘운수업’의 분류항목에 포함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과는 무관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내지 조세법률주의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4.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05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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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판정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0568
판결 요약
여행사 등 사업서비스업 관련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관련 법령·시행령에 명시적 포함시만 가능합니다. 2008~2012년 기준 국외여행 알선 서비스업은 기존 산업분류상 ‘운수업’에 속하므로 영세율 비적용으로 본 원심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여행업 #랜드사 #알선 수수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질의 응답
1. 여행사(랜드사) 서비스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2008~2012년 과세기간 국외여행 알선 서비스업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0568 판결은 당시 시행령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이 ‘운수업’에 속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2008~2012년 여행업에 영세율 배제가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인가요?
답변
영세율 배제는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0568은 개정 시행령 2012.7.1. 이전에도 ‘여행사업’은 기존 분류에 따라 영세율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은 적법하고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2008년)으로 여행사 업종이 영세율 대상으로 전환됐나요?
답변
분류 개정과 무관하게 영세율 직접 적용 근거가 없으면 적용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0568 판결에 따르면, 산업분류가 개정됐더라도 법령 명시 없는 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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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2008. 2. 1. 시행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9차 개정시 사업서비스업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으로 세분화되고, 운수업에 해당되던 여행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대분류가 변경되었다고 해도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이상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205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26.

판 결 선 고

2015. 4.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2008. 10. 1.경부터 서울 OO구 OO에서 국외여행 알선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필리핀 여행전문 랜드사(여행상품을 만들어 국내모객여행사에 판매한 후 위 여행사가 모집한 여행객들을 받아 현지관광을 시켜주고 대가를 받는 업체)이다.

 나. 원고 회사는 국내여행사에서 모집한 관광객이 필리핀 관광을 할 경우 현지여행사인 외국법인으로부터 1인당 미화 OO불의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 사건 수수료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 공급대가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다.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08 ~ 2011 사업연도)를 실시한 후, ⁠‘여행업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수료를 과세매출에 포함하여 2013. 9. 10. 원고에게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여행업은 2007. 12. 28.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개정됨에 따라 2008. 2. 1.부터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에 포함되었음에도, 피고는 2012. 7. 1.부터 시행되는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제외된다는 내용)를 소급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 이 사건 처분, 즉 2008년 2기분 ~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의 하나로 ⁠‘사업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원고는 위 ⁠‘사업서비스업’에 원고가 운영하는 여행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사업서비스업’의 범위에 관해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과세대상 사업으로 ⁠‘사업서비스업’ 외 14개 사업을 열거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전단),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후단)’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08년 제2기 ~ 2012년 제1기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에 따른 분류항목에는 ⁠‘사업서비스업’이 존재하지 않는바, 위 ⁠‘사업서비스업’의 범위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전단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해 확정할 문제이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연혁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

 통계청장은 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개정(제9차 개정, 2008. 2. 1. 시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제26조 제1항 제1호는 2012.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소결론

 위 고시 및 시행령의 연혁을 종합해 볼 때,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을 ⁠‘사업지원서비스업’의 분류항목에 포함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9차 개정 내용은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6조에 반영되어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제2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서비스업’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0. 1. 7. 통계청 고시 제2000-1호, 제8차 개정분)의 사업구분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한편,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제8차 개정분)의 사업구분에 의할 때,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업’은 ⁠‘사업서비스업’이 아닌, ⁠‘운수업’의 분류항목에 포함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과는 무관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내지 조세법률주의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4.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05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