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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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ZZZ교회에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ZZZ교회에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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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4누445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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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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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4. 2. 5. 선고 2013구단436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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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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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7. 30.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중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부분은 제1심판결서 1쪽 17행부터 2쪽 18행까지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각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박J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1. 2. 6. OO시 OO구 OO동 NN연립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0. 6. 17. 임차보증금은 OOO원, 임대기간은 2년으로 정하여 정HH에게 임대하였다.
2) 원고는 2011. 11. 23. 대한예수교OO회ZZZ교회(이하 ‘ZZZ교회’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ZZZ교회는 2012. 10. 15. 다시 2012. 10.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ZZZ교회의 목사인 박JJ은 이 법원에서, ‘교회에서 알게 된 원고가 헌금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ZZZ교회에 증여하였고, 당시 이 사건 건물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임차보증금 OOO원이 있기 때문에 OOO원의 헌금을 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자신이 법무사를 통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돌려달라고 하여 다시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와 당심 증인 박J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ZZZ교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당시뿐만 아니라 원고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당시에도, 원고와 ZZZ교회 또는 박JJ과의 사이에 서로 매매대금 등의 금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원고와 ZZZ교회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정하였을 뿐, 일반적인 매매계약과는 달리 계약금, 중도금 등의 액수 및 그 지급시기 등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③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ZZZ교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무렵 이 사건 건물에는 2010. 6. 17.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20.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가 임차보증금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는 임차인과 보증금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상황에서 ZZZ교회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ZZZ교회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진정으로 매수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임대차관계의 승계와 임차보증금의 액수는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과 지급방법 등 매매조건을 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매매계약서에는 이에 관하여도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④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ZZZ교회가 OO시 OO구 OO동에 있는 연립주택인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박JJ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법무사를 통하여 원고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박JJ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에 관하여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ZZZ교회에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ZZZ교회에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7.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45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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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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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4누445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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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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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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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4. 2. 5. 선고 2013구단436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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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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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7. 30.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중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부분은 제1심판결서 1쪽 17행부터 2쪽 18행까지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각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박J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1. 2. 6. OO시 OO구 OO동 NN연립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0. 6. 17. 임차보증금은 OOO원, 임대기간은 2년으로 정하여 정HH에게 임대하였다.
2) 원고는 2011. 11. 23. 대한예수교OO회ZZZ교회(이하 ‘ZZZ교회’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ZZZ교회는 2012. 10. 15. 다시 2012. 10.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ZZZ교회의 목사인 박JJ은 이 법원에서, ‘교회에서 알게 된 원고가 헌금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ZZZ교회에 증여하였고, 당시 이 사건 건물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임차보증금 OOO원이 있기 때문에 OOO원의 헌금을 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자신이 법무사를 통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돌려달라고 하여 다시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와 당심 증인 박J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ZZZ교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당시뿐만 아니라 원고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당시에도, 원고와 ZZZ교회 또는 박JJ과의 사이에 서로 매매대금 등의 금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원고와 ZZZ교회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정하였을 뿐, 일반적인 매매계약과는 달리 계약금, 중도금 등의 액수 및 그 지급시기 등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③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ZZZ교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무렵 이 사건 건물에는 2010. 6. 17.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20.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가 임차보증금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는 임차인과 보증금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상황에서 ZZZ교회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ZZZ교회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진정으로 매수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임대차관계의 승계와 임차보증금의 액수는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과 지급방법 등 매매조건을 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매매계약서에는 이에 관하여도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④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ZZZ교회가 OO시 OO구 OO동에 있는 연립주택인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박JJ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법무사를 통하여 원고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박JJ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에 관하여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ZZZ교회에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ZZZ교회에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7.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45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