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근저당권 설정 등기 10년 경과 시 말소 절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01324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민법 제369조의 근저당권 부종성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으며, 판결은 자백간주와 공시송달 절차를 원용하였습니다.
#근저당권 #근저당말소 #부동산등기 #10년경과 #말소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설정 등기 후 10년이 지나면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했다면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01324 판결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근저당권 설정은 말소되어야 함을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2.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 등기 청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했는지와 해당 물건(부동산)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01324 판결은 10년 경과 사실만으로도 근저당권 말소 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민법 제369조 적용).
3. 근저당권 말소 청구가 인정되면 피고가 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01324 판결 주문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근저당권은 그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은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01324(2024.09.11)

[직전소송사건번호]

[제 목]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근저당권 설정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근저당권은 그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은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369조【부종성】

사 건

2024가단20132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ㅇㅇ, 최ㅇㅇ, 최ㅇㅇ, 최ㅇㅇ, 김ㅇㅇ

변 론 종 결

2024. 08. 14.

판 결 선 고

2024. 09. 11.

주 문

1. 피고들은 경ㅇㅇ에게 경남 고ㅇ군 고ㅇ읍 대ㅇㅇ 산 70-1 임야 21,818㎡ 중 경ㅇㅇ

   명의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0. 1. 18. 접수 제45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김ㅇㅇ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홍ㅇㅇ, 최ㅇㅇ, 최ㅇㅇ, 최ㅇㅇ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09. 11.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013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 10년 경과 시 말소 절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01324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민법 제369조의 근저당권 부종성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으며, 판결은 자백간주와 공시송달 절차를 원용하였습니다.
#근저당권 #근저당말소 #부동산등기 #10년경과 #말소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설정 등기 후 10년이 지나면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했다면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01324 판결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근저당권 설정은 말소되어야 함을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2.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 등기 청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했는지와 해당 물건(부동산)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01324 판결은 10년 경과 사실만으로도 근저당권 말소 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민법 제369조 적용).
3. 근저당권 말소 청구가 인정되면 피고가 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01324 판결 주문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근저당권은 그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은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01324(2024.09.11)

[직전소송사건번호]

[제 목]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근저당권 설정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근저당권은 그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은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369조【부종성】

사 건

2024가단20132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ㅇㅇ, 최ㅇㅇ, 최ㅇㅇ, 최ㅇㅇ, 김ㅇㅇ

변 론 종 결

2024. 08. 14.

판 결 선 고

2024. 09. 11.

주 문

1. 피고들은 경ㅇㅇ에게 경남 고ㅇ군 고ㅇ읍 대ㅇㅇ 산 70-1 임야 21,818㎡ 중 경ㅇㅇ

   명의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0. 1. 18. 접수 제45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김ㅇㅇ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홍ㅇㅇ, 최ㅇㅇ, 최ㅇㅇ, 최ㅇㅇ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09. 11.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013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