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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 조작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요건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누1289
판결 요약
이 판례는 이중계약서를 통한 허위 신고가 비록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극적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허위로 과세표준을 신고했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이중계약서 #허위신고 #부과제척기간 #적극적 기망행위 #조세부정
질의 응답
1.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면 세금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나요?
답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신고를 허위로 했을 경우, 이는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기망행위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1289 판결은 이중계약서를 통한 허위과세 신고가 비록 타인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라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이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직접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부과제척기간 연장 사유가 되나요?
답변
직접 작성하지 않고 타인에게 위임한 경우라도 허위신고에 동의했다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1289 판결은 이중계약서 작성이 타인을 통하더라도 허위 신고에 동의했다면 부정한 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3. 부동산 매도자 중 한 명이 허위 신고에 동의한 경우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동산 거래 관련 허위 신고에 동의한 당사자는 과세 회피의 책임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10년의 세금 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1289 판결은 부동산 거래 경험자라도 허위신고에 동의했다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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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비록 타인에게 위임하여 작성하였다 할 지라도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춘천)2014누12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강릉지원 2014. 11. 11. 선고 2014구합3106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18.

판 결 선 고

2015. 4. 1.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11~12행의 ⁠“CCC가 채무로 부담하고 있던 위 대출금 20,000,000원”을 ⁠“이 사건 임야로 담보한 대출채무 중 CCC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2천만 원”으로 고치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을 제0호증의 1부터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망 CCC은 1993년경 ○○시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여 1995년경 및 1996년경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02년경에는 △△시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등 이 사건 임야 매매 무렵까지 다수의 부동산 거래를 해왔던 사실, 자신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신분증을 모두 DDD를 통해 EEE에게 교부하고, 이후 자신이 EEE과 별도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한 적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들을 종합하면 망 CCC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직접 관련 서류를 작성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거래를 EEE 등에게 위임하는 과정에서 과세표준 허위 신고에도 동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DDD와 망 CCC은 모두 2002. 7. 15. 이 사건 임야 중 각 2분의 1 지분에 주식회사 FF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대출금 4천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이후 이 사건 임야를 합계 1억 원에 매도하면서 대금 중 6천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되 나머지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게 하는 것으로 변제에 갈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대출 및 등기 실무상 망 CCC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등기를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매수인이 인수한 대출금도 매매대금의 일부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DDD와 망 CCC의 지분이 각 2분의 1인 이상 매매대금 1억 원 중 절반인 5천만 원을 망 CCC의 지분에 대한 대금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대출금 4천만 원이나 현금 6천만 원을 이후 누가 사용하였는지는 매도인들의 내부관계에 불과한 것으로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액수를 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01.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누12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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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 판례는 이중계약서를 통한 허위 신고가 비록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극적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허위로 과세표준을 신고했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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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면 세금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나요?
답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신고를 허위로 했을 경우, 이는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기망행위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1289 판결은 이중계약서를 통한 허위과세 신고가 비록 타인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라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이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직접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부과제척기간 연장 사유가 되나요?
답변
직접 작성하지 않고 타인에게 위임한 경우라도 허위신고에 동의했다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1289 판결은 이중계약서 작성이 타인을 통하더라도 허위 신고에 동의했다면 부정한 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3. 부동산 매도자 중 한 명이 허위 신고에 동의한 경우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동산 거래 관련 허위 신고에 동의한 당사자는 과세 회피의 책임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10년의 세금 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1289 판결은 부동산 거래 경험자라도 허위신고에 동의했다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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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비록 타인에게 위임하여 작성하였다 할 지라도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춘천)2014누12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강릉지원 2014. 11. 11. 선고 2014구합3106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18.

판 결 선 고

2015. 4. 1.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11~12행의 ⁠“CCC가 채무로 부담하고 있던 위 대출금 20,000,000원”을 ⁠“이 사건 임야로 담보한 대출채무 중 CCC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2천만 원”으로 고치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을 제0호증의 1부터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망 CCC은 1993년경 ○○시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여 1995년경 및 1996년경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02년경에는 △△시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등 이 사건 임야 매매 무렵까지 다수의 부동산 거래를 해왔던 사실, 자신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신분증을 모두 DDD를 통해 EEE에게 교부하고, 이후 자신이 EEE과 별도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한 적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들을 종합하면 망 CCC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직접 관련 서류를 작성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거래를 EEE 등에게 위임하는 과정에서 과세표준 허위 신고에도 동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DDD와 망 CCC은 모두 2002. 7. 15. 이 사건 임야 중 각 2분의 1 지분에 주식회사 FF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대출금 4천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이후 이 사건 임야를 합계 1억 원에 매도하면서 대금 중 6천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되 나머지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게 하는 것으로 변제에 갈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대출 및 등기 실무상 망 CCC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등기를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매수인이 인수한 대출금도 매매대금의 일부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DDD와 망 CCC의 지분이 각 2분의 1인 이상 매매대금 1억 원 중 절반인 5천만 원을 망 CCC의 지분에 대한 대금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대출금 4천만 원이나 현금 6천만 원을 이후 누가 사용하였는지는 매도인들의 내부관계에 불과한 것으로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액수를 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01.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누12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