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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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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춘천)2014누12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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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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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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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강릉지원 2014. 11. 11. 선고 2014구합310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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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3.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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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4. 1.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11~12행의 “CCC가 채무로 부담하고 있던 위 대출금 20,000,000원”을 “이 사건 임야로 담보한 대출채무 중 CCC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2천만 원”으로 고치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을 제0호증의 1부터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망 CCC은 1993년경 ○○시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여 1995년경 및 1996년경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02년경에는 △△시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등 이 사건 임야 매매 무렵까지 다수의 부동산 거래를 해왔던 사실, 자신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신분증을 모두 DDD를 통해 EEE에게 교부하고, 이후 자신이 EEE과 별도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한 적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들을 종합하면 망 CCC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직접 관련 서류를 작성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거래를 EEE 등에게 위임하는 과정에서 과세표준 허위 신고에도 동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DDD와 망 CCC은 모두 2002. 7. 15. 이 사건 임야 중 각 2분의 1 지분에 주식회사 FF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대출금 4천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이후 이 사건 임야를 합계 1억 원에 매도하면서 대금 중 6천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되 나머지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게 하는 것으로 변제에 갈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대출 및 등기 실무상 망 CCC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등기를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매수인이 인수한 대출금도 매매대금의 일부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DDD와 망 CCC의 지분이 각 2분의 1인 이상 매매대금 1억 원 중 절반인 5천만 원을 망 CCC의 지분에 대한 대금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대출금 4천만 원이나 현금 6천만 원을 이후 누가 사용하였는지는 매도인들의 내부관계에 불과한 것으로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액수를 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01.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누12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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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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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춘천)2014누12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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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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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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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강릉지원 2014. 11. 11. 선고 2014구합310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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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3.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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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4. 1.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11~12행의 “CCC가 채무로 부담하고 있던 위 대출금 20,000,000원”을 “이 사건 임야로 담보한 대출채무 중 CCC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2천만 원”으로 고치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을 제0호증의 1부터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망 CCC은 1993년경 ○○시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여 1995년경 및 1996년경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02년경에는 △△시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등 이 사건 임야 매매 무렵까지 다수의 부동산 거래를 해왔던 사실, 자신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신분증을 모두 DDD를 통해 EEE에게 교부하고, 이후 자신이 EEE과 별도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한 적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들을 종합하면 망 CCC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직접 관련 서류를 작성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거래를 EEE 등에게 위임하는 과정에서 과세표준 허위 신고에도 동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DDD와 망 CCC은 모두 2002. 7. 15. 이 사건 임야 중 각 2분의 1 지분에 주식회사 FF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대출금 4천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이후 이 사건 임야를 합계 1억 원에 매도하면서 대금 중 6천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되 나머지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게 하는 것으로 변제에 갈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대출 및 등기 실무상 망 CCC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등기를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매수인이 인수한 대출금도 매매대금의 일부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DDD와 망 CCC의 지분이 각 2분의 1인 이상 매매대금 1억 원 중 절반인 5천만 원을 망 CCC의 지분에 대한 대금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대출금 4천만 원이나 현금 6천만 원을 이후 누가 사용하였는지는 매도인들의 내부관계에 불과한 것으로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액수를 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01.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누12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