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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허위 매매계약 통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및 말소청구 인용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53884
판결 요약
실제 매수 없이 가장 매매계약을 체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이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조세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매매 #통정허위표시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말소등기청구 #조세채권자 대위
질의 응답
1. 실제로 매매계약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 없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말소 대상입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가합-53884 사건은 실제 매매계약 체결 사실 없이 이전등기를 한 것은 통정허위표시이므로 그 등기는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2. 국세청 등 조세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대위로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조세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 말소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가합-53884 사건은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권리로 대위하여 등기 말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가장매매임을 부인하고 부동산에 채무를 대물변제했다는 주장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채무의 대물변제를 입증하지 못하면 대물변제 또는 채무 인수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가합-53884 사건은 실제로 대물변제 또는 채무 인수의 증거가 부족해 부동산 등기가 유효하다는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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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조세채권자는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4가합53884 소유권말소등기등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4.10.30

판 결 선 고

2014.11.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8. 9. 29. 접수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B기계 주식회사와 BB기계설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CC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역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CCC은 친형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08. 9. 29. 접수 제00000호로 2008. 9. 4. 매매(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OO지방국세청은 2013.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에 관하여 질문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BB기계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CC으로부터 375,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 2008. 9. 4. 계약금 5,000,000원, 2008. 11. 4. 잔금3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을 제출하였다.

라. 그런데 이후 2008. 11. 4. BB기계설비 주식회사의 직원인 DDD의 계좌에 CCC이 220,000,000원, BB기계설비 주식회사가 150,000,000원을 송금하고, DDD가 같은 날 피고에게 37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가 다시 CCC에게 37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밝혀졌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대금지급이 없는 가장거래로 원고의 조세채권을 면탈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에 해당하여 말소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CCC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CCC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CCC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아니지만, CCC은 누나인 GGG에게 28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또는 위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대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피고는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가 CCC과 사이에 대금 37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CCC과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CCC의 채권자로서 CCC을 대위하여 직접 원고에게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CC으로부터 GGG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 또는 위 채무를 인수하는 대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7. 10. 31.부터2009. 3. 4.까지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김원식의 계좌로 합계 243,000,000원이 입금되고, CCC의 계좌에서 합계 76,650,000원이 출금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

의 계좌에 임대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0, 11호증, 을 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C의 위 계좌에 의하면, 2002. 1. 16. 15,795,000원이 입금되면서 적요란에 ⁠‘GG상환’, 2002. 1. 18. 1,000,000원이 출금되면서 ⁠‘GG차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3. 1.2., 2003. 3. 29., 2003. 8. 5. 각 적요란에 ⁠‘GGG’라고 기재되어 400,000원이 입금된 이후 2003. 1. 2., 2003. 3. 31., 2003. 8. 6. 각 적요란에 ⁠‘GG이자’로 기재되어 다른 계좌로 400,000원이 이체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GGG 명의로 CCC 계좌에 송금된 위 각 금원이 GGG가 CCC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료를 송금받았으나, 위와 같이 송금된 임대료 중 대부분이 주기적으로 CCC이 대표이사로 있던 BB기계 주식회사의 직원인 JJJ(2007. 12. 1.부터 2008. 5. 29.까지 재직)의 계좌로 이체된 점, ③ 더욱이 이 사건 부동산에 2007. 11. 5. 채권최고액 290,000,000원, 채무자 CCC, 근저당권자 HH전자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인 2010. 2. 17.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과 동시에 채권최고액 228,000,000원, 채무자 BB에어컨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HH전자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점(피고는 BB에어컨 주식회사가 CCC과 무관한 회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 또는 GGG가 CCC으로부터 200,000,000원 이상의 대여금을 변제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 관리의 대가로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을 뿐 아니라 임대료로 받은 금원까지 지급하였다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CCC이 GGG로부터 280,000,000원 상당을 차용하였고, 위 대여금 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하여 또는 피고가 위 채무를 인수하는 대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538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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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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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매매 #통정허위표시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말소등기청구 #조세채권자 대위
질의 응답
1. 실제로 매매계약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 없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말소 대상입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가합-53884 사건은 실제 매매계약 체결 사실 없이 이전등기를 한 것은 통정허위표시이므로 그 등기는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2. 국세청 등 조세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대위로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조세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 말소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가합-53884 사건은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권리로 대위하여 등기 말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가장매매임을 부인하고 부동산에 채무를 대물변제했다는 주장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채무의 대물변제를 입증하지 못하면 대물변제 또는 채무 인수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가합-53884 사건은 실제로 대물변제 또는 채무 인수의 증거가 부족해 부동산 등기가 유효하다는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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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조세채권자는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4가합53884 소유권말소등기등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4.10.30

판 결 선 고

2014.11.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8. 9. 29. 접수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B기계 주식회사와 BB기계설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CC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역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CCC은 친형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08. 9. 29. 접수 제00000호로 2008. 9. 4. 매매(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OO지방국세청은 2013.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에 관하여 질문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BB기계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CC으로부터 375,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 2008. 9. 4. 계약금 5,000,000원, 2008. 11. 4. 잔금3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을 제출하였다.

라. 그런데 이후 2008. 11. 4. BB기계설비 주식회사의 직원인 DDD의 계좌에 CCC이 220,000,000원, BB기계설비 주식회사가 150,000,000원을 송금하고, DDD가 같은 날 피고에게 37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가 다시 CCC에게 37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밝혀졌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대금지급이 없는 가장거래로 원고의 조세채권을 면탈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에 해당하여 말소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CCC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CCC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CCC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아니지만, CCC은 누나인 GGG에게 28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또는 위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대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피고는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가 CCC과 사이에 대금 37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CCC과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CCC의 채권자로서 CCC을 대위하여 직접 원고에게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CC으로부터 GGG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 또는 위 채무를 인수하는 대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7. 10. 31.부터2009. 3. 4.까지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김원식의 계좌로 합계 243,000,000원이 입금되고, CCC의 계좌에서 합계 76,650,000원이 출금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

의 계좌에 임대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0, 11호증, 을 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C의 위 계좌에 의하면, 2002. 1. 16. 15,795,000원이 입금되면서 적요란에 ⁠‘GG상환’, 2002. 1. 18. 1,000,000원이 출금되면서 ⁠‘GG차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3. 1.2., 2003. 3. 29., 2003. 8. 5. 각 적요란에 ⁠‘GGG’라고 기재되어 400,000원이 입금된 이후 2003. 1. 2., 2003. 3. 31., 2003. 8. 6. 각 적요란에 ⁠‘GG이자’로 기재되어 다른 계좌로 400,000원이 이체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GGG 명의로 CCC 계좌에 송금된 위 각 금원이 GGG가 CCC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료를 송금받았으나, 위와 같이 송금된 임대료 중 대부분이 주기적으로 CCC이 대표이사로 있던 BB기계 주식회사의 직원인 JJJ(2007. 12. 1.부터 2008. 5. 29.까지 재직)의 계좌로 이체된 점, ③ 더욱이 이 사건 부동산에 2007. 11. 5. 채권최고액 290,000,000원, 채무자 CCC, 근저당권자 HH전자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인 2010. 2. 17.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과 동시에 채권최고액 228,000,000원, 채무자 BB에어컨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HH전자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점(피고는 BB에어컨 주식회사가 CCC과 무관한 회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 또는 GGG가 CCC으로부터 200,000,000원 이상의 대여금을 변제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 관리의 대가로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을 뿐 아니라 임대료로 받은 금원까지 지급하였다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CCC이 GGG로부터 280,000,000원 상당을 차용하였고, 위 대여금 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하여 또는 피고가 위 채무를 인수하는 대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538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