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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실상 취득 후 등기할 때 취득세 재부과 여부

2010두28151
판결 요약
부동산 매수인이 계약 후 매매대금 전액 지급(사실상 취득) 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하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명의신탁 등기 무효 후 자기 명의로 등기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사실상 취득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전액 지급 #명의신탁 등기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 후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등기 전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네,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등기 전이라도 사실상 취득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28151 판결은 매수인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순간에(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후 실제 등기를 하면 취득세를 추가로 또 내야 하나요?
답변
아니요, 이미 사실상 취득할 때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등기를 했다고 해서 추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28151 판결은 등기는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추가적 형식만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등기가 실명법 무효로 말소된 후 자기 명의로 새 등기를 한 경우에도 새로운 취득세 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아니요, 최초 사실상 취득에 대해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명의신탁 등기 말소 후 자기 명의로 재등기하더라도 별도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28151 판결은 명의신탁 등기 무효 후 자기 명의 등기를 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매매대금 완납이 없는 등기일 이전엔 취득세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나요?
답변
잔금 지급 등 사실상 취득이 이뤄진 시점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28151 판결은 사실상 취득(매매대금 전액 지급)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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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두28151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매수인이 그 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법리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위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무효가 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한 다음 당초 매매를 원인으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84. 12. 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7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항 본문 규정의 문언 내용과 아울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는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을 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그 등기일에
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의 시행 전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에 따라 무효가 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다음 그 부동산에 관하여 당초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84. 12. 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현행
제7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7조 제2항 참조),
제111조 제7항(현행
제10조 제7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현행
제20조 제2항 참조),
제3항(현행
제20조 제11항 참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공2002하, 1848),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두9311 판결(공2002하, 197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의정부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1. 24. 선고 2010누163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84. 12. 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111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는 취득세에 있어 취득시기에 관하여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나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3항 본문에서 제1항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아울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점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두9311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는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을 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그 등기일에 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의 시행 전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에 따라 무효가 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다음 그 부동산에 관하여 당초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1981. 5. 8. 매도인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늦어도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1. 6. 23.에는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이를 사실상 취득함으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원고가 2007. 1. 2.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에 따라 무효가 된 소외 2 명의의 등기를 말소한 다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새롭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2171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03. 14. 선고 2010두281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