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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산정 기준

대법원 2014두39081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 통지일부터 시작된다고 판시. 이에 제소기간이 지난 경우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결정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제소기간 도과 소 부적법)을 그대로 인정해 상고를 기각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행정소송 #제소기간 #재조사결정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재조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재조사결과의 통지일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9081은 이 사건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재조사결정 후 조사청의 재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소기간이 지난 후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9081은 제소기간 도과 사건에 대하여 소가 부적합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 재조사결정 후 기존 부과처분이 수정될 때 제소기간 기산점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나요?
답변
재조사결과 통지일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9081 평문에 따르면 제소기간은 재조사결과의 통지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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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인 조사청의 2011. 9. 26.자 재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 사건의 소는 부적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90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외 1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 선고 2013누240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대법원 2014두390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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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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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재조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재조사결과의 통지일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9081은 이 사건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재조사결정 후 조사청의 재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소기간이 지난 후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9081은 제소기간 도과 사건에 대하여 소가 부적합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 재조사결정 후 기존 부과처분이 수정될 때 제소기간 기산점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나요?
답변
재조사결과 통지일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9081 평문에 따르면 제소기간은 재조사결과의 통지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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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인 조사청의 2011. 9. 26.자 재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 사건의 소는 부적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90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외 1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 선고 2013누240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대법원 2014두390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