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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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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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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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인 조사청의 2011. 9. 26.자 재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 사건의 소는 부적합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두390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김AA 외 1 |
|
피고, 피상고인 |
역삼세무서장 외 1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5. 2. 선고 2013누2402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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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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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390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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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AA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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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역삼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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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5. 2. 선고 2013누2402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