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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의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898
판결 요약
행정청이 직권취소로 처분을 없앴을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한 취소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행정청)가 부담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소의 이익 #각하 사유 #양도소득세 취소소송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이미 제기된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권취소로 처분이 소멸하면,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898 판결은 피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소송 중 직권취소하자,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898은 대법원 2004두5317 판결을 원용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소송비용은 어떻게 부담되나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행정처분 취소를 한 피고가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898 판결은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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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8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13.

판 결 선 고

2015. 8.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을 2호증의 기재 및 변로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8.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8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