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주택 수 산정방식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4누41659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제2항거주자의 주택 수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이 아니며, 2007.12.31. 이전에 ‘신축주택 외 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이 판시되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주택 수 산정
질의 응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택 수 산정방식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이 적용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은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수 산정방식’을 정한 규정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1659 판결은 동 조항이 주택 수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이라 볼 근거가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2007년 12월 31일까지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네, 2007.12.31.까지 이전 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1659 판결은 비과세 적용을 위해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축주택 외 주택 양도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본 판결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요건 미충족주택 수 산정 방식의 부적합 해석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1659 판결은 기간 내에 이전 주택 양도가 없고, 동특례 규정이 주택 수 산정과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위 거주자의 주택 수 자체의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더구나 위 제2항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는 2007. 12. 31.까지 위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여야만 하는데, 원고가 위 기간까지 BB동 aaa 트를 양도한 사실도 없어 원고를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165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 9. 선고 2013구단1256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17.

판 결 선 고

2014. 10.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 원고에게 한 000원의 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7행 ~ 제8행의 ⁠“2012. 9. 27.”을 ⁠“2012. 11. 23.”로 고친다.

② 제3면 제3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6조의2”로 고친다.

③ 제3면 제7행 ⁠“조세특례제한법”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

81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16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주택 수 산정방식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4누41659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제2항거주자의 주택 수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이 아니며, 2007.12.31. 이전에 ‘신축주택 외 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이 판시되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주택 수 산정
질의 응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택 수 산정방식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이 적용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은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수 산정방식’을 정한 규정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1659 판결은 동 조항이 주택 수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이라 볼 근거가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2007년 12월 31일까지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네, 2007.12.31.까지 이전 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1659 판결은 비과세 적용을 위해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축주택 외 주택 양도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본 판결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요건 미충족주택 수 산정 방식의 부적합 해석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1659 판결은 기간 내에 이전 주택 양도가 없고, 동특례 규정이 주택 수 산정과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위 거주자의 주택 수 자체의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더구나 위 제2항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는 2007. 12. 31.까지 위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여야만 하는데, 원고가 위 기간까지 BB동 aaa 트를 양도한 사실도 없어 원고를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165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 9. 선고 2013구단1256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17.

판 결 선 고

2014. 10.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 원고에게 한 000원의 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7행 ~ 제8행의 ⁠“2012. 9. 27.”을 ⁠“2012. 11. 23.”로 고친다.

② 제3면 제3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6조의2”로 고친다.

③ 제3면 제7행 ⁠“조세특례제한법”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

81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16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