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위 거주자의 주택 수 자체의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더구나 위 제2항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는 2007. 12. 31.까지 위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여야만 하는데, 원고가 위 기간까지 BB동 aaa 트를 양도한 사실도 없어 원고를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누4165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이AA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1. 9. 선고 2013구단12563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4. 10. 17. |
|
판 결 선 고 |
2014. 10. 3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 원고에게 한 000원의 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7행 ~ 제8행의 “2012. 9. 27.”을 “2012. 11. 23.”로 고친다.
② 제3면 제3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6조의2”로 고친다.
③ 제3면 제7행 “조세특례제한법”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
81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16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위 거주자의 주택 수 자체의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더구나 위 제2항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는 2007. 12. 31.까지 위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여야만 하는데, 원고가 위 기간까지 BB동 aaa 트를 양도한 사실도 없어 원고를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누4165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이AA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1. 9. 선고 2013구단12563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4. 10. 17. |
|
판 결 선 고 |
2014. 10. 3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 원고에게 한 000원의 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7행 ~ 제8행의 “2012. 9. 27.”을 “2012. 11. 23.”로 고친다.
② 제3면 제3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6조의2”로 고친다.
③ 제3면 제7행 “조세특례제한법”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
81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16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