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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득·30세 이상 아들에 집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성립 요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3851
판결 요약
동일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30세 이상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할 때, 자녀가 소득 등 독립 생계능력이 있어도 생활자금(주거비 등) 분담이 증명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상속주택 #일시적 2주택 #자녀 소득 #세대분리
질의 응답
1. 3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집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녀가 실제로 생활자금(주거비·식비 등)을 별도로 부담하여 부모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3851 판결은 자녀가 충분한 소득과 30세 이상이어도, 생활자금 분담이 증명되지 않으면 생계를 달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단순히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했다고 해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따로 꾸렸는지가 주요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3851 판결은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실제 생활실태(생활자금 분담 등)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일시적 2주택 요건으로 자녀에게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도 비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같은 세대원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3851 판결은 동일 세대원에게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신주택 취득을 대체주택 취득으로 볼 수 없으며, 여전히 2주택 보유에 해당해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4. 자녀가 30세 이상이고 일정 소득과 자산이 있으면 생계를 달리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소득과 자산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가족과 별도로 생활비를 부담했는지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3851 판결은 자녀가 30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어도, 별도의 생활비 부담 증거가 없다면 생계가 분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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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아들이 상당한 소득이 있고 30세 이상이더라도 원고 등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생활자금(주거비나 식비 따위)을 별도로 부담해 왔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538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24.

판 결 선 고

2014. 10. 15.

주 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3. 27. ○○시 ○○구 ○○동 ○○빌라 ○○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2011. 11. 18. ○○시 ○○구 ○○동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원고 및 원고의 처 공유(각 1/2지분)로 취득하였으며, 2011. 12. 15. 아들 이BB에게 이 사건 주택을 ○○억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29.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된 경우’이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동일 세대원인 아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3. 9. 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BB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독립적 생계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방이 4개인 이 사건 주택의 일부를 별도로 점유하며 생활하였고, 30세 이상이므로, 독립된 1세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일시적으로 2주택인 된 상태에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이BB에게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 단

1)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한 주택 등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제1항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특례 규정의 취지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일정한 요건 아래 종전 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취급하는 데 있고, 위 특례 규정은 새 주택의 취득과 종전 주택의 양도의 주체를 모두 1세대로 하고 있으므로 종전 주택의 양도 후에 당해 세대는 종전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신 주택 취득 후 동일 세대원에게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신 주택의 취득을 대체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전 주택 양도 후에도 당해 세대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한편 소득세법이 말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하며(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참조), 생계란 ⁠“살림을 살아 나갈 방도 또는 현재 살림을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다.

이 사건에서 갑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매수인이자 원고의 아들인 이BB이 상당한 수입 및 자산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주택의 취득자금도 스스로 마련한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부모인 원고 등과 오랫동안 이 사건 주택에서 함께 거주해 온 사실로 추정되는 ⁠‘생계를 같이한 사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즉 이BB이 상당한 소득이 있고 30세 이상이더라도 원고 등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생활자금(주거비나 식비 따위)을 별도로 부담해 왔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BB이 원고와 ⁠‘살림을 살아나갈 방도 또는 현재 살림을 살아가는 형편’ 즉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실질과세 원칙이나 이BB이 잔금을 일찍 지급할 수도 있었다는 점 등도 주장하나, 조세요건이나 감면요건은 그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위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이 없다).

4. 결 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0.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38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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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3851
판결 요약
동일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30세 이상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할 때, 자녀가 소득 등 독립 생계능력이 있어도 생활자금(주거비 등) 분담이 증명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상속주택 #일시적 2주택 #자녀 소득 #세대분리
질의 응답
1. 3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집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녀가 실제로 생활자금(주거비·식비 등)을 별도로 부담하여 부모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3851 판결은 자녀가 충분한 소득과 30세 이상이어도, 생활자금 분담이 증명되지 않으면 생계를 달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단순히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했다고 해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따로 꾸렸는지가 주요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3851 판결은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실제 생활실태(생활자금 분담 등)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일시적 2주택 요건으로 자녀에게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도 비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같은 세대원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3851 판결은 동일 세대원에게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신주택 취득을 대체주택 취득으로 볼 수 없으며, 여전히 2주택 보유에 해당해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4. 자녀가 30세 이상이고 일정 소득과 자산이 있으면 생계를 달리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소득과 자산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가족과 별도로 생활비를 부담했는지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3851 판결은 자녀가 30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어도, 별도의 생활비 부담 증거가 없다면 생계가 분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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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아들이 상당한 소득이 있고 30세 이상이더라도 원고 등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생활자금(주거비나 식비 따위)을 별도로 부담해 왔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538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24.

판 결 선 고

2014. 10. 15.

주 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3. 27. ○○시 ○○구 ○○동 ○○빌라 ○○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2011. 11. 18. ○○시 ○○구 ○○동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원고 및 원고의 처 공유(각 1/2지분)로 취득하였으며, 2011. 12. 15. 아들 이BB에게 이 사건 주택을 ○○억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29.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된 경우’이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동일 세대원인 아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3. 9. 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BB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독립적 생계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방이 4개인 이 사건 주택의 일부를 별도로 점유하며 생활하였고, 30세 이상이므로, 독립된 1세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일시적으로 2주택인 된 상태에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이BB에게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 단

1)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한 주택 등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제1항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특례 규정의 취지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일정한 요건 아래 종전 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취급하는 데 있고, 위 특례 규정은 새 주택의 취득과 종전 주택의 양도의 주체를 모두 1세대로 하고 있으므로 종전 주택의 양도 후에 당해 세대는 종전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신 주택 취득 후 동일 세대원에게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신 주택의 취득을 대체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전 주택 양도 후에도 당해 세대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한편 소득세법이 말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하며(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참조), 생계란 ⁠“살림을 살아 나갈 방도 또는 현재 살림을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다.

이 사건에서 갑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매수인이자 원고의 아들인 이BB이 상당한 수입 및 자산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주택의 취득자금도 스스로 마련한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부모인 원고 등과 오랫동안 이 사건 주택에서 함께 거주해 온 사실로 추정되는 ⁠‘생계를 같이한 사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즉 이BB이 상당한 소득이 있고 30세 이상이더라도 원고 등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생활자금(주거비나 식비 따위)을 별도로 부담해 왔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BB이 원고와 ⁠‘살림을 살아나갈 방도 또는 현재 살림을 살아가는 형편’ 즉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실질과세 원칙이나 이BB이 잔금을 일찍 지급할 수도 있었다는 점 등도 주장하나, 조세요건이나 감면요건은 그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위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이 없다).

4. 결 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0.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38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