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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자표만으로 강제집행 가능여부 판단

2018나82786
판결 요약
회생계획인가 후에는 종전의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 불가하며, 회생채권자표 기재만이 유효한 집행권원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항소기각 판결로 제1심 판단 유지.
#회생채권 #강제집행 #집행권원 #회생계획인가 #채권자표
질의 응답
1.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에 기존 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에는 과거의 집행권원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하고,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나82786 판결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에는 이전 집행권원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하고,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은 독립적 집행권원이므로 해당 표에 근거해 직접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나82786 판결은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는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이라는 취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3. 회생절차 개시 전부터 있던 집행권원으로 집행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진 이후라면 기존의 집행권원만으로는 집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채권자표 기재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나82786 판결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는 종전 집행권원으로 집행 불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청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나8278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대덕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대창양회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2. 선고 2017가단228792 판결

【변론종결】

2019. 4. 25.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1.자 2012회합105 사건의 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내세운 대법원 2017. 5. 23.자 2016마1256 결정은 ⁠‘회생절차 개시 이전부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이 있었던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종전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이 된다’는 취지여서 오히려 제1심의 결론에 부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당심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경승(재판장) 이화송 곽동준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5. 16. 선고 2018나8278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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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자표만으로 강제집행 가능여부 판단

2018나82786
판결 요약
회생계획인가 후에는 종전의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 불가하며, 회생채권자표 기재만이 유효한 집행권원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항소기각 판결로 제1심 판단 유지.
#회생채권 #강제집행 #집행권원 #회생계획인가 #채권자표
질의 응답
1.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에 기존 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에는 과거의 집행권원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하고,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나82786 판결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에는 이전 집행권원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하고,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은 독립적 집행권원이므로 해당 표에 근거해 직접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나82786 판결은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는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이라는 취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3. 회생절차 개시 전부터 있던 집행권원으로 집행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진 이후라면 기존의 집행권원만으로는 집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채권자표 기재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나82786 판결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는 종전 집행권원으로 집행 불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청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나8278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대덕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대창양회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2. 선고 2017가단228792 판결

【변론종결】

2019. 4. 25.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1.자 2012회합105 사건의 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내세운 대법원 2017. 5. 23.자 2016마1256 결정은 ⁠‘회생절차 개시 이전부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이 있었던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종전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이 된다’는 취지여서 오히려 제1심의 결론에 부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당심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경승(재판장) 이화송 곽동준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5. 16. 선고 2018나8278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