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명의만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3년 지상 101호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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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일부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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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3858(2024.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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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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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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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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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자인지 여부 및 지상 101호의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가 적법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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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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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명의만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3년 지상 101호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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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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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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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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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3858 부동산명의신탁등에 근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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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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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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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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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6. 11. |
주 문
1. 피고가 2021.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752,415,900원(가산세 406,175,093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17.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752,415,900원(가산세 406,175,093원 포함) 및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77,260,640원(가산세 110,557,513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는 2013. 6. 27. 서울 △△△구 ▲▲▲3가 80-1 ◇◇◇◇◇◇ 제1층 제101호(이하 ‘지상 101호’라고 한다), 제비1층 제101호, 제비1층 제102호, 제비1층 제103호(이하 순차로 ‘지하 101호’, ‘지하 102호’, ‘지하 103호’라고 하고, 지상 101호와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3. 6.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AAA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한 후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지상 101호의 양수인 BBB은 2019. 9. 9. CCC 주식회사에 지상 101호를 1,400,000,000원에 양도하고 지상 1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BBB은 2019. 11. 30.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지상 101호의 취득가액을 332,000,000원이 아니라 1,404,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라. 이에 DD세무서장은 2020. 4.경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BBB이 지상 101호를 1,129,000,000원(= AAA에게 지급한 332,000,000원 + 원고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액 637,000,000원 + 원고의 채권자 이○○에 대한 대위변제액 16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BBB에게 이를 반영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DD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AAA에게 명의신탁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21. 3. 25.부터 2021. 5. 3.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소유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21. 6. 17.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2,826,026원(가산세 포함),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677,695,573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피고는 2021. 10. 15.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는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다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752,415,900원(가산세 406,175,093원 포함),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77,260,640원(가산세 110,557,513원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 후 남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처분을 ‘2013년 처분’,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처분을 ‘2018년 처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 2.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7.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개하고 소개료 등을 지급받았을 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AAA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AAA이다.
2) 설령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BBB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지상 101호의 양도가액을 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상 101호의 양도소득세액을 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13. 10. 15. BBB에게 대물변제조로 지상 101호를 양도하였다고 보았으나, 당시는 BBB과 사이에 채무액에 관한 정산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2013. 10. 15경 지상 101호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9.경부터 2011. 3.경까지 BBB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1. 1. 5.경 이○○에게 BBB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4억원을 차용하였다.
나) BBB은 2013. 4.경 원고가 대여원리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27. AAA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AAA는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본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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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질 소유권한에 대한 약정서 등기상 소유자인 AAA와 실질적인 소유권자인 원고는 “제2조에서 정한 부동산”의 실질 소유권한에 대하여 부동산의 취득 및 소유에 대한 후일 임대권, 소유권, 판매(매각)권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등기상 소유권자인 AAA와 실질적인 소유권자인 원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약정서를 작성한다. 제1조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자 지정] 제2조에서 정한 부동산의 매입자금은 매입대금을 포함하여, 취득세, 컨설팅비용 등 모든 부대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였으며, 이의 소유권, 임대권, 판매(매각)권 등이 원고에게 있음을 상호 확인하는 바이다. 제2조 [매입대상 부동산의 개요] 1) 매입대상 부동산 : 이 사건 각 부동산 제3조 [본 부동산의 소유권, 임대사업권, 매각권]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AAA는 언제든 원고의 매각 뜻에 동의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 매각 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원고의 요청시 AAA는 항시 제공하기로 본 약정서 날인과 동시에 동의했음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료, 임대기간 및 매각방식이나 매각금액 결정에 대한 모든 권한은 원고가 단독 결정하기로 한다. 5) 이 사건 각 부동산 매각시 양도소득세가 발생될 경우 원고는 양도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세액을 계산하여 AAA가 지정한 자에게 에스크로(ESCROW)하고, AAA는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발급하여 준다. |
라) AAA는 2013. 6.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모든 권리가 원고에게 있고, AAA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한 일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소유권, 임대권, 판매(매각)권 등에 대한 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AAA는 2013. 10. 15. BBB에게 지상 101호를, 배○○·오○○에게 지하 102호를, 이○○에게 지하 103호를 각 양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BBB은 지상 101호를 양도받은 이후 원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와 AAA는 2015. 4. 22.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던 것은 원고가 AAA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입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하였고 계약 체결을 도왔음에도, AAA가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약정서 및 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와 AAA는 상호합의하여 정산을 완료하였는바 본 확인서 날인과 동시에 이 사건 약정서 및 포기각서는 폐기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아) 원고는 2020. 5. 12. DD세무서장의 BBB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BBB으로부터 637,000,000원을 빌렸고, 실제로는 원고 소유인 지상 101호를 BBB에게 대물변제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9호증)와 ‘BBB이 원고의 채권자 이○○에게 16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와 BBB은 합의 하에 원고의 BBB에 대한 채무액을 797,000,000원(= 원고의 채무액 637,000,000원 + BBB의 이○○에 대한 대위변제액 160,000,000원)으로 확정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을 제10호증)를 제출하였다.
자) 과세관청은 2019년경 AAA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고자 재산을 은닉‧탈루하였다고 보아 검찰에 고발하였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가 ○○지방법원 ○○지원에 AAA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하였고, 위 법원은 2024. 1. 18.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AA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지방법원 ○○지원 2023고단○○). 이에 쌍방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지방법원 2024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내지 5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명의만을 A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AAA는 이 사건 약정 및 포기각서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원고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더욱이 원고는 과세관청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원고 본인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② 원고의 채권자인 BBB이 지상 101호를 양도받은 이후 원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원고는 BBB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원고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③ 원고는 2013. 5.경 AAA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AAA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또한 과세관청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문서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AAA 명의의 금융기관 입금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상가 전세계약서, 통장내역, 대출 관련 은행문서에 기재된 필적은 모두 원고의 필적으로 보인다.
④ AAA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받은 후 이를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AAA는 이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거나 아들의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그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고,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⑤ 원고는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개한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컨설팅 비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정 및 포기각서를 작성하였고, 장○○ 계좌를 통해 컨설팅 비용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AAA라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당초 세무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소송에서의 위 주장과 달리 AAA로부터 2013. 6.경 컨설팅 비용 3~4천만 원을 수표로 받아 현금화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AAA가 장○○이 아니라 이○○ 계좌로 2013. 6. 28. 및 2013. 8. 23. 합계 2억 2,000만 원을 송금한 점, 위 2억 2,000만 원이 실제로 원고에게 지급된 컨설팅 비용이라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컨설팅 비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정 및 포기각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은 직후 이를 폐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야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관련 형사사건에서 AAA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고, 위 ① 내지 ⑤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관청의 AAA에 대한 고발은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라는 사실을 밝히기 전에 이루어진 것인 점,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에 대해 쌍방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만을 이유로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지상 101호의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에 관한 판단
1) 지상 101호의 양도가액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BBB이 원고로부터 지상 101호를 양수하면서33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9. 11.경 원고의 채권자 이○○에게 원고의 채무16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던 점, ② 원고가 ‘원고의 BBB에 대한 채무액을797,000,000원(= 원고의 채무액 637,000,000원 + BBB의 이○○에 대한 대위변제액 160,000,000원)으로 확정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을 제10호증)를 제출하였던 점,
③ 과세관청이 이를 토대로 지상 101호의 양도가액을 1,129,000,000원(= AAA에게 지급한 332,000,000원 + 원고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액 637,000,000원 + 원고의 채권자 이○○에 대한 대위변제액 160,000,000원)으로 산정하였고, BBB이 이에 불복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지상 101호의 양도가액은 1,129,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지상 101호의 양도시기
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양도소득이 그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11234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3. 10. 15. BBB에게 지상 101호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2013. 7. 27. BBB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2013. 7. 27.자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0. 15. BBB에게 지상 1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의하면 2013. 10. 15. 당시에는 원고가 위 합의에 따라 BBB에게 원고의 BBB에 대한 채무의 담보조로 지상 1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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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 BBB 을 : 원고 을은 갑에게 변제하여야 할 원금 1,072,000,000원을 변제하기 위해 지상 101호 부동산을 갑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기로 한다. 갑은 이전비 등을 선지급하고 추후 환급받기로 한다. 갑은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된 후 상가임대만료일이 임대차 계약서상에 2015년이므로 임대만료일까지만 임대료를 받고 제세공과금, 대출이자(대출금 3억 3,200만 원) 등을 공제한 금액을 갑과 을이 각각 1/2씩 하기로 한다. 갑은 을이 요구하는 임대만료 후 실거래가 또는 이에 준하는 감정평가를 하여 원금 이상 나올 시 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간을 정하여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을은 갑이 평가한 부동산 금액이 원금에 부족한 경우 을은 그 즉시 나머지 금액을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갑은 을이 제시한 대로 을이 30억 원을 투자유치할 경우 원금 우선상환 조건으로 담보제공 또는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한다. |
② 과세관청이 지상 101호의 양도가액에 포함한 이○○에 대한 대위변제는 2019. 11경 이루어졌고, 여기에 원고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확인서(을 제9호증)와 사실확인서(을 제10호증)의 내용까지 보태어 보면, 적어도 2019. 11.경이 지나서야 원고의 BBB에 대한 채무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③ 위 ①, ②에 의하면 2013. 10. 15. 당시에는 지상 101호가 양도담보로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을 뿐이고 아직 대물변제가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당시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 중 지상 101호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분은 양도시기를 잘못 인정하여 위법하고, 지상 101호에 관한 부분을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제외하면 피고가 2021.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752,415,900원(가산세 406,175,093원 포함)의 부과처분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6.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38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명의만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3년 지상 101호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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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합-3858(2024.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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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3858 부동산명의신탁등에 근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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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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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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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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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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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가 2021.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752,415,900원(가산세 406,175,093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17.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752,415,900원(가산세 406,175,093원 포함) 및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77,260,640원(가산세 110,557,513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는 2013. 6. 27. 서울 △△△구 ▲▲▲3가 80-1 ◇◇◇◇◇◇ 제1층 제101호(이하 ‘지상 101호’라고 한다), 제비1층 제101호, 제비1층 제102호, 제비1층 제103호(이하 순차로 ‘지하 101호’, ‘지하 102호’, ‘지하 103호’라고 하고, 지상 101호와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3. 6.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AAA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한 후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지상 101호의 양수인 BBB은 2019. 9. 9. CCC 주식회사에 지상 101호를 1,400,000,000원에 양도하고 지상 1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BBB은 2019. 11. 30.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지상 101호의 취득가액을 332,000,000원이 아니라 1,404,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라. 이에 DD세무서장은 2020. 4.경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BBB이 지상 101호를 1,129,000,000원(= AAA에게 지급한 332,000,000원 + 원고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액 637,000,000원 + 원고의 채권자 이○○에 대한 대위변제액 16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BBB에게 이를 반영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DD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AAA에게 명의신탁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21. 3. 25.부터 2021. 5. 3.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소유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21. 6. 17.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2,826,026원(가산세 포함),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677,695,573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피고는 2021. 10. 15.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는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다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752,415,900원(가산세 406,175,093원 포함),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77,260,640원(가산세 110,557,513원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 후 남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처분을 ‘2013년 처분’,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처분을 ‘2018년 처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 2.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7.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개하고 소개료 등을 지급받았을 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AAA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AAA이다.
2) 설령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BBB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지상 101호의 양도가액을 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상 101호의 양도소득세액을 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13. 10. 15. BBB에게 대물변제조로 지상 101호를 양도하였다고 보았으나, 당시는 BBB과 사이에 채무액에 관한 정산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2013. 10. 15경 지상 101호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9.경부터 2011. 3.경까지 BBB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1. 1. 5.경 이○○에게 BBB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4억원을 차용하였다.
나) BBB은 2013. 4.경 원고가 대여원리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27. AAA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AAA는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본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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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질 소유권한에 대한 약정서 등기상 소유자인 AAA와 실질적인 소유권자인 원고는 “제2조에서 정한 부동산”의 실질 소유권한에 대하여 부동산의 취득 및 소유에 대한 후일 임대권, 소유권, 판매(매각)권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등기상 소유권자인 AAA와 실질적인 소유권자인 원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약정서를 작성한다. 제1조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자 지정] 제2조에서 정한 부동산의 매입자금은 매입대금을 포함하여, 취득세, 컨설팅비용 등 모든 부대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였으며, 이의 소유권, 임대권, 판매(매각)권 등이 원고에게 있음을 상호 확인하는 바이다. 제2조 [매입대상 부동산의 개요] 1) 매입대상 부동산 : 이 사건 각 부동산 제3조 [본 부동산의 소유권, 임대사업권, 매각권]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AAA는 언제든 원고의 매각 뜻에 동의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 매각 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원고의 요청시 AAA는 항시 제공하기로 본 약정서 날인과 동시에 동의했음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료, 임대기간 및 매각방식이나 매각금액 결정에 대한 모든 권한은 원고가 단독 결정하기로 한다. 5) 이 사건 각 부동산 매각시 양도소득세가 발생될 경우 원고는 양도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세액을 계산하여 AAA가 지정한 자에게 에스크로(ESCROW)하고, AAA는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발급하여 준다. |
라) AAA는 2013. 6.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모든 권리가 원고에게 있고, AAA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한 일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소유권, 임대권, 판매(매각)권 등에 대한 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AAA는 2013. 10. 15. BBB에게 지상 101호를, 배○○·오○○에게 지하 102호를, 이○○에게 지하 103호를 각 양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BBB은 지상 101호를 양도받은 이후 원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와 AAA는 2015. 4. 22.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던 것은 원고가 AAA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입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하였고 계약 체결을 도왔음에도, AAA가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약정서 및 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와 AAA는 상호합의하여 정산을 완료하였는바 본 확인서 날인과 동시에 이 사건 약정서 및 포기각서는 폐기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아) 원고는 2020. 5. 12. DD세무서장의 BBB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BBB으로부터 637,000,000원을 빌렸고, 실제로는 원고 소유인 지상 101호를 BBB에게 대물변제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9호증)와 ‘BBB이 원고의 채권자 이○○에게 16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와 BBB은 합의 하에 원고의 BBB에 대한 채무액을 797,000,000원(= 원고의 채무액 637,000,000원 + BBB의 이○○에 대한 대위변제액 160,000,000원)으로 확정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을 제10호증)를 제출하였다.
자) 과세관청은 2019년경 AAA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고자 재산을 은닉‧탈루하였다고 보아 검찰에 고발하였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가 ○○지방법원 ○○지원에 AAA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하였고, 위 법원은 2024. 1. 18.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AA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지방법원 ○○지원 2023고단○○). 이에 쌍방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지방법원 2024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내지 5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명의만을 A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AAA는 이 사건 약정 및 포기각서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원고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더욱이 원고는 과세관청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원고 본인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② 원고의 채권자인 BBB이 지상 101호를 양도받은 이후 원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원고는 BBB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원고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③ 원고는 2013. 5.경 AAA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AAA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또한 과세관청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문서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AAA 명의의 금융기관 입금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상가 전세계약서, 통장내역, 대출 관련 은행문서에 기재된 필적은 모두 원고의 필적으로 보인다.
④ AAA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받은 후 이를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AAA는 이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거나 아들의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그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고,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⑤ 원고는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개한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컨설팅 비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정 및 포기각서를 작성하였고, 장○○ 계좌를 통해 컨설팅 비용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AAA라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당초 세무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소송에서의 위 주장과 달리 AAA로부터 2013. 6.경 컨설팅 비용 3~4천만 원을 수표로 받아 현금화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AAA가 장○○이 아니라 이○○ 계좌로 2013. 6. 28. 및 2013. 8. 23. 합계 2억 2,000만 원을 송금한 점, 위 2억 2,000만 원이 실제로 원고에게 지급된 컨설팅 비용이라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컨설팅 비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정 및 포기각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은 직후 이를 폐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야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관련 형사사건에서 AAA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고, 위 ① 내지 ⑤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관청의 AAA에 대한 고발은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라는 사실을 밝히기 전에 이루어진 것인 점,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에 대해 쌍방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만을 이유로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지상 101호의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에 관한 판단
1) 지상 101호의 양도가액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BBB이 원고로부터 지상 101호를 양수하면서33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9. 11.경 원고의 채권자 이○○에게 원고의 채무16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던 점, ② 원고가 ‘원고의 BBB에 대한 채무액을797,000,000원(= 원고의 채무액 637,000,000원 + BBB의 이○○에 대한 대위변제액 160,000,000원)으로 확정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을 제10호증)를 제출하였던 점,
③ 과세관청이 이를 토대로 지상 101호의 양도가액을 1,129,000,000원(= AAA에게 지급한 332,000,000원 + 원고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액 637,000,000원 + 원고의 채권자 이○○에 대한 대위변제액 160,000,000원)으로 산정하였고, BBB이 이에 불복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지상 101호의 양도가액은 1,129,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지상 101호의 양도시기
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양도소득이 그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11234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3. 10. 15. BBB에게 지상 101호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2013. 7. 27. BBB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2013. 7. 27.자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0. 15. BBB에게 지상 1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의하면 2013. 10. 15. 당시에는 원고가 위 합의에 따라 BBB에게 원고의 BBB에 대한 채무의 담보조로 지상 1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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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 BBB 을 : 원고 을은 갑에게 변제하여야 할 원금 1,072,000,000원을 변제하기 위해 지상 101호 부동산을 갑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기로 한다. 갑은 이전비 등을 선지급하고 추후 환급받기로 한다. 갑은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된 후 상가임대만료일이 임대차 계약서상에 2015년이므로 임대만료일까지만 임대료를 받고 제세공과금, 대출이자(대출금 3억 3,200만 원) 등을 공제한 금액을 갑과 을이 각각 1/2씩 하기로 한다. 갑은 을이 요구하는 임대만료 후 실거래가 또는 이에 준하는 감정평가를 하여 원금 이상 나올 시 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간을 정하여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을은 갑이 평가한 부동산 금액이 원금에 부족한 경우 을은 그 즉시 나머지 금액을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갑은 을이 제시한 대로 을이 30억 원을 투자유치할 경우 원금 우선상환 조건으로 담보제공 또는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한다. |
② 과세관청이 지상 101호의 양도가액에 포함한 이○○에 대한 대위변제는 2019. 11경 이루어졌고, 여기에 원고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확인서(을 제9호증)와 사실확인서(을 제10호증)의 내용까지 보태어 보면, 적어도 2019. 11.경이 지나서야 원고의 BBB에 대한 채무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③ 위 ①, ②에 의하면 2013. 10. 15. 당시에는 지상 101호가 양도담보로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을 뿐이고 아직 대물변제가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당시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 중 지상 101호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분은 양도시기를 잘못 인정하여 위법하고, 지상 101호에 관한 부분을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제외하면 피고가 2021.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752,415,900원(가산세 406,175,093원 포함)의 부과처분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6.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38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