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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이의신청 고지 없음에도 90일 청구기간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4누71032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이의신청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납세자는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초과해 신청하면 각하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행정심판법의 기간 연장 규정(180일)은 조세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이의신청 #고지의무 #90일 #과세처분 #청구기간
질의 응답
1. 과세관청이 이의신청기간을 고지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기간이 연장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고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 즉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71032 판결은 고지하지 않아도 처분 통지일부터 90일 기한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심판법상 고지 누락시 180일 내에 청구할 수 있지 않나요?
답변
조세처분의 경우, 행정심판법의 청구기간 특례(180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71032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이의신청 기간을 초과하면 각하결정이 적법하게 되나요?
답변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각하결정은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71032 판결은 원고가 90일을 경과해 신청하여 각하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청구 기간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의신청 기간은 처분을 안 날 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71032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을 근거로 90일 기준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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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조세처분을 하면서 이의신청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의신청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내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71032 각하결정에 대한 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오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3구합16686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24.

판 결 선 고

2015. 5.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7행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을 ”가. 이 사건 각하결정이 불복청구대상인지 여부“로 고친다.

② 제3면 제16행부터 제4면 제11행 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피고는 또, 이 사건 각하결정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은 같은 법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후 2013. 7.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그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이유를 ⁠“양도세 우편을 등기로 받아 본바 이의신청을 90일 이내에 하라는 요지가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불복이유는 이 사건 각하결정의 당부를 다투는 것으로 위 심판청구는 이 사건 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하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의신청이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각하결정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이 조세처분을 하면서 이의신청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의신청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내라 할 것이고,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제3항 본문에 의하여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18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이 조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의신청기간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5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2. 11. 12.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90일이 지난 2013. 3. 26.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각하결정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10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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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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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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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의신청 기간을 초과하면 각하결정이 적법하게 되나요?
답변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각하결정은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71032 판결은 원고가 90일을 경과해 신청하여 각하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청구 기간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의신청 기간은 처분을 안 날 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71032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을 근거로 90일 기준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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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세관청이 조세처분을 하면서 이의신청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의신청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내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71032 각하결정에 대한 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오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3구합16686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24.

판 결 선 고

2015. 5.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7행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을 ”가. 이 사건 각하결정이 불복청구대상인지 여부“로 고친다.

② 제3면 제16행부터 제4면 제11행 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피고는 또, 이 사건 각하결정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은 같은 법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후 2013. 7.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그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이유를 ⁠“양도세 우편을 등기로 받아 본바 이의신청을 90일 이내에 하라는 요지가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불복이유는 이 사건 각하결정의 당부를 다투는 것으로 위 심판청구는 이 사건 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하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의신청이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각하결정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이 조세처분을 하면서 이의신청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의신청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내라 할 것이고,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제3항 본문에 의하여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18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이 조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의신청기간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5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2. 11. 12.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90일이 지난 2013. 3. 26.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각하결정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10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