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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조세처분을 하면서 이의신청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의신청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내라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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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71032 각하결정에 대한 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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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오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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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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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3구합1668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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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4. 24. |
|
판 결 선 고 |
2015. 5. 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7행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을 ”가. 이 사건 각하결정이 불복청구대상인지 여부“로 고친다.
② 제3면 제16행부터 제4면 제11행 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피고는 또, 이 사건 각하결정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은 같은 법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후 2013. 7.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그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이유를 “양도세 우편을 등기로 받아 본바 이의신청을 90일 이내에 하라는 요지가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불복이유는 이 사건 각하결정의 당부를 다투는 것으로 위 심판청구는 이 사건 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하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의신청이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각하결정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이 조세처분을 하면서 이의신청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의신청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내라 할 것이고,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제3항 본문에 의하여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18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이 조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의신청기간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5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2. 11. 12.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90일이 지난 2013. 3. 26.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각하결정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10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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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조세처분을 하면서 이의신청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의신청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내라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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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71032 각하결정에 대한 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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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오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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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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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3구합1668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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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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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5. 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7행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을 ”가. 이 사건 각하결정이 불복청구대상인지 여부“로 고친다.
② 제3면 제16행부터 제4면 제11행 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피고는 또, 이 사건 각하결정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은 같은 법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후 2013. 7.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그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이유를 “양도세 우편을 등기로 받아 본바 이의신청을 90일 이내에 하라는 요지가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불복이유는 이 사건 각하결정의 당부를 다투는 것으로 위 심판청구는 이 사건 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하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의신청이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각하결정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이 조세처분을 하면서 이의신청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의신청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내라 할 것이고,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제3항 본문에 의하여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18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이 조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의신청기간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5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2. 11. 12.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90일이 지난 2013. 3. 26.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각하결정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10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