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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갈등에서 임의 단수조치와 배관 절단행위의 형사처벌 기준

2023고합92
판결 요약
빌라 누수 피해로 피고인이 공용계량기 밸브를 잠가 입주민 전체에 단수를 실시한 행위는 유죄이나, 심각한 침수로 공용배관을 절단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무죄라 판단. 임의 단수는 정당성·상당성·법익균형성 미달로 형사처벌, 급박하고 유일한 수단에 한해 일부 조치는 사회상규상 허용됨.
#공동주택분쟁 #누수피해 #공용배관 #수도불통죄 #일방적단수
질의 응답
1. 빌라 분쟁에서 입주민이 일방적으로 공용 수도를 잠그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용계량기 밸브를 임의로 잠그고 자물쇠·쇠사슬로 입주민 전체의 수도를 차단한 경우,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법 2023고합92 판결은 침수피해 배상을 압박할 목적으로 입주민들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수조치를 한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누수 피해가 심각할 때 입주민 동의 없이 배관을 절단해도 무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입주민의 주거지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침수피해가 발생했고, 공용배관 절단이 시급하고 유일한 해결책이며, 이에 앞서 필요성을 설명하고 임시수도를 설치하는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이 마련된 경우 정당행위로 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법 2023고합92 판결은 공용배관 절단은 사회상규상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수단의 적합성·긴급성·피해자 설명 및 임시수도연결 등이 모두 충족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으로 수도 차단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상당성(적합성)·법익균형·긴급성·보충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피해자들의 동의 또는 최소한 충분한 설명·합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법 2023고합92 판결은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 성립요건(동기, 수단, 법익균형, 긴급성, 보충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입주민 협의 없이 단수 조치 시 정상참작·감형 가능성은?
답변
누수 등 불가피한 사정이나 범행의 경위(우발성 등)로 일정 부분 정상참작이나 집행유예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일방적이고 준비 없는 단수는 유죄로 판단됩니다.
근거
수원지법 2023고합92 판결은 피고인이 침수피해로 순간적·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 중재로 즉시 단수 해제된 점 등은 정상참작했으나 유죄 선고, 다만 집행유예를 부과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수도불통

 ⁠[수원지법 2024. 2. 14. 선고 2023고합92 판결 : 확정]

【판시사항】

빌라건물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빌라 공용배관의 누수로 자신의 주거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빌라 입주민들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방법에 대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던 중, 임의로 빌라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하거나(수도불통행위) 배관 공사 업체를 불러 공용배관의 누수 부분을 임의로 절단함으로써(수도손괴행위)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수도불통행위 부분을 유죄로, 수도손괴행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빌라건물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빌라 공용배관의 누수로 자신의 주거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빌라 입주민들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방법에 대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던 중, 임의로 빌라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하거나(이하 ⁠‘수도불통행위’라 한다) 배관 공사 업체를 불러 공용배관의 누수 부분을 임의로 절단함으로써(이하 ⁠‘수도손괴행위’라 한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① 피고인은 입주민들과 하루에 1시간씩 수도를 사용하기로 협의하였음에도 일부 입주민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수도불통행위에 나아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요 목적은 입주민들로부터 침수피해 배상을 받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 주거지의 누수현상은 공용배관의 누수로 발생한 것으로, 공용배관의 교체 등 누수 방지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누수현상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음이 분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입주민들이 노후배관 공사를 하자는 의견에 반대하며 일방적으로 수도불통행위에 이르렀고, 이는 피고인이 임의로 정한 기간(피고인이 언제까지 수도공급을 중단할 것인지 밝힌 바 없다) 입주민들에 대한 수도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으로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침수피해를 겪고 있었더라도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나 단수조치 기간 등에 대해 입주민들과 상의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누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입주민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도불통행위에 대비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수도불통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그들을 상대로 충분한 설득 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으므로, 그와 같은 일방적인 단수조치는 긴급성과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수도불통행위는 입주민들의 생활근거지인 빌라 전체에 완전한 단수조치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입주민들의 건강 및 보건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피고인이 누수로 인하여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공동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수도불통행위는 자신의 주거지에 발생한 침수피해를 막고 이에 대한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한 목적에 따라 아무런 대비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형법상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한편 ②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침수피해가 심각하여 시급히 공용배관 공사를 진행하여 누수를 막을 필요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용배관을 절단한 행위는 주거지에서 발생한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행한 것으로서 법질서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공용배관 수리를 위해서 우선 공용배관을 절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고, 공용배관을 절단하기 전까지는 공용배관의 완전한 수리가 가능한지를 알 수도 없었으므로 공용배관 절단행위에 대해 수단의 적합성, 긴급성 및 보충성이 인정되는 점, 배관 공사 업체는 입주민에게 공용배관을 절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경찰의 중재로 임시수도를 각 세대 문 앞까지 연결해 주어 입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공용배관 절단행위로 인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도 이루어진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수도손괴행위는 자신의 주거지의 누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중 수도불통행위 부분을 유죄로, 수도손괴행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20조, 제22조 제1항, 제195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안지영 외 2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효희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7. 25. 자 수도불통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주소 생략)에 있는 ○○빌라△동(호수 1 생략)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2. 7.경 위 ○○빌라 입주민들에게 공용배관의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입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배관 공사로 진행할 경우 자신이 입은 피해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그곳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방법에 대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던 중, 2022. 7. 16.경 임의로 위 빌라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
 
1.  녹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9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2. 7. 16.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그고 자물쇠와 쇠사슬로 열지 못하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수도불통행위’라 한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누수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빌라 세대원들과 협의하에 진행한 것으로서 형법상의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 ⁠‘목적·동기’, ⁠‘수단’, ⁠‘법익균형’, ⁠‘긴급성’, ⁠‘보충성’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행위를 이루는 요소들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 기준이 된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평가되려면 행위의 동기와 목적을 고려하여 그것이 법질서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어야 한다. 수단의 상당성·적합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은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에 비하여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또한 그 내용 역시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참조).
2)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수도불통행위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발생한 침수피해를 막고 이에 대한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한 목적에 따라 아무런 대비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수도불통행위를 형법상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피고인은 빌라 입주민들과 하루에 1시간씩 수도를 사용하기로 협의하였음에도, 일부 입주민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이 사건 수도불통행위에 나아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수도불통행위의 주요 목적은 ○○빌라 입주민들로부터 침수피해 배상을 받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피고인은 2022. 7.경 공소외 1에게, "공동배관 관련 설치 등은 피해 협의 후 동의할 수 있으며 피해 협의 없이 진행에는 동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률가의 조언에 따라 월요일 민사소송 없이 피해 협의 완료 시까지 단수조치 하겠습니다.", "변호사 조언에 따라 피해액이 약 500만 원 정도로 선임은 하지 않고 일단 월요일 단수만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 추후 입주자의 진행에 따라서 대응하겠습니다.", "동의 없이 노후배관 공사로 진행 시 그때 변호사 조언에 따라 전자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노후배관 및 세대별 공사 진행 시 본인 세대는 일단 피해 협의가 없으므로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입주자들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부터 7. 17.까지 오후 7시~오후 8시 급수를 1시간/1일 진행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 참조). 위 각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을 비롯한 입주민들에게 자신이 누수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배상을 받기 전까지는 단수조치를 할 것임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하루에 1시간씩만 수도를 사용하기로 입주민들과 협의하였음에도, 입주민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이 사건 수도불통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빌라(호수 2 생략) 주민 공소외 1은 ⁠‘하루에 1시간씩 열어준다는 것을 처음에는 알지 못하였다.’, ⁠‘1시간만 사용한다는 것은 물이 안 나와서 확인하니까 그 뒤로 피고인이 하루에 1시간씩만 열어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알았다.’고 진술하였던 점(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요지 7, 8쪽), ⓑ ○○빌라(호수 3 생략) 소유주인 공소외 2 또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밸브를 잠그고 통보를 하였고, 입주민들이 하루에 1시간만 수도를 사용하는 것을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요지 9, 10쪽 참조), ⓒ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보낸 "금일부터 7. 17.까지 오후 7시~오후 8시 급수를 1시간/1일 진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단수 시기 및 시간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입주민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루에 1시간씩만 수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누수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 사건 수도불통행위에 나아간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누수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 사건 수도불통행위에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 ○○빌라 입주민들은 수원상수도사업소의 지원을 받아 노후배관 공사를 하자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제안한 것으로 보이나, 위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공소외 1,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제안에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공소외 2는 피고인이 5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피해 배상액으로 요구하였고, 이러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 공사에 나아가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요지 16, 17쪽 참조)]. 피고인은 누수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노후배관 공사에 동의하지 않고, 노후배관 공사를 진행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입주민들에게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누수로 입은 피해 배상을 받기 전까지는 입주민들과 공동으로 배관공사를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한편 피고인은 공용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함을 확실히 하고, 향후 제기할 손해배상소송에서 제출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후배관 공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임의로 수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주거지의 누수현상은 빌라 공용배관의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또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용배관의 교체 등 누수 방지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피고인 주거지의 누수현상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음이 분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입주민들이 노후배관 공사를 하자는 의견에 반대하며 일방적으로 이 사건 수도불통행위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수도불통행위는 피고인이 임의로 정한 기간(피고인이 언제까지 수도공급을 중단할 것인지 밝힌 바 없다) ○○빌라 입주민들에 대한 수도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으로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침수피해를 겪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 부분 단수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나 단수조치 기간 등에 대해 입주민들과 상의하고 단수조치를 취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누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입주민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수도불통행위에 대비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볼 사정은 드러나지 않았고, 이 사건 수도불통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그들을 상대로 한 충분한 설득 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수도불통행위와 같은 일방적인 단수조치는 긴급성과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③ 공용배관의 누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자신이 침수피해를 오롯이 감수해야 한다는 점은 피고인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수도불통행위는 입주민들의 생활근거지인 ○○빌라 전체에 완전한 단수조치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입주민들의 건강 및 보건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누수로 인하여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수도불통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공동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수도불통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빌라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다시 밸브를 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도를 불통하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빌라 입주민들이 수도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당일에 경찰이 출동하여 중재에 나선 결과, 피고인이 자물쇠와 쇠사슬을 해체하여 바로 수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공용배관의 누수로 인해 심각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주소 생략)에 있는 ○○빌라△동(호수 1 생략)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2. 7.경 위 ○○빌라 입주민들에게 공용배관의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입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배관 공사로 진행할 경우 자신이 입은 피해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그곳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방법에 대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던 중, 2022. 7. 25.경 공용배관 공사 업체를 불러 공용배관을 임의로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인 2022. 7. 25. 배관 공사 업체인 ⁠‘(상호명 1 생략)’ 대표 공소외 3과 ⁠‘(상호명 2 생략)’ 공소외 4에게 피고인 주거지의 누수탐지 및 배관수리작업을 의뢰한 사실, 피고인 주거지의 베란다 아래에 묻혀있는 ○○빌라 공용배관에 누수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누수 피해를 입게 된 사실, 위 공소외 3, 공소외 4는 위 공용배관의 누수 부분을 절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형법 제195조는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불통하게 한" 행위를 처벌할 뿐, "수도 그 밖의 시설의 손괴 등으로 공중이 먹는 물의 공급을 불가능(단수)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빌라의 공용배관을 손괴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형법 제195조의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3, 공소외 4로 하여금 ○○빌라 공용배관의 누수 부분을 절단하게 한 행위는 자신의 주거지의 누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공소외 4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물이 많이 새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저희가 가서 퍼낸 것만 해도 한 40ℓ 정도는 되었을 것 같다. 베란다 안쪽에 약간 턱이 있는데 거기 안쪽에 물이 첨벙첨벙 할 정도였다. 베란다에 있는 물이 집 안쪽으로 넘어오거나 옆으로 스며들기도 해서 집 안쪽에도 많이 젖어있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외 4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요지 13, 14쪽 참조). 위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침수피해가 심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시급히 공용배관 공사를 진행하여 누수를 막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7. 18. 공소외 1에게 "그냥 업체 불러가지고 누수 빨리 먼저 막는 게 급하지 않아요?", "지금 물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계속 물 푸고 있어요.", "… 업체 불러가지고 누수가 진짜 공동배관에서 나는지 확인을 하고 … 이게 공동배관이 아니면 제가 다, 제 비용으로 다 댄다 그랬잖아요."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98, 99쪽 참조). 이처럼 피고인은 공용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떠나서, 현재 자신의 주거지에 침수피해가 심각하므로 일단 누수를 막는 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을 빌라 입주민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용배관을 절단한 행위는 주거지에서 발생한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행한 것으로서 법질서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② 공소외 3은 ⁠‘누수를 수리하기 위해서 공용배관을 절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저희도 한두 군데 수리했는데도 계속 새는 상황이라서 메인 관을 다시 못 쓰는 것은 확실하다. 메인 관을 그대로 다시 쓰면 어차피 지하층은 물이 계속 잠기게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소외 3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요지 5쪽 참조), 공소외 4는 ⁠‘공용배관을 절단한 것은 누수탐지를 위한 절차는 아니고 수리를 위한 절차였다.’고 진술하였다(공소외 4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요지 15, 16쪽 참조). 위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공용배관 수리를 위해서는 공용배관을 절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일부 누수 부분을 수리하기는 하였으나, 공용배관 전체를 교체하는 것 외에는 누수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점이 밝혀져 공용배관을 절단한 채로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공소외 4는 ⁠‘공용배관을 다시 연결할 것을 예정하고 절단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누수 부위가 많아 공용배관 자체를 못 쓰는 상황이라 공용배관을 다시 연결하는 경우 피고인의 집으로 물이 계속 넘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위 녹취서요지 7쪽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당시에는 공용배관 수리를 위해서 우선 공용배관을 절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고, 공용배관을 절단하기 전까지는 공용배관의 완전한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 수도 없었는바, 공용배관 절단행위에 대해 수단의 적합성, 긴급성 및 보충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또한 공소외 4는 ⁠‘공용배관을 절단하기 전에 피고인 외에 ○○빌라 입주민 1명에게 공용배관을 절단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다. 처음에 그쪽을 잘라야 고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딱히 반대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위 녹취서요지 5쪽), 공소외 1은 ⁠‘업체에서 공용배관을 다시 연결하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수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해서, 공용배관을 다시 연결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우리도 인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요지 18쪽 참조). 이처럼 공소외 3, 공소외 4는 ○○빌라 입주민에게 공용배관을 절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빌라 입주민들도 공용배관을 다시 연결하는 경우 피고인의 주거지에 침수피해가 계속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연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공소외 3, 공소외 4가 경찰의 중재로 임시수도를 각 세대 문 앞까지 연결해 주어 입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바, 결과적으로 공용배관 절단행위로 인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도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고권홍(재판장) 정성종 박성덕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2. 14. 선고 2023고합9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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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갈등에서 임의 단수조치와 배관 절단행위의 형사처벌 기준

2023고합92
판결 요약
빌라 누수 피해로 피고인이 공용계량기 밸브를 잠가 입주민 전체에 단수를 실시한 행위는 유죄이나, 심각한 침수로 공용배관을 절단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무죄라 판단. 임의 단수는 정당성·상당성·법익균형성 미달로 형사처벌, 급박하고 유일한 수단에 한해 일부 조치는 사회상규상 허용됨.
#공동주택분쟁 #누수피해 #공용배관 #수도불통죄 #일방적단수
질의 응답
1. 빌라 분쟁에서 입주민이 일방적으로 공용 수도를 잠그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용계량기 밸브를 임의로 잠그고 자물쇠·쇠사슬로 입주민 전체의 수도를 차단한 경우,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법 2023고합92 판결은 침수피해 배상을 압박할 목적으로 입주민들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수조치를 한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누수 피해가 심각할 때 입주민 동의 없이 배관을 절단해도 무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입주민의 주거지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침수피해가 발생했고, 공용배관 절단이 시급하고 유일한 해결책이며, 이에 앞서 필요성을 설명하고 임시수도를 설치하는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이 마련된 경우 정당행위로 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법 2023고합92 판결은 공용배관 절단은 사회상규상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수단의 적합성·긴급성·피해자 설명 및 임시수도연결 등이 모두 충족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으로 수도 차단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상당성(적합성)·법익균형·긴급성·보충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피해자들의 동의 또는 최소한 충분한 설명·합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법 2023고합92 판결은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 성립요건(동기, 수단, 법익균형, 긴급성, 보충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입주민 협의 없이 단수 조치 시 정상참작·감형 가능성은?
답변
누수 등 불가피한 사정이나 범행의 경위(우발성 등)로 일정 부분 정상참작이나 집행유예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일방적이고 준비 없는 단수는 유죄로 판단됩니다.
근거
수원지법 2023고합92 판결은 피고인이 침수피해로 순간적·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 중재로 즉시 단수 해제된 점 등은 정상참작했으나 유죄 선고, 다만 집행유예를 부과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수도불통

 ⁠[수원지법 2024. 2. 14. 선고 2023고합92 판결 : 확정]

【판시사항】

빌라건물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빌라 공용배관의 누수로 자신의 주거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빌라 입주민들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방법에 대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던 중, 임의로 빌라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하거나(수도불통행위) 배관 공사 업체를 불러 공용배관의 누수 부분을 임의로 절단함으로써(수도손괴행위)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수도불통행위 부분을 유죄로, 수도손괴행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빌라건물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빌라 공용배관의 누수로 자신의 주거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빌라 입주민들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방법에 대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던 중, 임의로 빌라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하거나(이하 ⁠‘수도불통행위’라 한다) 배관 공사 업체를 불러 공용배관의 누수 부분을 임의로 절단함으로써(이하 ⁠‘수도손괴행위’라 한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① 피고인은 입주민들과 하루에 1시간씩 수도를 사용하기로 협의하였음에도 일부 입주민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수도불통행위에 나아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요 목적은 입주민들로부터 침수피해 배상을 받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 주거지의 누수현상은 공용배관의 누수로 발생한 것으로, 공용배관의 교체 등 누수 방지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누수현상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음이 분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입주민들이 노후배관 공사를 하자는 의견에 반대하며 일방적으로 수도불통행위에 이르렀고, 이는 피고인이 임의로 정한 기간(피고인이 언제까지 수도공급을 중단할 것인지 밝힌 바 없다) 입주민들에 대한 수도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으로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침수피해를 겪고 있었더라도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나 단수조치 기간 등에 대해 입주민들과 상의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누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입주민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도불통행위에 대비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수도불통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그들을 상대로 충분한 설득 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으므로, 그와 같은 일방적인 단수조치는 긴급성과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수도불통행위는 입주민들의 생활근거지인 빌라 전체에 완전한 단수조치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입주민들의 건강 및 보건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피고인이 누수로 인하여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공동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수도불통행위는 자신의 주거지에 발생한 침수피해를 막고 이에 대한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한 목적에 따라 아무런 대비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형법상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한편 ②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침수피해가 심각하여 시급히 공용배관 공사를 진행하여 누수를 막을 필요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용배관을 절단한 행위는 주거지에서 발생한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행한 것으로서 법질서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공용배관 수리를 위해서 우선 공용배관을 절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고, 공용배관을 절단하기 전까지는 공용배관의 완전한 수리가 가능한지를 알 수도 없었으므로 공용배관 절단행위에 대해 수단의 적합성, 긴급성 및 보충성이 인정되는 점, 배관 공사 업체는 입주민에게 공용배관을 절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경찰의 중재로 임시수도를 각 세대 문 앞까지 연결해 주어 입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공용배관 절단행위로 인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도 이루어진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수도손괴행위는 자신의 주거지의 누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중 수도불통행위 부분을 유죄로, 수도손괴행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20조, 제22조 제1항, 제195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안지영 외 2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효희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7. 25. 자 수도불통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주소 생략)에 있는 ○○빌라△동(호수 1 생략)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2. 7.경 위 ○○빌라 입주민들에게 공용배관의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입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배관 공사로 진행할 경우 자신이 입은 피해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그곳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방법에 대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던 중, 2022. 7. 16.경 임의로 위 빌라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
 
1.  녹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9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2. 7. 16.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그고 자물쇠와 쇠사슬로 열지 못하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수도불통행위’라 한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누수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빌라 세대원들과 협의하에 진행한 것으로서 형법상의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 ⁠‘목적·동기’, ⁠‘수단’, ⁠‘법익균형’, ⁠‘긴급성’, ⁠‘보충성’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행위를 이루는 요소들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 기준이 된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평가되려면 행위의 동기와 목적을 고려하여 그것이 법질서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어야 한다. 수단의 상당성·적합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은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에 비하여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또한 그 내용 역시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참조).
2)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수도불통행위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발생한 침수피해를 막고 이에 대한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한 목적에 따라 아무런 대비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수도불통행위를 형법상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피고인은 빌라 입주민들과 하루에 1시간씩 수도를 사용하기로 협의하였음에도, 일부 입주민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이 사건 수도불통행위에 나아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수도불통행위의 주요 목적은 ○○빌라 입주민들로부터 침수피해 배상을 받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피고인은 2022. 7.경 공소외 1에게, "공동배관 관련 설치 등은 피해 협의 후 동의할 수 있으며 피해 협의 없이 진행에는 동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률가의 조언에 따라 월요일 민사소송 없이 피해 협의 완료 시까지 단수조치 하겠습니다.", "변호사 조언에 따라 피해액이 약 500만 원 정도로 선임은 하지 않고 일단 월요일 단수만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 추후 입주자의 진행에 따라서 대응하겠습니다.", "동의 없이 노후배관 공사로 진행 시 그때 변호사 조언에 따라 전자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노후배관 및 세대별 공사 진행 시 본인 세대는 일단 피해 협의가 없으므로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입주자들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부터 7. 17.까지 오후 7시~오후 8시 급수를 1시간/1일 진행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 참조). 위 각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을 비롯한 입주민들에게 자신이 누수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배상을 받기 전까지는 단수조치를 할 것임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하루에 1시간씩만 수도를 사용하기로 입주민들과 협의하였음에도, 입주민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이 사건 수도불통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빌라(호수 2 생략) 주민 공소외 1은 ⁠‘하루에 1시간씩 열어준다는 것을 처음에는 알지 못하였다.’, ⁠‘1시간만 사용한다는 것은 물이 안 나와서 확인하니까 그 뒤로 피고인이 하루에 1시간씩만 열어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알았다.’고 진술하였던 점(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요지 7, 8쪽), ⓑ ○○빌라(호수 3 생략) 소유주인 공소외 2 또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밸브를 잠그고 통보를 하였고, 입주민들이 하루에 1시간만 수도를 사용하는 것을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요지 9, 10쪽 참조), ⓒ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보낸 "금일부터 7. 17.까지 오후 7시~오후 8시 급수를 1시간/1일 진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단수 시기 및 시간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입주민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루에 1시간씩만 수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누수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 사건 수도불통행위에 나아간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누수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 사건 수도불통행위에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 ○○빌라 입주민들은 수원상수도사업소의 지원을 받아 노후배관 공사를 하자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제안한 것으로 보이나, 위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공소외 1,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제안에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공소외 2는 피고인이 5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피해 배상액으로 요구하였고, 이러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 공사에 나아가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요지 16, 17쪽 참조)]. 피고인은 누수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노후배관 공사에 동의하지 않고, 노후배관 공사를 진행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입주민들에게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누수로 입은 피해 배상을 받기 전까지는 입주민들과 공동으로 배관공사를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한편 피고인은 공용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함을 확실히 하고, 향후 제기할 손해배상소송에서 제출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후배관 공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임의로 수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주거지의 누수현상은 빌라 공용배관의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또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용배관의 교체 등 누수 방지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피고인 주거지의 누수현상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음이 분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입주민들이 노후배관 공사를 하자는 의견에 반대하며 일방적으로 이 사건 수도불통행위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수도불통행위는 피고인이 임의로 정한 기간(피고인이 언제까지 수도공급을 중단할 것인지 밝힌 바 없다) ○○빌라 입주민들에 대한 수도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으로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침수피해를 겪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 부분 단수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나 단수조치 기간 등에 대해 입주민들과 상의하고 단수조치를 취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누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입주민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수도불통행위에 대비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볼 사정은 드러나지 않았고, 이 사건 수도불통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그들을 상대로 한 충분한 설득 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수도불통행위와 같은 일방적인 단수조치는 긴급성과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③ 공용배관의 누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자신이 침수피해를 오롯이 감수해야 한다는 점은 피고인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수도불통행위는 입주민들의 생활근거지인 ○○빌라 전체에 완전한 단수조치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입주민들의 건강 및 보건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누수로 인하여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수도불통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공동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수도불통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빌라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다시 밸브를 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도를 불통하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빌라 입주민들이 수도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당일에 경찰이 출동하여 중재에 나선 결과, 피고인이 자물쇠와 쇠사슬을 해체하여 바로 수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공용배관의 누수로 인해 심각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주소 생략)에 있는 ○○빌라△동(호수 1 생략)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2. 7.경 위 ○○빌라 입주민들에게 공용배관의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입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배관 공사로 진행할 경우 자신이 입은 피해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그곳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방법에 대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던 중, 2022. 7. 25.경 공용배관 공사 업체를 불러 공용배관을 임의로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인 2022. 7. 25. 배관 공사 업체인 ⁠‘(상호명 1 생략)’ 대표 공소외 3과 ⁠‘(상호명 2 생략)’ 공소외 4에게 피고인 주거지의 누수탐지 및 배관수리작업을 의뢰한 사실, 피고인 주거지의 베란다 아래에 묻혀있는 ○○빌라 공용배관에 누수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누수 피해를 입게 된 사실, 위 공소외 3, 공소외 4는 위 공용배관의 누수 부분을 절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형법 제195조는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불통하게 한" 행위를 처벌할 뿐, "수도 그 밖의 시설의 손괴 등으로 공중이 먹는 물의 공급을 불가능(단수)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빌라의 공용배관을 손괴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형법 제195조의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3, 공소외 4로 하여금 ○○빌라 공용배관의 누수 부분을 절단하게 한 행위는 자신의 주거지의 누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공소외 4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물이 많이 새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저희가 가서 퍼낸 것만 해도 한 40ℓ 정도는 되었을 것 같다. 베란다 안쪽에 약간 턱이 있는데 거기 안쪽에 물이 첨벙첨벙 할 정도였다. 베란다에 있는 물이 집 안쪽으로 넘어오거나 옆으로 스며들기도 해서 집 안쪽에도 많이 젖어있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외 4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요지 13, 14쪽 참조). 위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침수피해가 심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시급히 공용배관 공사를 진행하여 누수를 막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7. 18. 공소외 1에게 "그냥 업체 불러가지고 누수 빨리 먼저 막는 게 급하지 않아요?", "지금 물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계속 물 푸고 있어요.", "… 업체 불러가지고 누수가 진짜 공동배관에서 나는지 확인을 하고 … 이게 공동배관이 아니면 제가 다, 제 비용으로 다 댄다 그랬잖아요."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98, 99쪽 참조). 이처럼 피고인은 공용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떠나서, 현재 자신의 주거지에 침수피해가 심각하므로 일단 누수를 막는 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을 빌라 입주민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용배관을 절단한 행위는 주거지에서 발생한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행한 것으로서 법질서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② 공소외 3은 ⁠‘누수를 수리하기 위해서 공용배관을 절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저희도 한두 군데 수리했는데도 계속 새는 상황이라서 메인 관을 다시 못 쓰는 것은 확실하다. 메인 관을 그대로 다시 쓰면 어차피 지하층은 물이 계속 잠기게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소외 3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요지 5쪽 참조), 공소외 4는 ⁠‘공용배관을 절단한 것은 누수탐지를 위한 절차는 아니고 수리를 위한 절차였다.’고 진술하였다(공소외 4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요지 15, 16쪽 참조). 위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공용배관 수리를 위해서는 공용배관을 절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일부 누수 부분을 수리하기는 하였으나, 공용배관 전체를 교체하는 것 외에는 누수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점이 밝혀져 공용배관을 절단한 채로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공소외 4는 ⁠‘공용배관을 다시 연결할 것을 예정하고 절단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누수 부위가 많아 공용배관 자체를 못 쓰는 상황이라 공용배관을 다시 연결하는 경우 피고인의 집으로 물이 계속 넘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위 녹취서요지 7쪽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당시에는 공용배관 수리를 위해서 우선 공용배관을 절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고, 공용배관을 절단하기 전까지는 공용배관의 완전한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 수도 없었는바, 공용배관 절단행위에 대해 수단의 적합성, 긴급성 및 보충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또한 공소외 4는 ⁠‘공용배관을 절단하기 전에 피고인 외에 ○○빌라 입주민 1명에게 공용배관을 절단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다. 처음에 그쪽을 잘라야 고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딱히 반대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위 녹취서요지 5쪽), 공소외 1은 ⁠‘업체에서 공용배관을 다시 연결하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수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해서, 공용배관을 다시 연결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우리도 인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요지 18쪽 참조). 이처럼 공소외 3, 공소외 4는 ○○빌라 입주민에게 공용배관을 절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빌라 입주민들도 공용배관을 다시 연결하는 경우 피고인의 주거지에 침수피해가 계속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연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공소외 3, 공소외 4가 경찰의 중재로 임시수도를 각 세대 문 앞까지 연결해 주어 입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바, 결과적으로 공용배관 절단행위로 인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도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고권홍(재판장) 정성종 박성덕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2. 14. 선고 2023고합9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