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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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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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원고가 쟁점과세기간에 정기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그 대여기간과 원금에 비례하여 계산한 원금과 별도의 금전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아 그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 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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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15두378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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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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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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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대전고등법(청주) 2015. 01. 14. 선고 2013누534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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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05.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0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