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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 금전대여 이자수익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 기각

대법원 2015두37891
판결 요약
원고가 정기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대여기간 및 원금 비례로 금전을 추가로 수령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이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정기적 금전대여 #이자수익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경제적 이익
질의 응답
1. 개인이 정기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 등을 받으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정기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대여기간·원금에 비례해 이익을 얻었다면 종합소득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7891 판결은 원고가 정기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실제로 얻은 사실을 들어,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이자 등 금전적 이익을 받았을 때 경제적 이익 인정 기준은?
답변
대여기간, 원금 비례, 별도 금전 수령 등이 경제적 이익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7891 판결은 원고가 원금과 대여기간에 비례한 별도의 금전을 정기적으로 받은 점을 근거로 경제적 이익을 인정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상고심에서 패소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면 종합소득세 부과가 유효함이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7891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였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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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쟁점과세기간에 정기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그 대여기간과 원금에 비례하여 계산한 원금과 별도의 금전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아 그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 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5두378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대전고등법(청주) 2015. 01. 14. 선고 2013누5341 판결

판 결 선 고

2015. 05.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05. 28.

출처 : 대법원 2015. 05. 28. 선고 대법원 2015두378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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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 금전대여 이자수익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 기각

대법원 2015두37891
판결 요약
원고가 정기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대여기간 및 원금 비례로 금전을 추가로 수령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이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정기적 금전대여 #이자수익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경제적 이익
질의 응답
1. 개인이 정기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 등을 받으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정기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대여기간·원금에 비례해 이익을 얻었다면 종합소득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7891 판결은 원고가 정기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실제로 얻은 사실을 들어,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이자 등 금전적 이익을 받았을 때 경제적 이익 인정 기준은?
답변
대여기간, 원금 비례, 별도 금전 수령 등이 경제적 이익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7891 판결은 원고가 원금과 대여기간에 비례한 별도의 금전을 정기적으로 받은 점을 근거로 경제적 이익을 인정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상고심에서 패소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면 종합소득세 부과가 유효함이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7891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였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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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쟁점과세기간에 정기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그 대여기간과 원금에 비례하여 계산한 원금과 별도의 금전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아 그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 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5두378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대전고등법(청주) 2015. 01. 14. 선고 2013누5341 판결

판 결 선 고

2015. 05.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05. 28.

출처 : 대법원 2015. 05. 28. 선고 대법원 2015두378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