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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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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수증한 해외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등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4-두-43226 |
|
원고, 피상고인 |
유○○ |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3-누-52522 (2014. 9. 19) |
|
판 결 선 고 |
2015. 2.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등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A○○○의 홍콩 자회사로서 비상장법인인 Y○○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Y○○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국외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의 Y○○ 주식에 대한 평가가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 주장의 당부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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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4-두-43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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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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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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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3-누-52522 (2014.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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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2.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등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A○○○의 홍콩 자회사로서 비상장법인인 Y○○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Y○○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국외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의 Y○○ 주식에 대한 평가가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 주장의 당부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