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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비상장주식 증여가액 산정 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위법한 경우

대법원 2014두43226
판결 요약
해외 비상장주식 증여 시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음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해외 비상장주식을 일률적으로 국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해외 비상장주식 #증여세 #상속세 #보충적 평가방법 #평가방법 적용요건
질의 응답
1. 해외 비상장주식 증여 시 국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바로 적용해도 되나요?
답변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음이 증명되어야만 해외 비상장주식에도 동일한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3226 판결은 해외 비상장주식 평가에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해당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외 비상장주식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과세가 위법인가요?
답변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은 위법하다는 결론입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3226 판결은 증거 부족 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가액 평가가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해외 비상장주식 평가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내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야 위 방법으로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3226 판결 이유에서는 법령의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음이 증명될 때만 해당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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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수증한 해외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등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4-두-43226 

원고, 피상고인

유○○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3-누-52522 ⁠(2014. 9. 19)

판 결 선 고

 2015. 2.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등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A○○○의 홍콩 자회사로서 비상장법인인 Y○○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Y○○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국외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의 Y○○ 주식에 대한 평가가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 주장의 당부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2. 12. 선고 대법원 2014두432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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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비상장주식 증여 시 국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바로 적용해도 되나요?
답변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음이 증명되어야만 해외 비상장주식에도 동일한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3226 판결은 해외 비상장주식 평가에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해당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외 비상장주식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과세가 위법인가요?
답변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은 위법하다는 결론입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3226 판결은 증거 부족 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가액 평가가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해외 비상장주식 평가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내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야 위 방법으로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3226 판결 이유에서는 법령의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음이 증명될 때만 해당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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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가 수증한 해외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등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4-두-43226 

원고, 피상고인

유○○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3-누-52522 ⁠(2014. 9. 19)

판 결 선 고

 2015. 2.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등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A○○○의 홍콩 자회사로서 비상장법인인 Y○○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Y○○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국외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의 Y○○ 주식에 대한 평가가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 주장의 당부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2. 12. 선고 대법원 2014두432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