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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통지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본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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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552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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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한회사 〇〇〇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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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제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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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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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1.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4. 6.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득하여 1982. 5. 28.부터 〇〇 〇〇군 〇〇읍 일대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은 2013. 10. 1.부터 2013. 10. 30.까지 원고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2년 1기 과세기간(2012. 1. 1.~2012. 6. 30.) 동안18,136,367원, 2012년 2기 과세기간(2012. 7. 1.~2012. 12. 31.) 동안 78,363,645원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로 판매하고 ××룸가요방 외 8개 업체에 주류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2. 28. 원고에게, 원고가 2012년 한 해 동안 조세범처벌법제10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비율이 114%로 확인되어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4. 9.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7.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불명확 이 사건 처분서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 1.~2012. 6. 30.의 기간 동안 주류총판매금액 4,400만 원 중 위장금액이 3,600만 원으로 부실비율이 82%이고, 2012.7. 1.~2012. 12. 31.의 기간 동안 주류총판매금액 1억 2,600만 원 중 위장금액이 1억5,700만 원으로 부실비율이 125%로 확인되었는바, 2012년 1년 동안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114%로 확인되었습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원고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중 어떤 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데,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그 주체와 행위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를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발급행위 이후에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AAA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를 제대로 밝히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의 전 대표이사이었던 BBB의 아들 CCC이 DD주류를 운영하면서 DD주류가 EEEE음료로부터 납품받은 주류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 없이 제3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다음 무단으로 원고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원고로서는 CCC의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을 알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불명확 여부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대표이사 AAA은 2013. 10. 29. 대전지방국세청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원고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현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현황표’를 제시받고 원고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교부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를 받았던 점, AAA은 2013. 11. 4.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결과를 통지받으면서 원고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현황을 상세히 기재한 내용과 향후 이 사건 처분을 예정하는 내용을 통지받았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2014. 1. 28.개최된 청문회에 출석하여 원고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청취한 점, AAA은 이후 ‘원고가 2012. 1. 1.~2012. 6. 30.의 기간 동안 주류총판매금액 4,400만 원 중 위장금액이 3,600만 원으로 부실비율이 82%이고, 2012. 7. 1.~2012. 12.31.의 기간 동안 주류총판매금액 1억 2,600만 원 중 위장금액이 1억 5,700만 원으로 부실비율이 125%로 확인되었는바, 2012년 1년 동안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114%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20134. 2. 28.로 주류판매업(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처분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고 기재된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점, AAA은 2014. 4. 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처분사유의 존부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3, 8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F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전 대표이사 BBB의 아들인 CCC은 원고 주식의 70%를, BBB는 원고 주식의 30%를 각 소유하면서 원고의 대표이사직을 교대로 수행하여 왔던 점, ② CCC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교부 당시 BBB로부터 원고의 주식을 양수하여 원고의 지분 70%를 소유한 대주주이자 등기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점, ③ CCC은 2013. 10. 16.과 2013. 10. 24. 이루어진 대전지방국세청의 범칙혐의자 심문과정에서 ‘원고 회사는 아버님(BBB)이 오랫동안 운영하던 종합주류도매업체로서 아버님이 자신에게 운영을 같이 해보자고 해서 1996년경부터 대외적으로 원고의 사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대표로 취임하여 아버님과 함께 회사를 운영했다. 그런데 2006년경 국세청 조사와 그 동안 누적된 부채로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2007년 1월경 원고의 영업정지기간 중에 DD주류로 거래처와 영업조직 등을 일시적으로 옮겼다가 1개월의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후에도 DD주류에 거래처와 영업조직 등을 투자하고 DD주류 지분을 친인척 명의로 취득하여 회사를 동업형태로 경영하는 방식에 합의하여 2012년 10월까지 DD주류에서 근무하였다. 원고의 영업정지기간 이후에는 DD주류에 근무하면서 원고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소액의 매출을 계속 발생시켜왔다. 자신이 AAA에게 원고의 주식을 양도하기 전까지 원고에 관한 모든 일을 책임지고 처리하였다. 당시 원고 회사에 상주하는 직원은 없었고 자신이 직접 세금계산서 발행 등 모든 일을 처리하였다. 아버님이 대표로 되어 있지만 사무실일은 모두 본인에게 맡기기 때문에 모든 사무실 업무는 본인의 책임 하에 처리하였다.
(2012년 한 해 동안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실 거래처와 관련하여) 양주가 필요한 업체를 후배가 소개해 주면 그 업체가 몇 차례 현금과 차량을 가지고 와서 직접 물건을 싣고 가면서 세금계산서 받기를 거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고, 실 거래처의 연락처 등은 모른다‘고 진술한 점, ④ AAA은 2013. 10. 29.이루어진 대전지방국세청 범칙혐의자 심문과정에서 ‘2013년 3월부터 출근하여 이사장(CCC)으로부터 주류제조사 담당자를 소개받고 전반적인 업무흐름 등을 배웠고, 2013년 8월 대표로 취임한 다음부터는 자신의 책임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⑤ DD주류에서 근무하였던 최우주는 관련 형사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DD주류의 FFF 대표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2012년 상반기 세금 신고 당시 CCC이 자신에게 물어보아 이전에 자료(허위 세금계산서)를 요청했던 업체들을 말해주었고, CCC이 그 업체들을 상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업체 사장에게 주면서 부가세신고시 같이 신고하면 된다고 하였다. 자신이 2014. 3. 25.자로 CCC에게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는 CCC이 예시문을 작성해 와 자필로 베껴 쓰라고 하여 쓰게 된 것이다. CCC은 원고 회사의 사장으로 전반적인 운영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CCC은 원고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원고의 주류도매업면허를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2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 동안 주류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어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주세법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5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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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552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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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한회사 〇〇〇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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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제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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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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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1.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4. 6.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득하여 1982. 5. 28.부터 〇〇 〇〇군 〇〇읍 일대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은 2013. 10. 1.부터 2013. 10. 30.까지 원고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2년 1기 과세기간(2012. 1. 1.~2012. 6. 30.) 동안18,136,367원, 2012년 2기 과세기간(2012. 7. 1.~2012. 12. 31.) 동안 78,363,645원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로 판매하고 ××룸가요방 외 8개 업체에 주류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2. 28. 원고에게, 원고가 2012년 한 해 동안 조세범처벌법제10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비율이 114%로 확인되어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4. 9.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7.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불명확 이 사건 처분서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 1.~2012. 6. 30.의 기간 동안 주류총판매금액 4,400만 원 중 위장금액이 3,600만 원으로 부실비율이 82%이고, 2012.7. 1.~2012. 12. 31.의 기간 동안 주류총판매금액 1억 2,600만 원 중 위장금액이 1억5,700만 원으로 부실비율이 125%로 확인되었는바, 2012년 1년 동안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114%로 확인되었습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원고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중 어떤 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데,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그 주체와 행위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를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발급행위 이후에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AAA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를 제대로 밝히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의 전 대표이사이었던 BBB의 아들 CCC이 DD주류를 운영하면서 DD주류가 EEEE음료로부터 납품받은 주류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 없이 제3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다음 무단으로 원고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원고로서는 CCC의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을 알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불명확 여부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대표이사 AAA은 2013. 10. 29. 대전지방국세청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원고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현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현황표’를 제시받고 원고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교부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를 받았던 점, AAA은 2013. 11. 4.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결과를 통지받으면서 원고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현황을 상세히 기재한 내용과 향후 이 사건 처분을 예정하는 내용을 통지받았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2014. 1. 28.개최된 청문회에 출석하여 원고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청취한 점, AAA은 이후 ‘원고가 2012. 1. 1.~2012. 6. 30.의 기간 동안 주류총판매금액 4,400만 원 중 위장금액이 3,600만 원으로 부실비율이 82%이고, 2012. 7. 1.~2012. 12.31.의 기간 동안 주류총판매금액 1억 2,600만 원 중 위장금액이 1억 5,700만 원으로 부실비율이 125%로 확인되었는바, 2012년 1년 동안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114%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20134. 2. 28.로 주류판매업(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처분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고 기재된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점, AAA은 2014. 4. 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처분사유의 존부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3, 8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F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전 대표이사 BBB의 아들인 CCC은 원고 주식의 70%를, BBB는 원고 주식의 30%를 각 소유하면서 원고의 대표이사직을 교대로 수행하여 왔던 점, ② CCC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교부 당시 BBB로부터 원고의 주식을 양수하여 원고의 지분 70%를 소유한 대주주이자 등기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점, ③ CCC은 2013. 10. 16.과 2013. 10. 24. 이루어진 대전지방국세청의 범칙혐의자 심문과정에서 ‘원고 회사는 아버님(BBB)이 오랫동안 운영하던 종합주류도매업체로서 아버님이 자신에게 운영을 같이 해보자고 해서 1996년경부터 대외적으로 원고의 사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대표로 취임하여 아버님과 함께 회사를 운영했다. 그런데 2006년경 국세청 조사와 그 동안 누적된 부채로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2007년 1월경 원고의 영업정지기간 중에 DD주류로 거래처와 영업조직 등을 일시적으로 옮겼다가 1개월의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후에도 DD주류에 거래처와 영업조직 등을 투자하고 DD주류 지분을 친인척 명의로 취득하여 회사를 동업형태로 경영하는 방식에 합의하여 2012년 10월까지 DD주류에서 근무하였다. 원고의 영업정지기간 이후에는 DD주류에 근무하면서 원고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소액의 매출을 계속 발생시켜왔다. 자신이 AAA에게 원고의 주식을 양도하기 전까지 원고에 관한 모든 일을 책임지고 처리하였다. 당시 원고 회사에 상주하는 직원은 없었고 자신이 직접 세금계산서 발행 등 모든 일을 처리하였다. 아버님이 대표로 되어 있지만 사무실일은 모두 본인에게 맡기기 때문에 모든 사무실 업무는 본인의 책임 하에 처리하였다.
(2012년 한 해 동안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실 거래처와 관련하여) 양주가 필요한 업체를 후배가 소개해 주면 그 업체가 몇 차례 현금과 차량을 가지고 와서 직접 물건을 싣고 가면서 세금계산서 받기를 거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고, 실 거래처의 연락처 등은 모른다‘고 진술한 점, ④ AAA은 2013. 10. 29.이루어진 대전지방국세청 범칙혐의자 심문과정에서 ‘2013년 3월부터 출근하여 이사장(CCC)으로부터 주류제조사 담당자를 소개받고 전반적인 업무흐름 등을 배웠고, 2013년 8월 대표로 취임한 다음부터는 자신의 책임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⑤ DD주류에서 근무하였던 최우주는 관련 형사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DD주류의 FFF 대표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2012년 상반기 세금 신고 당시 CCC이 자신에게 물어보아 이전에 자료(허위 세금계산서)를 요청했던 업체들을 말해주었고, CCC이 그 업체들을 상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업체 사장에게 주면서 부가세신고시 같이 신고하면 된다고 하였다. 자신이 2014. 3. 25.자로 CCC에게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는 CCC이 예시문을 작성해 와 자필로 베껴 쓰라고 하여 쓰게 된 것이다. CCC은 원고 회사의 사장으로 전반적인 운영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CCC은 원고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원고의 주류도매업면허를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2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 동안 주류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어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주세법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5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