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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임대 시 숙박업 해당 기준과 무죄 가능성

2019고단2567
판결 요약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보통 일반 공중 상대, 단기 이용, 반복적 서비스가 있어야 하며, 단순 임대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공중 상대, 단기 이용, 침구 등 반복 서비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숙박업 무허가 #공중위생관리법 #외국인 임대 #단기임대 #일반공중 기준
질의 응답
1. 외국인에게 단기로 방을 임대한 경우 숙박업 무허가 영업이 성립하나요?
답변
증거상 일반 공중을 상대로 단기 임대와 반복적 서비스 제공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숙박업 무허가 영업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법 2019고단2567 판결은 피고인이 외국 여성들에게 방을 임대했으나,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단기적·반복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숙박업과 단순 임대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숙박업은 영리 목적, 일반 공중 대상, 주로 단기 사용, 침구 등 서비스의 반복적·계속적 제공 등 요소가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지법 2019고단2567 판결은 시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운영 형태, 이용기간, 독립적 점유권 등으로 숙박업과 임대업을 구별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방에 비품을 비치하거나 카운터가 있으면 숙박업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비품 비치, 카운터 상주만으로는 숙박업 운영을 단정하기 어렵고, 일반 공중 대상·반복적 서비스 등 실질적 요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지법 2019고단2567 판결은 세면도구 비치, 카운터 상주 등이 있더라도 증거만으로는 숙박업 운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임대 대상이 외국인이면 위법여부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임대 대상이 외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위법 여부는 결정되지 않으며, 일반 공중 대상성·단기성·서비스 반복성 등 본질적 요소가 충족되는지가 쟁점입니다.
근거
부산지법 2019고단2567 판결은 외국 여성들이 목적과 관계없이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부산지법 2019. 12. 9. 선고 2019고단2567 판결 : 항소]

【판시사항】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특정 건물 4층에 구비된 5개의 객실 중 1개를 약 8개월 동안 성명불상의 외국 손님으로부터 매월 30만 원의 숙박료를 교부받고 제공함으로써 숙박업을 하였다고 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숙박업 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숙박업을 운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특정 건물 4층에 구비된 5개의 객실 중 1개를 약 8개월 동안 성명불상의 외국 손님으로부터 매월 30만 원의 숙박료를 교부받고 제공함으로써 숙박업을 하였다고 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위 건물을 단속한 경찰공무원인 증인 甲은 단속 당시 카운터에 피고인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현장사진에 의하면 카운터 방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작동 중이었으며, 카운터 방에는 휴지, 수건 등의 비품이 보관되어 있고, 2층 일부 객실에는 정돈된 침구류 및 사용하지 않은 수건과 개봉되지 않은 일회용 칫솔 등의 세면도구가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숙박업 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숙박업을 운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지만, 한편 증인 甲이 ⁠“2층, 3층은 일반적인 모텔처럼 방 앞에 호실이 적혀 있었으나, 외국 여성들이 거주하는 4층 방은 출입문에 표식이 없고 문을 여니까 약간 작은 가정집 같은 구조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외국 여성들에게 단기로 월세를 주었다는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점, 관할 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더라도 4층 부분은 용도가 다가구 주택으로 신청된 점, 피고인의 행위를 숙박업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방실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단기의 사용을 예정하며, 단순한 방실의 제공뿐만 아니라 침구류 등 서비스의 제공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그 요소로 필요한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4층 방실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게다가 외국 여성들이 단기 사용을 예정하고, 피고인이 그들에게 침구류나 위생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오히려 외국 여성들은 목적이 어떠하든 간에 피고인과 단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4층에서 거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예상하고 그들을 위하여 2층 일부 객실에 세면도구 등을 비치하고 카운터 방에 상주하였을 가능성도 엿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4층에 거주하던 외국 여성들에게도 동일한 내용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찬영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박희경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8. 일자불상경 부산 ⁠(주소 생략) 건물 4층에 객실 5개를 구비하고, 그때부터 2019. 4. 15.경까지 성명불상의 러시아 국적 손님으로부터 매월 30만 원의 숙박료를 교부받고 객실 1개를 제공하여 숙박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숙박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여성들에게 소규모로 주택 부분을 임차하여 준 것이다. 부산시 ○구에서 회신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판시 4층 부분은 그 용도가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1) 숙박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주로 단기의 사용을 예정하고 있으며,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점에서 부동산임대업과는 개념상으로 명확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시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의 내용, 사용료의 산정방식과 지급체계, 시설 이용기간, 시설이용자의 독자적인 점유·관리 권한의 유무, 시설에 대한 보존·관리 의무의 귀속주체, 건물의 구조, 객실의 규모와 내부설비, 시설의 운영형태, 영업의 구조와 태양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해당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5헌바121, 2016헌바22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건물을 단속한 경찰공무원인 증인 공소외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건물을 단속할 당시에 카운터에 피고인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현장사진(증거기록 11 내지 13쪽)에 의하면, 판시 건물 카운터 방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작동 중이었다. 카운터 방에는 휴지, 수건 등의 비품이 보관되어 있고, 202호에는 정돈된 침구류 및 사용하지 않은 수건과 개봉되지 않은 일회용 칫솔 등의 세면도구가 있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숙박업 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숙박업을 운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러시아 국적 손님으로부터 매월 30만 원의 숙박료를 교부받고 객실 1개를 제공하여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가) 판시 건물을 단속한 경찰공무원인 증인 공소외인은 이 법정에서 ⁠“제 기억으로는 2층, 3층은 일반적인 모텔처럼 방 앞에 보면 202호, 203호, 204호 이런 게 적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202호에는 정돈된 침구류 및 사용하지 않은 수건과 개봉되지 않은 일회용 칫솔 등의 세면도구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공소외인은 이 법정에서 ⁠“러시아 여성이 4층에 거주 중이었다.”, ⁠“한 달에 30만 원 주고 산다고 들었다.”, ⁠“2층, 3층은 일반적인 모텔처럼 방 앞에 보면 202호, 203호, 204호 이런 게 적혀 있었으나, 러시아 여성들이 거주하는 그 방은 출입문에 표식이 없었고 4층 안에 문을 여니까 약간 작은 가정집 같은 구조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러시아 여성들에게 단기로 월세를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나) 이 법원의 부산시 ○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더라도, 판시 4층 부분은 그 용도가 다가구 주택으로 신청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의 행위를 숙박업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방실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단기의 사용을 예정하고 있으며, 단순한 방실의 제공뿐만 아니라 침구류 등 서비스의 제공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그 요소로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하여 판시 4층 방실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위 러시아 여성들이 단기 사용을 예정하고, 피고인이 그들에게 침구류나 위생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오히려, 위 러시아 여성들은 목적이 어떠하든 간에 피고인과 단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4층에서 거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예상하고, 그들을 위하여 202호에 세면도구 등을 비치하고, 카운터 방에 상주하였을 가능성도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4층에 거주하던 러시아 여성들에게도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최재원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12. 09. 선고 2019고단256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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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임대 시 숙박업 해당 기준과 무죄 가능성

2019고단2567
판결 요약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보통 일반 공중 상대, 단기 이용, 반복적 서비스가 있어야 하며, 단순 임대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공중 상대, 단기 이용, 침구 등 반복 서비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숙박업 무허가 #공중위생관리법 #외국인 임대 #단기임대 #일반공중 기준
질의 응답
1. 외국인에게 단기로 방을 임대한 경우 숙박업 무허가 영업이 성립하나요?
답변
증거상 일반 공중을 상대로 단기 임대와 반복적 서비스 제공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숙박업 무허가 영업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법 2019고단2567 판결은 피고인이 외국 여성들에게 방을 임대했으나,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단기적·반복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숙박업과 단순 임대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숙박업은 영리 목적, 일반 공중 대상, 주로 단기 사용, 침구 등 서비스의 반복적·계속적 제공 등 요소가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지법 2019고단2567 판결은 시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운영 형태, 이용기간, 독립적 점유권 등으로 숙박업과 임대업을 구별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방에 비품을 비치하거나 카운터가 있으면 숙박업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비품 비치, 카운터 상주만으로는 숙박업 운영을 단정하기 어렵고, 일반 공중 대상·반복적 서비스 등 실질적 요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지법 2019고단2567 판결은 세면도구 비치, 카운터 상주 등이 있더라도 증거만으로는 숙박업 운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임대 대상이 외국인이면 위법여부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임대 대상이 외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위법 여부는 결정되지 않으며, 일반 공중 대상성·단기성·서비스 반복성 등 본질적 요소가 충족되는지가 쟁점입니다.
근거
부산지법 2019고단2567 판결은 외국 여성들이 목적과 관계없이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부산지법 2019. 12. 9. 선고 2019고단2567 판결 : 항소]

【판시사항】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특정 건물 4층에 구비된 5개의 객실 중 1개를 약 8개월 동안 성명불상의 외국 손님으로부터 매월 30만 원의 숙박료를 교부받고 제공함으로써 숙박업을 하였다고 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숙박업 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숙박업을 운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특정 건물 4층에 구비된 5개의 객실 중 1개를 약 8개월 동안 성명불상의 외국 손님으로부터 매월 30만 원의 숙박료를 교부받고 제공함으로써 숙박업을 하였다고 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위 건물을 단속한 경찰공무원인 증인 甲은 단속 당시 카운터에 피고인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현장사진에 의하면 카운터 방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작동 중이었으며, 카운터 방에는 휴지, 수건 등의 비품이 보관되어 있고, 2층 일부 객실에는 정돈된 침구류 및 사용하지 않은 수건과 개봉되지 않은 일회용 칫솔 등의 세면도구가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숙박업 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숙박업을 운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지만, 한편 증인 甲이 ⁠“2층, 3층은 일반적인 모텔처럼 방 앞에 호실이 적혀 있었으나, 외국 여성들이 거주하는 4층 방은 출입문에 표식이 없고 문을 여니까 약간 작은 가정집 같은 구조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외국 여성들에게 단기로 월세를 주었다는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점, 관할 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더라도 4층 부분은 용도가 다가구 주택으로 신청된 점, 피고인의 행위를 숙박업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방실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단기의 사용을 예정하며, 단순한 방실의 제공뿐만 아니라 침구류 등 서비스의 제공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그 요소로 필요한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4층 방실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게다가 외국 여성들이 단기 사용을 예정하고, 피고인이 그들에게 침구류나 위생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오히려 외국 여성들은 목적이 어떠하든 간에 피고인과 단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4층에서 거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예상하고 그들을 위하여 2층 일부 객실에 세면도구 등을 비치하고 카운터 방에 상주하였을 가능성도 엿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4층에 거주하던 외국 여성들에게도 동일한 내용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찬영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박희경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8. 일자불상경 부산 ⁠(주소 생략) 건물 4층에 객실 5개를 구비하고, 그때부터 2019. 4. 15.경까지 성명불상의 러시아 국적 손님으로부터 매월 30만 원의 숙박료를 교부받고 객실 1개를 제공하여 숙박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숙박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여성들에게 소규모로 주택 부분을 임차하여 준 것이다. 부산시 ○구에서 회신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판시 4층 부분은 그 용도가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1) 숙박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주로 단기의 사용을 예정하고 있으며,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점에서 부동산임대업과는 개념상으로 명확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시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의 내용, 사용료의 산정방식과 지급체계, 시설 이용기간, 시설이용자의 독자적인 점유·관리 권한의 유무, 시설에 대한 보존·관리 의무의 귀속주체, 건물의 구조, 객실의 규모와 내부설비, 시설의 운영형태, 영업의 구조와 태양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해당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5헌바121, 2016헌바22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건물을 단속한 경찰공무원인 증인 공소외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건물을 단속할 당시에 카운터에 피고인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현장사진(증거기록 11 내지 13쪽)에 의하면, 판시 건물 카운터 방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작동 중이었다. 카운터 방에는 휴지, 수건 등의 비품이 보관되어 있고, 202호에는 정돈된 침구류 및 사용하지 않은 수건과 개봉되지 않은 일회용 칫솔 등의 세면도구가 있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숙박업 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숙박업을 운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러시아 국적 손님으로부터 매월 30만 원의 숙박료를 교부받고 객실 1개를 제공하여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가) 판시 건물을 단속한 경찰공무원인 증인 공소외인은 이 법정에서 ⁠“제 기억으로는 2층, 3층은 일반적인 모텔처럼 방 앞에 보면 202호, 203호, 204호 이런 게 적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202호에는 정돈된 침구류 및 사용하지 않은 수건과 개봉되지 않은 일회용 칫솔 등의 세면도구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공소외인은 이 법정에서 ⁠“러시아 여성이 4층에 거주 중이었다.”, ⁠“한 달에 30만 원 주고 산다고 들었다.”, ⁠“2층, 3층은 일반적인 모텔처럼 방 앞에 보면 202호, 203호, 204호 이런 게 적혀 있었으나, 러시아 여성들이 거주하는 그 방은 출입문에 표식이 없었고 4층 안에 문을 여니까 약간 작은 가정집 같은 구조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러시아 여성들에게 단기로 월세를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나) 이 법원의 부산시 ○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더라도, 판시 4층 부분은 그 용도가 다가구 주택으로 신청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의 행위를 숙박업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방실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단기의 사용을 예정하고 있으며, 단순한 방실의 제공뿐만 아니라 침구류 등 서비스의 제공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그 요소로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하여 판시 4층 방실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위 러시아 여성들이 단기 사용을 예정하고, 피고인이 그들에게 침구류나 위생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오히려, 위 러시아 여성들은 목적이 어떠하든 간에 피고인과 단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4층에서 거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예상하고, 그들을 위하여 202호에 세면도구 등을 비치하고, 카운터 방에 상주하였을 가능성도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4층에 거주하던 러시아 여성들에게도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최재원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12. 09. 선고 2019고단256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