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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 매입세금계산서는 선의 무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매입세액 불공제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구합24129 |
|
원 고 |
○○○ |
|
피 고 |
영등포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5. 4. 16. |
|
판 결 선 고 |
2015. 5.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9. 7. 원고를 주식회사 △△△△플러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3. 3.부터 20××. 10. 23.까지 서울 영등포구 ○○○ ××-2에서 소
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플러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지분율 51%)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가 20××
년 제2기에 주식회사 ◇◇◇데이타시스템(이하 ‘◇◇◇데이타시스템’이라 한다)으로부
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등이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 6. 12. 소외 회사에 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소외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2. 9. 7. 원고에게 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납부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9. 24.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2. 6.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2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근거한 것임은 공급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거래내용확인서, 거래처원장에 의해 증명되며,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앤이
씨(변경 전 상호: □□□정보시스템 주식회사, 이하 ‘□□□앤이씨’라 한다)에 대한 물
품대금채권을 ◎◎◎데이타시스템에 양도함으로써 물품대금 지급도 마쳤다.
또한, 설령 ◎◎◎데이타시스템이 자료상이었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로서는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
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근거한 것인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1, 2거래 모두 ◎◎◎데이타시스템이 최종 매입처, ▽▽▽테크가 최종 매출처로 밝혀졌는데, 두 회사는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고, ▽▽▽테크는 실제 매입․매출이 없는 소위 페이퍼컴퍼니에 지나지 않는 점, ② 소외 회사가 거래하였다는 컨트롤센터가 사실상 판매 불가능한 물품이었던 점, ③ 소외 회사의 제1거래 매출처인 □□□앤이씨도 관련 매입․매출이 가공거래임을 인정한 점, ④ 배송관련 증빙이나 시스템 설치 후 확인서,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키, 증서 또는 설명서 등 제1, 2거래가 실재함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⑤ 제1, 2거래의 매입․매출처들 사이에 실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원고도 채권양도 계약서 외에 실제 대금 지급이 있었음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 2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인 사실을 추인할 수 있고, 갑 제2 내지 8호증의각 기재 및 증인 정호인의 증언만으로는 위 추인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선의의 거래당사자 법리 적용 여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는 ‘실물 거래는 있으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실물 거래 자체가 없는 경우에 적용 내지 유추적용되는 법리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5.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4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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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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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2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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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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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영등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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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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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5.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9. 7. 원고를 주식회사 △△△△플러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3. 3.부터 20××. 10. 23.까지 서울 영등포구 ○○○ ××-2에서 소
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플러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지분율 51%)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가 20××
년 제2기에 주식회사 ◇◇◇데이타시스템(이하 ‘◇◇◇데이타시스템’이라 한다)으로부
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등이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 6. 12. 소외 회사에 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소외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2. 9. 7. 원고에게 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납부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9. 24.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2. 6.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2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근거한 것임은 공급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거래내용확인서, 거래처원장에 의해 증명되며,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앤이
씨(변경 전 상호: □□□정보시스템 주식회사, 이하 ‘□□□앤이씨’라 한다)에 대한 물
품대금채권을 ◎◎◎데이타시스템에 양도함으로써 물품대금 지급도 마쳤다.
또한, 설령 ◎◎◎데이타시스템이 자료상이었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로서는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
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근거한 것인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1, 2거래 모두 ◎◎◎데이타시스템이 최종 매입처, ▽▽▽테크가 최종 매출처로 밝혀졌는데, 두 회사는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고, ▽▽▽테크는 실제 매입․매출이 없는 소위 페이퍼컴퍼니에 지나지 않는 점, ② 소외 회사가 거래하였다는 컨트롤센터가 사실상 판매 불가능한 물품이었던 점, ③ 소외 회사의 제1거래 매출처인 □□□앤이씨도 관련 매입․매출이 가공거래임을 인정한 점, ④ 배송관련 증빙이나 시스템 설치 후 확인서,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키, 증서 또는 설명서 등 제1, 2거래가 실재함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⑤ 제1, 2거래의 매입․매출처들 사이에 실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원고도 채권양도 계약서 외에 실제 대금 지급이 있었음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 2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인 사실을 추인할 수 있고, 갑 제2 내지 8호증의각 기재 및 증인 정호인의 증언만으로는 위 추인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선의의 거래당사자 법리 적용 여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는 ‘실물 거래는 있으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실물 거래 자체가 없는 경우에 적용 내지 유추적용되는 법리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5.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4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