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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4129
판결 요약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가공거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선의·무과실이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상의 거래 자체가 실재하지 않으면 관계 법리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가공거래로 확인된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가공거래 #매입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여부 #매입세액 공제 #선의 무과실
질의 응답
1. 가공거래 매입세금계산서라면, 실제 거래가 없어도 선의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가공거래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선의이거나 과실이 없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129 판결은 실물거래 없는 경우 선의·무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리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 부과처분이 타당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이에 대한 세금 부과(경정·고지)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129 판결에 따르면 객관적 증거 부족·가공거래 추인 등 제반 사정상 세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실거래 없이 금융거래내역만 조작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금융거래내역 조작만으로 실제 거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129 판결은 금융거래 조작 사실 확인, 실물거래 증거 부재 시 가공거래로 봄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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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 매입세금계산서는 선의 무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매입세액 불공제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24129

원 고

○○○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16.

판 결 선 고

2015. 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9. 7. 원고를 주식회사 △△△△플러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3. 3.부터 20××. 10. 23.까지 서울 영등포구 ○○○ ××-2에서 소

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플러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지분율 51%)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가 20××

년 제2기에 주식회사 ◇◇◇데이타시스템(이하 ⁠‘◇◇◇데이타시스템’이라 한다)으로부

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등이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 6. 12. 소외 회사에 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소외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2. 9. 7. 원고에게 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납부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9. 24.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2. 6.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2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근거한 것임은 공급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거래내용확인서, 거래처원장에 의해 증명되며,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앤이

씨(변경 전 상호: □□□정보시스템 주식회사, 이하 ⁠‘□□□앤이씨’라 한다)에 대한 물

품대금채권을 ◎◎◎데이타시스템에 양도함으로써 물품대금 지급도 마쳤다.

또한, 설령 ◎◎◎데이타시스템이 자료상이었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로서는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

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근거한 것인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1, 2거래 모두 ◎◎◎데이타시스템이 최종 매입처, ▽▽▽테크가 최종 매출처로 밝혀졌는데, 두 회사는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고, ▽▽▽테크는 실제 매입․매출이 없는 소위 페이퍼컴퍼니에 지나지 않는 점, ② 소외 회사가 거래하였다는 컨트롤센터가 사실상 판매 불가능한 물품이었던 점, ③ 소외 회사의 제1거래 매출처인 □□□앤이씨도 관련 매입․매출이 가공거래임을 인정한 점, ④ 배송관련 증빙이나 시스템 설치 후 확인서,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키, 증서 또는 설명서 등 제1, 2거래가 실재함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⑤ 제1, 2거래의 매입․매출처들 사이에 실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원고도 채권양도 계약서 외에 실제 대금 지급이 있었음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 2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인 사실을 추인할 수 있고, 갑 제2 내지 8호증의각 기재 및 증인 정호인의 증언만으로는 위 추인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선의의 거래당사자 법리 적용 여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는 ⁠‘실물 거래는 있으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실물 거래 자체가 없는 경우에 적용 내지 유추적용되는 법리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5.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4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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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 #매입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여부 #매입세액 공제 #선의 무과실
질의 응답
1. 가공거래 매입세금계산서라면, 실제 거래가 없어도 선의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가공거래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선의이거나 과실이 없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129 판결은 실물거래 없는 경우 선의·무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리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 부과처분이 타당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이에 대한 세금 부과(경정·고지)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129 판결에 따르면 객관적 증거 부족·가공거래 추인 등 제반 사정상 세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실거래 없이 금융거래내역만 조작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금융거래내역 조작만으로 실제 거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129 판결은 금융거래 조작 사실 확인, 실물거래 증거 부재 시 가공거래로 봄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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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 매입세금계산서는 선의 무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매입세액 불공제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24129

원 고

○○○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16.

판 결 선 고

2015. 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9. 7. 원고를 주식회사 △△△△플러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3. 3.부터 20××. 10. 23.까지 서울 영등포구 ○○○ ××-2에서 소

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플러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지분율 51%)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가 20××

년 제2기에 주식회사 ◇◇◇데이타시스템(이하 ⁠‘◇◇◇데이타시스템’이라 한다)으로부

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등이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 6. 12. 소외 회사에 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소외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2. 9. 7. 원고에게 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납부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9. 24.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2. 6.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2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근거한 것임은 공급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거래내용확인서, 거래처원장에 의해 증명되며,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앤이

씨(변경 전 상호: □□□정보시스템 주식회사, 이하 ⁠‘□□□앤이씨’라 한다)에 대한 물

품대금채권을 ◎◎◎데이타시스템에 양도함으로써 물품대금 지급도 마쳤다.

또한, 설령 ◎◎◎데이타시스템이 자료상이었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로서는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

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근거한 것인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1, 2거래 모두 ◎◎◎데이타시스템이 최종 매입처, ▽▽▽테크가 최종 매출처로 밝혀졌는데, 두 회사는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고, ▽▽▽테크는 실제 매입․매출이 없는 소위 페이퍼컴퍼니에 지나지 않는 점, ② 소외 회사가 거래하였다는 컨트롤센터가 사실상 판매 불가능한 물품이었던 점, ③ 소외 회사의 제1거래 매출처인 □□□앤이씨도 관련 매입․매출이 가공거래임을 인정한 점, ④ 배송관련 증빙이나 시스템 설치 후 확인서,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키, 증서 또는 설명서 등 제1, 2거래가 실재함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⑤ 제1, 2거래의 매입․매출처들 사이에 실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원고도 채권양도 계약서 외에 실제 대금 지급이 있었음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 2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인 사실을 추인할 수 있고, 갑 제2 내지 8호증의각 기재 및 증인 정호인의 증언만으로는 위 추인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선의의 거래당사자 법리 적용 여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는 ⁠‘실물 거래는 있으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실물 거래 자체가 없는 경우에 적용 내지 유추적용되는 법리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5.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4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