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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반송 없는 경우 소득세부과통지 송달 인정 기준

대법원 2015두40422
판결 요약
등기우편이 반송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시점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수취인에게 발송되어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으며,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등기우편 송달 #세무서 통지서 #소득금액변동통지 #반송여부 #우편송달 유효
질의 응답
1. 등기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송달이 유효한가요?
답변
네, 등기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해당 등기우편을 통해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0422 판결은 등기우편이 반송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면, 수취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등기우편 송달이 문제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등기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송달 유효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0422 판결은 반송여부에 따라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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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등기우편이 반송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여 송달된 것으로 보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04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03. 17. 선고 2014누630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7. 09. 선고 대법원 2015두404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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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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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송달 #세무서 통지서 #소득금액변동통지 #반송여부 #우편송달 유효
질의 응답
1. 등기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송달이 유효한가요?
답변
네, 등기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해당 등기우편을 통해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0422 판결은 등기우편이 반송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면, 수취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등기우편 송달이 문제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등기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송달 유효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0422 판결은 반송여부에 따라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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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등기우편이 반송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여 송달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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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5두404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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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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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03. 17. 선고 2014누630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7. 09. 선고 대법원 2015두404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