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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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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원심요지)등기우편이 반송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여 송달된 것으로 보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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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404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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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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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부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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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03. 17. 선고 2014누63055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