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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변경 후 공소시효 완성 시 면소판결 기준

2013도6182
판결 요약
공소장변경이 있거나 법원이 인정 가능 사실 기준 공소시효 적용 시, 시효 완성된 경우 면소판결을 해야 하며,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실체판단을 진행하여 위법함이 지적되었습니다. 공소장 변경 전후 사실 모두 면소 여부 판단에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소시효 #공소장변경 #법정형 #면소판결 #죄명변경
질의 응답
1. 공소장변경으로 죄명이 바뀌어 법정형이 낮아진 경우 공소시효는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공소장변경절차를 통해 공소사실이 변경되어 그 법정형이 낮아진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6182 판결은 공소사실 변경 시 변경된 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공소장변경 없이 법원이 인정 가능한 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판단이 달라지나요?
답변
네, 공소장 변경 없이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라도 해당 법정형 기준으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6182 판결은 인정 가능한 사실(공소장변경 불요)의 법정형 기준으로도 공소시효 완성 시 면소판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 공소시효가 완성됐는데 법원이 유죄 판단을 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되나요?
답변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유죄로 인정하면 이는 공소시효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결에 중대한 위법이 있습니다.
근거
2013도6182 판결은 시효 완성 판단도 없이 실체판단을 한 원심의 법리오해 및 위법을 지적하였습니다.
4. 부착명령청구사건에도 위 사유가 같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피고사건에서 면소 등 사유가 인정되면 부착명령청구도 함께 기각해야 합니다.
근거
2013도6182 판결은 부착명령 관련 법률에 따라 피고사건의 결과가 부착명령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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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인정된 죄명:강간)·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부착명령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6182,2013전도123 판결]

【판시사항】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면소판결) 및 법원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도 인정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98조, 제326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902 판결(공2001하, 2146),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공2002하, 2778)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준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5. 3. 선고 ⁠(창원)2013노40, 2013전노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제1심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부분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 부분 
가.  제1심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9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법원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도 인정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 인정한 피고사건 제1심 판시 제1의 죄, 즉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인바[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강간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2004. 9. 10.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12. 8. 30.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강간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실체 판단에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제1심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 각 죄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8항은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있는 때에는 부착명령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피고사건 중 위 제1의 가.항에서 문제된 부분에 관한 위법사유는 부착명령청구사건의 부착명령 원인사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5610, 2010전도31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제1심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부분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07. 26. 선고 2013도61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