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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2330
판결 요약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소유한 주식을 명의만 빌려 등재한 경우에는 해당 명의자가 과점주주로 간주되어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없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주주로 명의등재만 있더라도 실질 소유관계에 따라 납세책임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명의신탁 #과점주주 #실질소유자 #제2차 납세의무 #주주명부
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주식의 명의자가 과점주주로서 세금 납부의무가 있나요?
답변
실질 소유관계가 명백하다면 명의자에게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330 판결은 원고 명의의 주식이 실제로는 전 남편 및 그가 대표인 회사의 소유이고 명의신탁한 것임이 인정되어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세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주주명부 등재만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나요?
답변
명의신탁 등 실질소유가 다름이 입증되는 경우 주주명부 등재만으로 과점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330 판결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입증하는 경우 명의등재만으로 과점주주로 본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자가 실제 경영에 참여하거나 이익을 받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인가요?
답변
실제 경영 참여나 이익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실질 소유자가 명확하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330 판결은 실제 임원 등재, 회사 배당금, 의사결정 관여 등 근거가 없고 실질소유자 관계가 인정되면 과점주주 납세의무가 부정됨을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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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은 실질적으로 전 배우자 및 전 배우자가 대표인 회사의 소유이고 그 명의만 원고에게 신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723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8.

판 결 선 고

2015. 6. 5.

주 문

1. 피고가 2014. 2. 5.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C(주식회사 DDD에서 2008. 11. 24. 상호변경,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은 2007. 2. 6. 전기, 정보통신기기, 장비 및 관련 악세서리의 개발, 제작, 판매업 및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08. 12. 25.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인 EEE 및 FFF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각 30,000주씩 합계 6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양수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중 60%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체납 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4. 2. 5. 원고 소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 00,000,000원의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원고는 2014. 4.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9. 1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남편인 GGG과 GGG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HH(이하‘HHH’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일 뿐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주주는 GGG과 HHH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단0000호로 주주지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2014. 6. 2. ⁠‘이 사건 법인이 2008. 12.10.경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다.

2) GGG 및 GGG이 대표이사로 있는 HHH는 2008. 1. 25. EEE, FFF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GGG, HHH가 EEE, FFF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000,000,000원(= 00,000주 × 0,000원) 및 EEE, FFF이 이 사건 법인에 대여한 0,000,000,000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후 GGG은 EEE, FFF에게 이 사건 법인의 자금 사정, 영업 현황이 부실함에도 과장되어 평가되었다고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GGG과 HHH가 EEE, FFF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의 일부를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3) 이 사건 계약일 이후 EEE, FFF에게 지급된 금원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6호증의 기재, 증인 GG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100,000주 중 60,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EEE, FFF과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09. 10. 26. GGG과 협의이혼한 점, ③ GGG 및 HHH는 EEE, FFF에게 00억 원이 넘는 금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금원의 성격을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및 경영권양수대금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었다거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임금 또는 배당금 등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을 전혀 엿볼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법인 역시 원고의 주주지위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은 실질적으로 GGG 및 HHH의 소유이고 그 명의만 원고에게 신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6.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23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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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과점주주 #실질소유자 #제2차 납세의무 #주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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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신탁한 주식의 명의자가 과점주주로서 세금 납부의무가 있나요?
답변
실질 소유관계가 명백하다면 명의자에게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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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명부 등재만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나요?
답변
명의신탁 등 실질소유가 다름이 입증되는 경우 주주명부 등재만으로 과점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330 판결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입증하는 경우 명의등재만으로 과점주주로 본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자가 실제 경영에 참여하거나 이익을 받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인가요?
답변
실제 경영 참여나 이익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실질 소유자가 명확하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330 판결은 실제 임원 등재, 회사 배당금, 의사결정 관여 등 근거가 없고 실질소유자 관계가 인정되면 과점주주 납세의무가 부정됨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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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은 실질적으로 전 배우자 및 전 배우자가 대표인 회사의 소유이고 그 명의만 원고에게 신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723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8.

판 결 선 고

2015. 6. 5.

주 문

1. 피고가 2014. 2. 5.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C(주식회사 DDD에서 2008. 11. 24. 상호변경,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은 2007. 2. 6. 전기, 정보통신기기, 장비 및 관련 악세서리의 개발, 제작, 판매업 및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08. 12. 25.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인 EEE 및 FFF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각 30,000주씩 합계 6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양수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중 60%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체납 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4. 2. 5. 원고 소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 00,000,000원의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원고는 2014. 4.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9. 1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남편인 GGG과 GGG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HH(이하‘HHH’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일 뿐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주주는 GGG과 HHH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단0000호로 주주지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2014. 6. 2. ⁠‘이 사건 법인이 2008. 12.10.경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다.

2) GGG 및 GGG이 대표이사로 있는 HHH는 2008. 1. 25. EEE, FFF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GGG, HHH가 EEE, FFF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000,000,000원(= 00,000주 × 0,000원) 및 EEE, FFF이 이 사건 법인에 대여한 0,000,000,000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후 GGG은 EEE, FFF에게 이 사건 법인의 자금 사정, 영업 현황이 부실함에도 과장되어 평가되었다고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GGG과 HHH가 EEE, FFF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의 일부를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3) 이 사건 계약일 이후 EEE, FFF에게 지급된 금원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6호증의 기재, 증인 GG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100,000주 중 60,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EEE, FFF과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09. 10. 26. GGG과 협의이혼한 점, ③ GGG 및 HHH는 EEE, FFF에게 00억 원이 넘는 금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금원의 성격을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및 경영권양수대금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었다거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임금 또는 배당금 등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을 전혀 엿볼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법인 역시 원고의 주주지위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은 실질적으로 GGG 및 HHH의 소유이고 그 명의만 원고에게 신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6.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23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