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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 및 제척기간 쟁점 부동산 명의변경 사해행위 판단

순천지원 2012가합10547
판결 요약
채무자 명의로 귀속 없는 부동산 양도 상황에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책임재산 해당 여부 및 사해행위 성립이 검토됨. 실질 소유권 귀속이 인정되지 않고, 수익자의 실질적 급부 제공이 있으면 명의신탁·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 피고들에 대한 청구 모두 기각.
#채권자취소 #사해행위 #명의신탁 #책임재산 #부동산 소유권이전
질의 응답
1. 명의이전이 된 부동산이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은 경우, 채권자취소권 행사 대상 책임재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부동산이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으면 해당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12-가합-10547 판결은 채무자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그 책임재산이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어도 명의신탁에 해당하거나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적 소유권 귀속이 없고 수익자가 상당한 급부를 제공했다면 명의신탁이나 사해행위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12-가합-10547 판결은 실질적으로 피고들이 금전 지급·부양 등 상당한 대가를 지급했으며, 명의신탁이 아님을 근거로 사해행위나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채권자취소권 소송에서 제척기간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채무자가 해할 의사를 가지고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채권자가 알게 된 날입니다.
근거
순천지원-2012-가합-10547 판결은 단순 처분 사실 인지로는 부족하며, 사해행위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았을 때 기산된다고 밝혔습니다.
4. 사해행위가 불법행위책임까지 인정되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취소 제도의 취지상 사해행위라 해도 불법행위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특정 채권자 변제나 정당 대가 매각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순천지원-2012-가합-10547 판결은 사해행위 성립이 곧 불법행위책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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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그 책임재산이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합1054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김AA 2. 정BB 3. 김CC

변 론 종 결

2013. 7. 18.

판 결 선 고

2013. 8.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김AA, 정BB과 정D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8. 23. 체결된 매매계약 또는 명의신탁약정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김AA, 정BB은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피고 김CC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정DD은 피고 김AA(딸), 김CC(둘째 아들)의 어머니, 피고 정EE(피고 김CC의 처)의 시어머니, 소외 김FF(정DD의 큰 아들인 망 김GG의 아들)의 할머니이다.

 나. 정DD은 2010. 8. 2. 원고 산하 여수세무서장으로부터 2008. 1. 28.자 OO시 OO동 649-1 외 2건의 부동산 매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OOOO원을 2010. 8. 31.까지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현재 정DD의 위 체납세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OOOO원에 이른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

 나. 정DD의 손자 김FF는 아버지인 망 김GG이 2010. 4. 5. 사망함에 따라 김GG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목록 1 기재 토지는 매수, 목록 2 기재 건물은 신축,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상속받았다.

 다. 정DD은 2010. 5. 11. 김FF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0가합1310호로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 신축 과정에서 자신이 망 김GG에게 빌려주었던 OOOO원 변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0. 8. 19. 피고 김CC을 통하여 김FF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사건 2010가합1310 대여금

원고 정DD

피고 김FF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1. 피고 김FF는 OO시 OO동 1286-5 대 270.4㎡ 및 그 지상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4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480.42㎡(=1층 98.19㎡ + 2-4층 각 127.41㎡)}에 관하여, 원고 정DD이 지정하는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농협 근저당권 채무를 이전(인수)하여 준다.

2. 원고는 위 1항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피고 김FF에게 금 OOOO원을 지급하되, OOOO원은 원룸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고, OOOO원은 원룸 임대료를 받아 1년 이내에 지급하고, 나머지 OOOO원에 대하여는 피고 김FF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둔 후 원룸 건물 매도시에 지급한다.

3. 위 1, 2항이 완료되면 원고는 피고에 관한 모든 사건의 가압류를 취하한다.

2010. 8. 19.

원고: 정DD(OOOOOO-OOOOOOO)

OO시 OO동 HH아파트 104동 2004호

위 대리인: 김CC(OOOOOO-OOOOOOO)

주소: OO시 OO동 HH@ 104-2004호

피고: 김FF(OOOOOO-OOOOOOO)

OO시 OO동 85-16

 라. 피고 김AA, 정BB은 2010. 8. 26. 접수 제1959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8.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 공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1. 8. 3. 소외 주식회사 II엔지니어링에 2011. 7.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정DD은 2010. 8. 23. 이래로 현재까지 별다른 적극 재산 없이 이 사건 조세채무 만을 부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김AA, 정BB에 대한 청구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김AA, 정BB은, 원고가 2010. 10. 7. 체납자 정DD의 재산을 조회할 당시 또는 늦어도 김FF로부터 합의서를 제출받은 2010.경 자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2. 9.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는 것이며, 한편 그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호 판결 등 참조).

 3) 갑 제3호증(체납자 재산 등 자료 현황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0. 7. 체납 세금 부과·징수를 위하여 정DD의 재산 상태를 전산조회하고, 그 무렵 현황조사 등을 하여 정DD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그 무렵 채무자 정DD의 재산 상태를 아는 것에 나아가 ① 채무자 정DD이 피고 김AA, 정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② 당시 채무자 정DD이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③ 채무자 정DD의 양도로 공동담보의 부족이 초래되었다는 것까지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위 피고들은, 원고가 2010.경 김FF로부터 제출받은 갑 제4호증(합의서)를 통하여 정DD이 피고 김AA, 정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0.경 김FF로부터 갑 제4호증(합의서)을 제출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문답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1. 11. 8. 김FF를 조사하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채무자 정DD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위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정DD은 채무 초과상태에서 대물변제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딸과 며느리인 피고 김AA, 정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이는 매매 또는 명의신탁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들인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조세채권 상당액인 O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 원고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정DD의 소유로 귀속되어 정DD의 책임재산이 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서(갑 제4호증)의 문언에 의하면 정DD과 김FF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정DD이 지정한 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한 것일뿐 정DD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킨다는 취지가 아니고, 실제로 김FF에서 피고 김AA, 정BB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뿐 그 소유권이 정DD에게 귀속된 적이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정DD인데, 정DD이 그 소유 명의만을 피고 김AA, 정BB에게 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김AA, 정BB은 2010. 8. 19. 위 합의 무렵 정DD과 사이에 정DD이 위 합의로 인해 부담하게 된 OOOO원 및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신 부담하고, 정DD에게 매월 부양료를 지급하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갑 제7,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이 시가 합계 OOOO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대가로 정DD이 김FF에게 지급하여야 했던 OOOO원을 대신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OOOO원을 대신 부담하였고, 추가로 정DD에게 매월 부양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상당 금액의 출자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위 피고들에게 그 소유 명의만이 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 그리고 설령 정DD이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DD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다시 위 피고들에게 신탁하는 방식의 양자간 명의신탁이 아닌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정DD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는 없다.

 ㈑ 결국 정DD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책임재산이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김C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위 피고는 정DD에 대한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74세 고령의 노인으로 법률적 지식이 없는 정DD을 대신하여 피고 김AA, 정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 또는 명의신탁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앞의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가 정DD의 아들로 고령인 정DD을 대신하여 김FF와 사이에 2010. 8.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이후 남매지간인 피고 김AA, 자신의 처인 피고 정BB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피고에게 정DD에 대한 원고의 체납처분을 면할 의도하에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김AA, 정B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두고 정DD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 김AA, 정B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나아가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설령 사해행위가 된다 하더라도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채권자취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곧 불법행위가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정당한 변제를 하거나, 정당한 가격에 책임재산을 매각한 경우도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 김CC의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8. 13. 선고 순천지원 2012가합105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