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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효력 후 동일 과세처분 취소소송 가능 여부와 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4두44069
판결 요약
동일 과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미 패소 확정판결이 있으면, 같은 사항 재소 제기 시 청구 인용 불가합니다. 확정판결의 법률적 판단은 당사자 간 새로운 기준이 되어 이와 저촉되는 주장·판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확정판결 #과세처분 #동일소송 #소송제한 #기판력
질의 응답
1.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해 이미 패소 확정판결이 있으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한 과세처분에 패소 확정판결이 존재할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인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4069 판결은 동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모두 패소 확정판결이 있으면, 동일 청구는 인정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확정판결의 판단 내용이 이후 소송 당사자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확정판결의 법률적 판단은 당사자 간 새로운 기준으로 작용해, 이후 소송에서 저촉되는 주장·판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4069 판결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은 당사자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며, 저촉 주장은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새로운 주장을 법원에 할 수 있나요?
답변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새로운 주장은 민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4069 판결에 따르면, 당사자는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 또한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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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동일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여 확정되어 위 판결과 달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원심의 판결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4069 과세행정처분의 적법확인결정의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선고 2014누583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2. 12. 선고 대법원 2014두440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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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일한 과세처분에 패소 확정판결이 존재할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인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4069 판결은 동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모두 패소 확정판결이 있으면, 동일 청구는 인정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확정판결의 판단 내용이 이후 소송 당사자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확정판결의 법률적 판단은 당사자 간 새로운 기준으로 작용해, 이후 소송에서 저촉되는 주장·판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4069 판결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은 당사자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며, 저촉 주장은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새로운 주장을 법원에 할 수 있나요?
답변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새로운 주장은 민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4069 판결에 따르면, 당사자는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 또한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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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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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4두44069 과세행정처분의 적법확인결정의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선고 2014누583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2. 12. 선고 대법원 2014두440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