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 개시 이후의 사해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3409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 |
변 론 종 결 |
2024. 1. 19. |
판 결 선 고 |
2024. 2. 2. |
주 문
1. 피고와 C이 2021. 3. 31. 28,500,000원, 2021. 4. 13. 200,000,000원, 2021. 4. 13. 1,100,000원, 2021. 4. 13. 10,511,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0,11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경남 00군 00읍에서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이고, 피고는 C의 아들로서 위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장이다.
나. 원고는 2020. 8. 9.부터 2022. 10. 31.까지 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C이 피고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을 관리하면서 세금을 탈루하였다고 보고 2023. 1. 3. 아래와 같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표 생략]
다. C은 피고에게 2021. 3. 31.에 28,500,000원, 2021. 4. 13.에 200,000,000원, 1,100,000원, 10,511,000원 합계 240,111,000원을 부동산 취득자금 명목으로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 피고에게 증여한 위 예금 240,111,000원, 농협예금(계좌번호) 183,732,738원, 농협예금(계좌번호) 1,337,251원 합계 425,180,989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상대방이 동일하고 시기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있는 점, C과 피고는 부자 사이인 점, 피고의 부동산 취득자금 마련을 위해 증여한 것인 점 등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에 있어 하나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시작된 2021. 3. 31.을 사해행위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으로 삼는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판단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위 표 순번 1, 3, 4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미 성립하여 있었다.
나아가 위 표 순번 2, 5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미 과세기간이 진행되고 있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순번 1 내지 5 각 조세채권(합계 1,023,900,280원, 이하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 여부 및 사해의사 유무
1)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다면,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참조).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합계 425,180,989원의 적극재산이 있었고,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모두 C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C은 피고 명의의 차명 계좌로 법무사사무소 수입금을 관리하며 매출세액, 소득금액 등을 대규모로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여 왔다. 따라서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향후 경정·고지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라. 소결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C으로부터 증여받은 위 240,11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C의 채무에 대해 전혀 몰랐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는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013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C의 아들로서 C의 법무사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여 왔고, 스스로 C에게 차명 계좌를 개설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4. 02. 02. 선고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3가단340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 개시 이후의 사해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3409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 |
변 론 종 결 |
2024. 1. 19. |
판 결 선 고 |
2024. 2. 2. |
주 문
1. 피고와 C이 2021. 3. 31. 28,500,000원, 2021. 4. 13. 200,000,000원, 2021. 4. 13. 1,100,000원, 2021. 4. 13. 10,511,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0,11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경남 00군 00읍에서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이고, 피고는 C의 아들로서 위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장이다.
나. 원고는 2020. 8. 9.부터 2022. 10. 31.까지 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C이 피고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을 관리하면서 세금을 탈루하였다고 보고 2023. 1. 3. 아래와 같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표 생략]
다. C은 피고에게 2021. 3. 31.에 28,500,000원, 2021. 4. 13.에 200,000,000원, 1,100,000원, 10,511,000원 합계 240,111,000원을 부동산 취득자금 명목으로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 피고에게 증여한 위 예금 240,111,000원, 농협예금(계좌번호) 183,732,738원, 농협예금(계좌번호) 1,337,251원 합계 425,180,989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상대방이 동일하고 시기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있는 점, C과 피고는 부자 사이인 점, 피고의 부동산 취득자금 마련을 위해 증여한 것인 점 등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에 있어 하나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시작된 2021. 3. 31.을 사해행위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으로 삼는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판단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위 표 순번 1, 3, 4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미 성립하여 있었다.
나아가 위 표 순번 2, 5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미 과세기간이 진행되고 있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순번 1 내지 5 각 조세채권(합계 1,023,900,280원, 이하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 여부 및 사해의사 유무
1)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다면,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참조).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합계 425,180,989원의 적극재산이 있었고,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모두 C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C은 피고 명의의 차명 계좌로 법무사사무소 수입금을 관리하며 매출세액, 소득금액 등을 대규모로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여 왔다. 따라서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향후 경정·고지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라. 소결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C으로부터 증여받은 위 240,11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C의 채무에 대해 전혀 몰랐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는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013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C의 아들로서 C의 법무사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여 왔고, 스스로 C에게 차명 계좌를 개설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4. 02. 02. 선고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3가단340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