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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기준과 항소심 판단

2020누11339
판결 요약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항소에서 부산고법은 제1심의 인용판결 이유를 대부분 원용하면서, 신고불수리처분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소한 오기 수정 외 별다른 이유 추가 없이 제1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점이 주목됩니다.
#건축신고 #불수리처분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 인용
질의 응답
1.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에 불복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불수리처분이 법령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처분취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0누11339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원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특별히 추가 판단이 필요 없고 제1심 판결의 논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소심이 그 이유를 대부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0누11339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이유를 거의 그대로 원용하고 있습니다.
3. 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소송에서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답변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신고가 법령 요건을 충족했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0누11339 판결은 원고의 신고가 요건을 충족함을 인정한 제1심의 판결 이유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0. 11. 4. 선고 2020누1133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담당변호사 김세호)

【피고, 항소인】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상)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구합52469 판결

【변론종결】

2020. 10.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글상자 안 5행의 ⁠“자복형”을 ⁠“자족형”으로, 같은 글상자 아래 11행의 ⁠“않거나”를 ⁠“않고”로, 제7쪽 마지막 행의 ⁠“569,668㎡”를 ⁠“580,550㎡”로 각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신숙희(재판장) 서범욱 이효제

출처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0. 11. 04. 선고 2020누113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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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기준과 항소심 판단

2020누11339
판결 요약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항소에서 부산고법은 제1심의 인용판결 이유를 대부분 원용하면서, 신고불수리처분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소한 오기 수정 외 별다른 이유 추가 없이 제1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점이 주목됩니다.
#건축신고 #불수리처분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 인용
질의 응답
1.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에 불복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불수리처분이 법령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처분취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0누11339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원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특별히 추가 판단이 필요 없고 제1심 판결의 논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소심이 그 이유를 대부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0누11339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이유를 거의 그대로 원용하고 있습니다.
3. 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소송에서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답변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신고가 법령 요건을 충족했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0누11339 판결은 원고의 신고가 요건을 충족함을 인정한 제1심의 판결 이유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0. 11. 4. 선고 2020누1133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담당변호사 김세호)

【피고, 항소인】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상)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구합52469 판결

【변론종결】

2020. 10.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글상자 안 5행의 ⁠“자복형”을 ⁠“자족형”으로, 같은 글상자 아래 11행의 ⁠“않거나”를 ⁠“않고”로, 제7쪽 마지막 행의 ⁠“569,668㎡”를 ⁠“580,550㎡”로 각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신숙희(재판장) 서범욱 이효제

출처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0. 11. 04. 선고 2020누113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