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0. 11. 4. 선고 2020누11339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담당변호사 김세호)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상)
창원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구합52469 판결
2020. 10. 1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글상자 안 5행의 “자복형”을 “자족형”으로, 같은 글상자 아래 11행의 “않거나”를 “않고”로, 제7쪽 마지막 행의 “569,668㎡”를 “580,550㎡”로 각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신숙희(재판장) 서범욱 이효제
출처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0. 11. 04. 선고 2020누113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0. 11. 4. 선고 2020누11339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담당변호사 김세호)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상)
창원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구합52469 판결
2020. 10. 1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글상자 안 5행의 “자복형”을 “자족형”으로, 같은 글상자 아래 11행의 “않거나”를 “않고”로, 제7쪽 마지막 행의 “569,668㎡”를 “580,550㎡”로 각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신숙희(재판장) 서범욱 이효제
출처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0. 11. 04. 선고 2020누113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