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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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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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매대금 잔대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다고 볼수 있는 증거가 없어, 원고에게 과세함이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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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530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이AA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4. 5. 27. |
|
변 론 종 결 |
2015. 1. 15. |
|
판 결 선 고 |
2015. 2.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9,884,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쪽 제6행의 “4,040,493원”을 “4,040,490원”으로 고친다.
○ 제6쪽 제6행의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고가 2007. 4.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점, 그 후 원고는 2008. 2. 25.경 양○○에게 ‘계약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1,5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정리하여 주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위 포기각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양○○이 원고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할 때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것인 점, 그런데 원고는 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성○○로부터 그 매매대금의 일부로 위 4,5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따라서 원고가 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뿐만 아니라 원고는 성○○로부터 매매대금 외에 20,607,370원(= 양도소득세 4,040,490원 + 취득세 2,566,880원 + 14,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후에 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점, 성○○는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추가 지급한 20,607,370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단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신탁받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고, 이는 항소심 증인 이○○, 유○○의 각 증언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2.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30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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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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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530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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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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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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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4. 5.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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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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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2.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9,884,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쪽 제6행의 “4,040,493원”을 “4,040,490원”으로 고친다.
○ 제6쪽 제6행의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고가 2007. 4.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점, 그 후 원고는 2008. 2. 25.경 양○○에게 ‘계약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1,5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정리하여 주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위 포기각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양○○이 원고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할 때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것인 점, 그런데 원고는 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성○○로부터 그 매매대금의 일부로 위 4,5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따라서 원고가 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뿐만 아니라 원고는 성○○로부터 매매대금 외에 20,607,370원(= 양도소득세 4,040,490원 + 취득세 2,566,880원 + 14,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후에 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점, 성○○는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추가 지급한 20,607,370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단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신탁받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고, 이는 항소심 증인 이○○, 유○○의 각 증언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2.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30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