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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명의자·실질귀속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4누53041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이 명의자에게 귀속되고, 실질 귀속자에 관한 증거가 없다면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유권 포기각서 등만으로 명의수탁자임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명의자 실질귀속자 #실질과세원칙 #포기각서 #명의수탁자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만으로 명의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별도의 확실한 증거 없이 단지 명의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3041 판결은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증거가 없으면 명의자에게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대금 잔금을 직접 받지 않은 명의자에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잔금을 직접 받지 않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기타 사정 종합 결과 명의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면 과세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3041 판결은 매매대금 잔금 수령 여부만으로 명의수탁자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소유권 귀속 등 실질 판단이 우선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부동산 소유권 포기각서를 제출했는데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나요?
답변
포기각서를 제출했더라도 실제 소유권이 귀속되고 지배·관리·처분 지위가 있으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3041 판결은 포기각서 제출 등으로도 소유권이 명의자에게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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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대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다고 볼수 있는 증거가 없어, 원고에게 과세함이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30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 5. 27.

변 론 종 결

2015. 1. 15.

판 결 선 고

2015. 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9,884,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쪽 제6행의 ⁠“4,040,493원”을 ⁠“4,040,490원”으로 고친다.

○ 제6쪽 제6행의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고가 2007. 4.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점, 그 후 원고는 2008. 2. 25.경 양○○에게 ⁠‘계약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1,5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정리하여 주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위 포기각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양○○이 원고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할 때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것인 점, 그런데 원고는 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성○○로부터 그 매매대금의 일부로 위 4,5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따라서 원고가 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뿐만 아니라 원고는 성○○로부터 매매대금 외에 20,607,370원(= 양도소득세 4,040,490원 + 취득세 2,566,880원 + 14,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후에 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점, 성○○는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추가 지급한 20,607,370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단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신탁받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고, 이는 항소심 증인 이○○, 유○○의 각 증언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2.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30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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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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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소유권 포기각서를 제출했는데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나요?
답변
포기각서를 제출했더라도 실제 소유권이 귀속되고 지배·관리·처분 지위가 있으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3041 판결은 포기각서 제출 등으로도 소유권이 명의자에게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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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30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 5. 27.

변 론 종 결

2015. 1. 15.

판 결 선 고

2015. 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9,884,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쪽 제6행의 ⁠“4,040,493원”을 ⁠“4,040,490원”으로 고친다.

○ 제6쪽 제6행의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고가 2007. 4.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점, 그 후 원고는 2008. 2. 25.경 양○○에게 ⁠‘계약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1,5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정리하여 주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위 포기각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양○○이 원고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할 때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것인 점, 그런데 원고는 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성○○로부터 그 매매대금의 일부로 위 4,5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따라서 원고가 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뿐만 아니라 원고는 성○○로부터 매매대금 외에 20,607,370원(= 양도소득세 4,040,490원 + 취득세 2,566,880원 + 14,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후에 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점, 성○○는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추가 지급한 20,607,370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단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신탁받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고, 이는 항소심 증인 이○○, 유○○의 각 증언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2.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30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