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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목 양도와 소득구분 쟁점, 임지와 통합 양도소득세 부과 인정

대법원 2014두42926
판결 요약
임목(벌채된 나무)이 임지와 분리되어 육림업 사업으로 양도된 것이 아니라고 볼 사정이 있으면, 임목을 분리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행위는 부적법합니다.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며, 이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역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임목 양도 #임지 양도 #임목 사업소득 #양도소득세 부과 #임목 가산세
질의 응답
1. 임목을 임지와 따로 분리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임목이 임지와 분리되어 육림업의 사업으로 따로 양도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2926 판결은 임목이 임지와 분리되어 양도된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목을 분리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네,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2926은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임목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때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가요?
답변
아니요, 가산세 부과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2926 판결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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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임목이 임지와 분리되어 육림업의 사업으로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임목을 분리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임지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정당한 처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29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울산세무서장

제2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9. 26. 선고 2014누20681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 1. 29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1. 29. 선고 대법원 2014두429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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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목 양도와 소득구분 쟁점, 임지와 통합 양도소득세 부과 인정

대법원 2014두42926
판결 요약
임목(벌채된 나무)이 임지와 분리되어 육림업 사업으로 양도된 것이 아니라고 볼 사정이 있으면, 임목을 분리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행위는 부적법합니다.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며, 이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역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임목 양도 #임지 양도 #임목 사업소득 #양도소득세 부과 #임목 가산세
질의 응답
1. 임목을 임지와 따로 분리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임목이 임지와 분리되어 육림업의 사업으로 따로 양도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2926 판결은 임목이 임지와 분리되어 양도된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목을 분리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네,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2926은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임목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때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가요?
답변
아니요, 가산세 부과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2926 판결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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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임목이 임지와 분리되어 육림업의 사업으로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임목을 분리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임지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정당한 처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29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울산세무서장

제2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9. 26. 선고 2014누20681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 1. 29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1. 29. 선고 대법원 2014두429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