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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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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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임목이 임지와 분리되어 육림업의 사업으로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임목을 분리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임지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정당한 처분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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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429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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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장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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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울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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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4. 9. 26. 선고 2014누2068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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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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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 29 |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