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경매법원에 사실조회회신을 하는 방식으로 교부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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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나57193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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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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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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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0.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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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 18.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181,457,880원, 피고 C는 178,584,8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0.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의 양도소득세체납과 원고의 주식압류 1) D는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46,507,539원(납부기한 2016. 7. 31.)을 체납하였다.
2) 원고는 2016. 11. 17. D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262,770,020원[양도소득세 246,507,530원(원미만 버림) + 가산금 16,269,49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D가 보유하는 주식회사 E호텔(이하 ‘E호텔’이라 한다) 주식과 그에서 파생될 주권교부청구권을 아래와 같이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고, 같은 날 E호텔에 이를 통지하였다.
[표 생략]
나. 피고들의 D 보유 E호텔 주식에 대한 압류 및 양도명령 신청
1) 피고들은 2018. 1. 24. D에 대한 이 법원 2017머5942호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채697호로 D 보유의 E호텔 주식 각 90,000주(합계 180,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 및 양도명령을 신청하여, 2018. 1. 30. 위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았다(이하 이 신청 이래 배당까지의 절차를 통틀어 ’이 사건 집행절차‘라 한다).
2) E호텔은 위 신청이 접수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하 ’이 사건 집행법원‘이라 한다)에, 2018. 3. 7. 원고(관할세무서: 해운대세무서)가 D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2018. 4. 13. 위 양도소득세의 발생근거를 밝히는 내용의 보정서에 이 사건 압류 통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3) 피고들은 2018. 5. 4. 이 사건 집행법원에 사실조회기관을 해운대세무서장으로 하여 위 양도소득세 발생근거, 납부여부 등을 조회하는 내용의 사실조회신청을 하였고, 해운대세무서장은 2018. 5. 18. 위 집행법원에 양도소득세는 D가 F 주식회사에게 E호텔 주식 42,500주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2018. 5. 15. 현재 체납금액이 278,096,770원이라고 회신하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4) 피고들은 2018. 5. 30. 이 사건 집행법원에 신청취지를 양도명령에서 매각명령으로 변경하였고, 위 집행법원은 2018. 6. 8.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을 하였다.
다. 매각명령 및 배당
1) 피고들은 2020. 1. 22. 이 사건 집행법원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본151호로 위 매각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주식은 2020. 8. 13. G에게 360,000,000원에 매각되었다.
2) 이 사건 집행법원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타배218호로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를 진행하여, 2020. 10. 27. 실제 배당할 금액 360,042,683원 중 181,457,882원(집행비용 2,873,080원 포함)을 피고 B에게, 나머지 178,584,801원을 피고 C에게 배당하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는 교부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당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13(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사실조회회신을 통하여 D에 대한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한 사실을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집행법원에 배당을 요구한 것이다.
게다가 원고는 D에 대한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D의 E호텔 주식 552,500주를 압류하였는데, 그 후 피고들이 D에 대한 금전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함으로써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배당요구를 한 셈이 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집행법원은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금을 받아야 하는 조세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을 하지 아니 하고, 피고들에게 배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1) 원고는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2) 피고 B이 배당받은 181,457,880원 중 2,873,080원은 피고 B이 집행비용을 배당받은 것이어서 부당이득 반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가. 관련 법리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압류의 대상
1) D가 납부기한이 2016. 7. 31.까지인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고,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D가 보유하는 E호텔 주식 552,500주와 그에서 파생될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이 552,500주에는 이 사건 주식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압류한 것은 주식이 아니라 주권교부청구권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갑4, 6~8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주권 미발행 주식 매각을 통한 국세징수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주권을 발행·인도받아 이루어지는바(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항, 제52조 제3항, 제4항), 주권 미발행 주식 압류와 주권교부청구권 압류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은 점, ② E호텔도 원고가 D의 주식을 압류한 것으로 인식하여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원고에 의하여 주식이 압류되어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위 552,500주도 압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설령 원고가 주식이 아니라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주권 미발행 주식을 통한 국세징수는 체납자의 발행회사에 대한 주권교부청구권을 행사하여 주권을 발행·인도받은 다음 주식을 매각하여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은 이 사건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므로,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다. 원고가 교부청구를 하였는지 여부
1) 국세징수법 제59조 제2호는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시작된 경우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D의 체납액에 대한 배당받으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2) 기초사실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관할 세무서장인 해운대세무서장이 이 사건 집행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한 2018. 5. 18. 자 회신에는 집행법원에 D의 체납액을 신고하고, 그 교부를 청구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체납처분과 강제집행은 근거 법률을 달리하여 독자적으로 그 절차가 진행되고, 상호 해당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이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주어 체납처분을 한 원고나 강제집행상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배당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집행법원에 한 의사표시가 체납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상 교부청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위 2018. 5. 18. 자 회신이 비록 이 사건 집행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절차에서지만, 원고는 당시 D의 체납액을 회신하면서 관련 자료까지 제출하였는바, 이로써 위 체납액을 배당받겠다는 원고의 의사가 표시되었다.
다) 피고들 또한 위 2018. 5. 18. 자 회신이 있은 후 당초의 양도명령신청을 매각명령신청으로 변경하였다. 즉 피고들 역시 당초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기 위하여 양도명령신청을 하였다가 원고에게도 배당될 것을 예상하여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는 매각명령신청으로 변경하였다.
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도의 교부청구가 없더라도 조세채권에 대하여 배당이 된다.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역시 집행법원이 그에 대한 체납처분의 존재와 체납액을 알 수 있는이상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마)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고가 집행법원에 교부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교부청구가 없는 이상 집행법원이 조세채권의 존재조차 알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21154 판결 참조). 이 사건 집행법원은 위 2018. 5. 18. 자 회신을 통하여 원고의 조세채권 내용, 즉 D의 체납액을 알게 되었다.
라. 소결론
원고는 D에 대하여 피고들보다 우선하는 조세채권이 있고,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D 체납액의 교부청구를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이 피고들에게 배당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위 집행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가. 관련 법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고, 이는 추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이 이자 등의 부대채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경매신청서 또는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제출된 배당요구서에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배당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펴본다. 원고는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D의 체납액 278,096,770원으로 이 사건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D가 체납한 조세채권액 중 위 278,096,770원만큼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피고 B이 배당받은 금액 중 2,873,080원은 이 사건 집행절차에 소요된 비용으로 원고에 우선하여 이를 지출한 피고 B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위 금액은 부당이득반환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동등한 순위로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들이 수령한 배당금에 비례하여 원고가 배당받았어야 할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집행비용을 제외하고 피고 B은 178,584,802원, 피고 C는 178,584,801원을 배당받았는바, 원 단위를 절사하면 피고들이 배당받은 액수는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금 각 139,048,385원(278,096,770원 ÷ 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금 각 139,048,3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9. 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0.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배당기일인 2020. 10.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고,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들에게 이행청구를 하였다는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배당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1. 1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2나571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경매법원에 사실조회회신을 하는 방식으로 교부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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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나57193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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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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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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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0.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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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 18.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181,457,880원, 피고 C는 178,584,8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0.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의 양도소득세체납과 원고의 주식압류 1) D는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46,507,539원(납부기한 2016. 7. 31.)을 체납하였다.
2) 원고는 2016. 11. 17. D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262,770,020원[양도소득세 246,507,530원(원미만 버림) + 가산금 16,269,49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D가 보유하는 주식회사 E호텔(이하 ‘E호텔’이라 한다) 주식과 그에서 파생될 주권교부청구권을 아래와 같이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고, 같은 날 E호텔에 이를 통지하였다.
[표 생략]
나. 피고들의 D 보유 E호텔 주식에 대한 압류 및 양도명령 신청
1) 피고들은 2018. 1. 24. D에 대한 이 법원 2017머5942호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채697호로 D 보유의 E호텔 주식 각 90,000주(합계 180,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 및 양도명령을 신청하여, 2018. 1. 30. 위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았다(이하 이 신청 이래 배당까지의 절차를 통틀어 ’이 사건 집행절차‘라 한다).
2) E호텔은 위 신청이 접수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하 ’이 사건 집행법원‘이라 한다)에, 2018. 3. 7. 원고(관할세무서: 해운대세무서)가 D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2018. 4. 13. 위 양도소득세의 발생근거를 밝히는 내용의 보정서에 이 사건 압류 통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3) 피고들은 2018. 5. 4. 이 사건 집행법원에 사실조회기관을 해운대세무서장으로 하여 위 양도소득세 발생근거, 납부여부 등을 조회하는 내용의 사실조회신청을 하였고, 해운대세무서장은 2018. 5. 18. 위 집행법원에 양도소득세는 D가 F 주식회사에게 E호텔 주식 42,500주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2018. 5. 15. 현재 체납금액이 278,096,770원이라고 회신하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4) 피고들은 2018. 5. 30. 이 사건 집행법원에 신청취지를 양도명령에서 매각명령으로 변경하였고, 위 집행법원은 2018. 6. 8.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을 하였다.
다. 매각명령 및 배당
1) 피고들은 2020. 1. 22. 이 사건 집행법원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본151호로 위 매각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주식은 2020. 8. 13. G에게 360,000,000원에 매각되었다.
2) 이 사건 집행법원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타배218호로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를 진행하여, 2020. 10. 27. 실제 배당할 금액 360,042,683원 중 181,457,882원(집행비용 2,873,080원 포함)을 피고 B에게, 나머지 178,584,801원을 피고 C에게 배당하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는 교부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당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13(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사실조회회신을 통하여 D에 대한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한 사실을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집행법원에 배당을 요구한 것이다.
게다가 원고는 D에 대한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D의 E호텔 주식 552,500주를 압류하였는데, 그 후 피고들이 D에 대한 금전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함으로써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배당요구를 한 셈이 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집행법원은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금을 받아야 하는 조세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을 하지 아니 하고, 피고들에게 배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1) 원고는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2) 피고 B이 배당받은 181,457,880원 중 2,873,080원은 피고 B이 집행비용을 배당받은 것이어서 부당이득 반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가. 관련 법리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압류의 대상
1) D가 납부기한이 2016. 7. 31.까지인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고,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D가 보유하는 E호텔 주식 552,500주와 그에서 파생될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이 552,500주에는 이 사건 주식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압류한 것은 주식이 아니라 주권교부청구권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갑4, 6~8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주권 미발행 주식 매각을 통한 국세징수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주권을 발행·인도받아 이루어지는바(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항, 제52조 제3항, 제4항), 주권 미발행 주식 압류와 주권교부청구권 압류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은 점, ② E호텔도 원고가 D의 주식을 압류한 것으로 인식하여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원고에 의하여 주식이 압류되어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위 552,500주도 압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설령 원고가 주식이 아니라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주권 미발행 주식을 통한 국세징수는 체납자의 발행회사에 대한 주권교부청구권을 행사하여 주권을 발행·인도받은 다음 주식을 매각하여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은 이 사건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므로,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다. 원고가 교부청구를 하였는지 여부
1) 국세징수법 제59조 제2호는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시작된 경우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D의 체납액에 대한 배당받으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2) 기초사실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관할 세무서장인 해운대세무서장이 이 사건 집행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한 2018. 5. 18. 자 회신에는 집행법원에 D의 체납액을 신고하고, 그 교부를 청구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체납처분과 강제집행은 근거 법률을 달리하여 독자적으로 그 절차가 진행되고, 상호 해당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이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주어 체납처분을 한 원고나 강제집행상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배당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집행법원에 한 의사표시가 체납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상 교부청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위 2018. 5. 18. 자 회신이 비록 이 사건 집행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절차에서지만, 원고는 당시 D의 체납액을 회신하면서 관련 자료까지 제출하였는바, 이로써 위 체납액을 배당받겠다는 원고의 의사가 표시되었다.
다) 피고들 또한 위 2018. 5. 18. 자 회신이 있은 후 당초의 양도명령신청을 매각명령신청으로 변경하였다. 즉 피고들 역시 당초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기 위하여 양도명령신청을 하였다가 원고에게도 배당될 것을 예상하여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는 매각명령신청으로 변경하였다.
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도의 교부청구가 없더라도 조세채권에 대하여 배당이 된다.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역시 집행법원이 그에 대한 체납처분의 존재와 체납액을 알 수 있는이상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마)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고가 집행법원에 교부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교부청구가 없는 이상 집행법원이 조세채권의 존재조차 알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21154 판결 참조). 이 사건 집행법원은 위 2018. 5. 18. 자 회신을 통하여 원고의 조세채권 내용, 즉 D의 체납액을 알게 되었다.
라. 소결론
원고는 D에 대하여 피고들보다 우선하는 조세채권이 있고,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D 체납액의 교부청구를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이 피고들에게 배당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위 집행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가. 관련 법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고, 이는 추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이 이자 등의 부대채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경매신청서 또는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제출된 배당요구서에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배당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펴본다. 원고는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D의 체납액 278,096,770원으로 이 사건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D가 체납한 조세채권액 중 위 278,096,770원만큼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피고 B이 배당받은 금액 중 2,873,080원은 이 사건 집행절차에 소요된 비용으로 원고에 우선하여 이를 지출한 피고 B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위 금액은 부당이득반환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동등한 순위로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들이 수령한 배당금에 비례하여 원고가 배당받았어야 할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집행비용을 제외하고 피고 B은 178,584,802원, 피고 C는 178,584,801원을 배당받았는바, 원 단위를 절사하면 피고들이 배당받은 액수는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금 각 139,048,385원(278,096,770원 ÷ 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금 각 139,048,3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9. 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0.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배당기일인 2020. 10.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고,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들에게 이행청구를 하였다는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배당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1. 1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2나571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