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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명의 분양계약 해제 관련 파산채무 면책 거절 판단

2024라60039
판결 요약
채무자가 실제 운영·재산처분 내역을 제대로 소명하지 않아 파산채무에 대한 면책이 불허되었습니다. 명의상 재산·채무라도 관련 영업·재산의 진실한 설명과 자료제출이 필수적임을 명시한 결정입니다.
#파산 #면책불허 #명의대여 #사업자료 미제출 #영업실질
질의 응답
1. 명의만 빌려준 사업관련 파산채무도 면책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영업 및 재산처분 내역에 대한 진실한 소명과 자료제출이 없다면 명의대여 주장만으로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4라60039 결정은 채무자가 명의대여자라며 영업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아 면책을 불허하였습니다.
2. 파산에서 면책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할까요?
답변
파산채무와 관련된 영업활동,채권·채무 및 재산의 처분내역에 대한 성실한 소명과 자료제출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4라60039 결정은 채권·채무와 재산의 처분내역 충실 소명이 면책허가에 꼭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고령이나 의사소통 능력 부족을 이유로 면책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되나요?
답변
고령이나 의사소통 능력 부족이 있더라도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정당한 자료 미제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4라60039 결정은 변호사 선임, 동생 동행 등 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자료 미제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분양계약 해제로 발생한 구상금채무도 면책이 항상 허용되나요?
답변
명확한 재산·채무내역 소명과 성실한 자료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4라60039 결정은 분양계약 해제 관련 파산채무에 대해 성실한 소명이 없어 면책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면책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22. 자 2024라60039 결정]

【전문】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동식 외 1인)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24. 1. 2. 자 2022하면21480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파산채무는 채무자 명의로 체결된 분양계약이 잔대금 미지급으로 해제됨에 따라 발생한 중도금대출 관련 구상금채무 등이다. 그런데 채무자는 위 분양계약의 계약금은 동생인 신청외 1이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다. 아울러 채무자는 현 거주지인 미등기 건축물이 신청외 1 소유이며, 채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환경의 실제 운영자도 동생 신청외 1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신청외 1은 보험계약자 신청외 1, 피보험자 채무자인 보험계약을 이 사건 파산·면책신청 후인 2023. 1. 해지하고 환급금 31,848,859원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채무자 명의로 체결된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파산채무에 대한 면책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채무자 명의로 이루어진 영업활동 등과 관련한 채권·채무 및 재산의 처분내역에 대한 충실한 소명은 면책 허가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은닉재산 유무, 면책불허가 사유 유무 등을 조사하기 위해 ○○환경의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 등에 관한 소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자신이 명의 대여자일 뿐 ○○환경을 실제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 채무자는 고령이고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점, 동생 신청외 1이 파산관재인 면담에 동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진행 경과를 비롯한 제반 사정과 면책제도의 취지, 채무자를 면책하는 데 있어 채무자의 진실한 설명과 성실한 자료제출이 필수적으로 담보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에 대하여 재량에 의한 면책을 허가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채무자에게 면책을 불허가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황병헌(재판장) 김춘호 박광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5. 22. 선고 2024라600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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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명의 분양계약 해제 관련 파산채무 면책 거절 판단

2024라60039
판결 요약
채무자가 실제 운영·재산처분 내역을 제대로 소명하지 않아 파산채무에 대한 면책이 불허되었습니다. 명의상 재산·채무라도 관련 영업·재산의 진실한 설명과 자료제출이 필수적임을 명시한 결정입니다.
#파산 #면책불허 #명의대여 #사업자료 미제출 #영업실질
질의 응답
1. 명의만 빌려준 사업관련 파산채무도 면책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영업 및 재산처분 내역에 대한 진실한 소명과 자료제출이 없다면 명의대여 주장만으로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4라60039 결정은 채무자가 명의대여자라며 영업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아 면책을 불허하였습니다.
2. 파산에서 면책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할까요?
답변
파산채무와 관련된 영업활동,채권·채무 및 재산의 처분내역에 대한 성실한 소명과 자료제출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4라60039 결정은 채권·채무와 재산의 처분내역 충실 소명이 면책허가에 꼭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고령이나 의사소통 능력 부족을 이유로 면책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되나요?
답변
고령이나 의사소통 능력 부족이 있더라도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정당한 자료 미제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4라60039 결정은 변호사 선임, 동생 동행 등 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자료 미제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분양계약 해제로 발생한 구상금채무도 면책이 항상 허용되나요?
답변
명확한 재산·채무내역 소명과 성실한 자료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4라60039 결정은 분양계약 해제 관련 파산채무에 대해 성실한 소명이 없어 면책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면책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22. 자 2024라60039 결정]

【전문】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동식 외 1인)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24. 1. 2. 자 2022하면21480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파산채무는 채무자 명의로 체결된 분양계약이 잔대금 미지급으로 해제됨에 따라 발생한 중도금대출 관련 구상금채무 등이다. 그런데 채무자는 위 분양계약의 계약금은 동생인 신청외 1이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다. 아울러 채무자는 현 거주지인 미등기 건축물이 신청외 1 소유이며, 채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환경의 실제 운영자도 동생 신청외 1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신청외 1은 보험계약자 신청외 1, 피보험자 채무자인 보험계약을 이 사건 파산·면책신청 후인 2023. 1. 해지하고 환급금 31,848,859원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채무자 명의로 체결된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파산채무에 대한 면책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채무자 명의로 이루어진 영업활동 등과 관련한 채권·채무 및 재산의 처분내역에 대한 충실한 소명은 면책 허가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은닉재산 유무, 면책불허가 사유 유무 등을 조사하기 위해 ○○환경의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 등에 관한 소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자신이 명의 대여자일 뿐 ○○환경을 실제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 채무자는 고령이고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점, 동생 신청외 1이 파산관재인 면담에 동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진행 경과를 비롯한 제반 사정과 면책제도의 취지, 채무자를 면책하는 데 있어 채무자의 진실한 설명과 성실한 자료제출이 필수적으로 담보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에 대하여 재량에 의한 면책을 허가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채무자에게 면책을 불허가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황병헌(재판장) 김춘호 박광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5. 22. 선고 2024라600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