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인감과 운전 면허증을 대여해주었고, 근로소득 외에 오피스텔 분양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오피스텔은 원고의 명의로 보존 등기되었다가 양도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누444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여AA |
|
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4.2.11.선고 2013구합15342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4. 11. 28. |
|
판 결 선 고 |
2015. 1.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과처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8행 “2012. 6. 14.”을 “2012. 6. 1.”로 고친다.
② 제2면 제9행 “2012. 9. 7.”을 “2012. 9. 1.”로 고친다.
③ 제4면 제4행 “대출된 적이 있어” 다음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
스스로 위 대출금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위 분양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을
궁극적으로 원고가 부담하게 된 점을 고려할 때,”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44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인감과 운전 면허증을 대여해주었고, 근로소득 외에 오피스텔 분양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오피스텔은 원고의 명의로 보존 등기되었다가 양도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누444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여AA |
|
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4.2.11.선고 2013구합15342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4. 11. 28. |
|
판 결 선 고 |
2015. 1.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과처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8행 “2012. 6. 14.”을 “2012. 6. 1.”로 고친다.
② 제2면 제9행 “2012. 9. 7.”을 “2012. 9. 1.”로 고친다.
③ 제4면 제4행 “대출된 적이 있어” 다음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
스스로 위 대출금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위 분양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을
궁극적으로 원고가 부담하게 된 점을 고려할 때,”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44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