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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오피스텔 분양 소득 신고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청구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4누44443
판결 요약
오피스텔 명의인(원고)이 인감과 신분증을 대여하고, 실제로 근로소득 외에 오피스텔 분양수익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오피스텔도 원고 명의로 등기 및 양도된 사정에 비추어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사업 운영 자금을 궁극적으로 부담했다는 점도 판시에서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명의신탁 #종합소득세 #소득자 신고 #인감·신분증 대여
질의 응답
1. 타인 명의로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했지만, 소득을 명의자가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네, 명의자가 인감·신분증을 대여하고 실제 오피스텔 소득을 합산 신고하였다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4443 판결은 명의 대여, 소득신고, 등기·양도 명의 일치를 근거로 취소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 분양사업 자금을 명의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한 경우 세금은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분양사업 자금 부담 등 사업 실질을 모두 고려해, 명의자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4443 판결은 명의자의 채무 부담·자금 부담을 근거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3. 타인 명의로 등기된 오피스텔 소득세 취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 대여 사실, 소득 합산 신고, 등기·양도 실명, 사업 자금 부담 등이 입증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4443 판결은 이와 같은 정황을 다수 인정, 소송 기각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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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인감과 운전 면허증을 대여해주었고, 근로소득 외에 오피스텔 분양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오피스텔은 원고의 명의로 보존 등기되었다가 양도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44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여AA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2.11.선고 2013구합1534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28.

판 결 선 고

2015. 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과처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8행 ⁠“2012. 6. 14.”을 ⁠“2012. 6. 1.”로 고친다.

② 제2면 제9행 ⁠“2012. 9. 7.”을 ⁠“2012. 9. 1.”로 고친다.

③ 제4면 제4행 ⁠“대출된 적이 있어” 다음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

스스로 위 대출금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위 분양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을

궁극적으로 원고가 부담하게 된 점을 고려할 때,”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44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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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오피스텔 명의인(원고)이 인감과 신분증을 대여하고, 실제로 근로소득 외에 오피스텔 분양수익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오피스텔도 원고 명의로 등기 및 양도된 사정에 비추어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사업 운영 자금을 궁극적으로 부담했다는 점도 판시에서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명의신탁 #종합소득세 #소득자 신고 #인감·신분증 대여
질의 응답
1. 타인 명의로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했지만, 소득을 명의자가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네, 명의자가 인감·신분증을 대여하고 실제 오피스텔 소득을 합산 신고하였다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4443 판결은 명의 대여, 소득신고, 등기·양도 명의 일치를 근거로 취소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 분양사업 자금을 명의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한 경우 세금은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분양사업 자금 부담 등 사업 실질을 모두 고려해, 명의자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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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인 명의로 등기된 오피스텔 소득세 취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 대여 사실, 소득 합산 신고, 등기·양도 실명, 사업 자금 부담 등이 입증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4443 판결은 이와 같은 정황을 다수 인정, 소송 기각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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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인감과 운전 면허증을 대여해주었고, 근로소득 외에 오피스텔 분양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오피스텔은 원고의 명의로 보존 등기되었다가 양도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44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여AA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2.11.선고 2013구합1534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28.

판 결 선 고

2015. 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과처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8행 ⁠“2012. 6. 14.”을 ⁠“2012. 6. 1.”로 고친다.

② 제2면 제9행 ⁠“2012. 9. 7.”을 ⁠“2012. 9. 1.”로 고친다.

③ 제4면 제4행 ⁠“대출된 적이 있어” 다음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

스스로 위 대출금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위 분양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을

궁극적으로 원고가 부담하게 된 점을 고려할 때,”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44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